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가 실제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는바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가 실제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는바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0.1.5. 00도 00시 00동 34-4번지에서 00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00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6,727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4,672천원을 공제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0.5.31.~2010.7.9. (주)00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9.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51,5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 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00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ℓ, 천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수량 단가(원) 2010.1.25 23,509 2,350 경유 20,000 1,293 2010.2.20 23,218 2,321 경유 20,000 1,277 계 46,727 4,671 40,000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장은 2010.5.31.부터 2010.7.9.까지 (주)00에너지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주)00에너지의 매출 및 매입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가 상가 건물 1층 7~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조사착수일 현재 종업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장내에 유류 매출․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으며 출고명세서 빈양식과 프린터기, 컴퓨터 2대를 갖추고 있으나 컴퓨터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조차 없는 실정이다. (3) 원료저장탱크는 00북도 00군 00리 소재 유사석유제품제조 혐의로 고발된 (주)00유화 대표 장00의 지하탱크시설을 임차 계약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저장탱크를 일절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이러한 업체들은 딜러인 박00, 국00, 이00, 이00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나, 00에너지 대표자 권00은 이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딜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00, 황00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딜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주)00에너지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표번호가 일관성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
(3) (주)00에너지에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3. 청구인은 운송자 박00의 운송사실 확인서, (주)00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00에너지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주)00에너지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2매를 보면 (주)00에너지 이00 소유 신한은행0통장으로 2010.1.26. 25,860천원 및 2010.2.22. 25,54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온도’ 및 ‘비중’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00에너지에 의뢰하여 제출한 운송기사 박00의 일자별 출하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록되어 있다. 회사명 출하일자 출하시각 차량번호 유종 출하처명 납품물량 판매처명 도착지명 00 10.1.25 16:31:26 DSL0.001% 00물류센터 20,000ℓ 00석유(주) 김포000 00 10.2.19 17:16:39 DSL0.001% 00물류센터 20,000ℓ 00석유(주) 김포000
6. 이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2011. 9.28. 운송사실 확인서상 운송기사인 박00과 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