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가 아님에 대한 부지, 부지에의 무과실에 한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61 선고일 2011.11.11

청구법인은 실제시공자가 OO종합공사가 아닌 안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 높고, OO종합공사에 실제 시공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9 OO공단 블럭 **롯트 소재지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공장 리모델링공사의 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받고 공급자가 청구외 OO종합공사(이하 “OO종합공사”라 한다)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 158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 이후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종합공사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종합공사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라는 과세자료(위장가공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8. 2006.2기~2007.1기 부가가치세 25,734,780원 및 법인세 3,164,000원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김OO(OO종합공사 대표)이 공사계약 및 진행을 안OO이 직접하여 김OO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안OO도 본인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문답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가 안OO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상대방 당사자를 OO종합공사(대표 김OO)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위 OO종합공사로부터 공사견적을 받은 후 위 OO종합공사와 사이에 시설공사계약과 추가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위 OO종합공사의 대표인 위 김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음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위 OO종합공사로부터 교부받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안OO이 실제 시공자라고 하고 있으나 위 안OO은 위 OO종합공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관리·감독한 것일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이거나 사업자는 전혀 아니며, 가사 위 안OO이 실제 시공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의 수령인 모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OO종합공사(대표 김OO)로 되어 있고, 위 안OO 또한 자신이 OO종합공사의 부장이라면서 명함(OO종합공사 부장 안OO, 기재된 전화번호 또한 위 OO종합공사의 전화 번호임)을 건네준 후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관리·감독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OO종합공사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거래상대방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 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상대방 회사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 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5030 판결 참조), 원고는 실지로 고철을 매수하였고 다만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 하여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각 규정취지에 의한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8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마. 더욱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안OO으로 할 아무런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었다. 청구인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OO종합공사(대표 김OO)를 상대방 당사자라고 믿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 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안OO이라고 알고 있었다거나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리모델링공사 당시 OO종합공사 김OO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고 공사대금을 김OO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 나. 김OO은 문답서에서 공사계약 및 진행을 안OO이 직접 진행하여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안OO도 문답서에서 본인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실제시공자가 안OO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OO종합공사』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종합공사』는 20011.20부터 조립식 판넬공장(샤시, 내부공사 포함) 신축공사에 주자재(부자재) 및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직접 시공하거나 판넬공사 시공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사업장이다. 『OO종합공사』의 대표 김OO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인 (주)OO세공(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과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실지사업자는 안OO이고 세금계산서만 본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 (130041-51- 0*)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을 안OO의 은행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지사업자 안OO도 문답서에서 관련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과『OO종합공사』의 2006.2기~2007.01기 거래분 총 158,200천원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안OO이라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종합공사』김OO에 대해서, 2006.1기~2006.2기 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371,437천원)대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240,408천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함.

○ 청구법인은 공장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 당시『OO종합공사』대표인 김OO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대금도 김OO의 개인통장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처분청에서는『OO종합공사』의 대표 김OO과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는 안OO이 의도적으로 청구법인을 속이려고 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OO종합공사』와 공장의 리모델링 및 소방(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장의 리모델링 (추가공사 포함)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입금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계약 체결내용 (단위: 천원) 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약체결 비고 1 공장리모델링 소방, 전기공사 2006.12.06-2007.01.15 100,000 2006.12.06 2 추가공사 2007.01.01-2007.01.24 54,700 2007.01.01

○ 2006.2기~2007.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OO종합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일련번호 과세기간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 158,200 15,820 1 2007.1기 2006.12.06 공사계약금 30% 30,000 3,000 2 2006.12.21 공사대금(중도금) 35,000 3,500 3 2006.2기 2007.01.19 OO동 ***-9 공사잔금 89,700 8,970 4 2007.03.15 벽철거공사 외 3,500 350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OO종합공사』의 대표 김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김OO의 은행계좌(농협 130041-51- 0*)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김OO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안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대금지급내역 [청구법인 → 김OO(OO종합공사)]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고 합계 173,270 1 2006.12.06 33,000 (주)OO세공 2 2006.12.21 38,500 3 2007.01.04 20,000 4 2007.01.22 50,000 5 2007.01.31 28,670 6 2007.03.28 3,100

○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바,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업체인『OO종합공사』를 알게 되었고 공사계약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김OO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안OO을『OO종합공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어 의심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 또한 김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납세자의 최근 5년간 수납내역을 보면, 128건 626,842천원이고 현재 체납액은 없으며, 자료상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관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는 리모델링공사 당시 OO종합공사 김OO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고 공사대금을 김OO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김OO은 문답서에서 공사계약 및 진행을 안OO이 직접 진행하여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안OO도 문답서에서 본인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진술내용으로 볼 때, 납세자는 실제 시공자가 안OO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시설공사계약서추가시설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OO종합공사, 김OO으로 되어있고, 대표이사 직인도 날인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된 견적서에 따르면, OO종합공사 김OO이 발급해준 것으로 되어있고, 공사 내역도 “2층바닥 목탈공사” 등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안OO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본인은 OO종합공사의 직원이 아니며, OO종합공사의 김OO 사장과 합의하여 OO종합공사 명함을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OO의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2006.6월부터 2007.12월까지 OO종합공사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였고, OO종합공사의 김OO사장의 허락을 받아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OO의 명함에 따르면, OO종합공사의 문구가 있고 그 밑에 “부장 안OO”으로 표기되어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당시 OO종합공사 사장 김OO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고 공사대금도 김OO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 95누15599, 1996.02.27, 같은 뜻)인바, OO세무서에서 OO종합공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당시 OO종합공사 사장 김OO은 문답서에서 공사계약 및 진행을 안OO이 직접 진행하여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안OO도 문답서에서 본인은 OO종합공사의 직원이 아니며, OO종합공사의 명함을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도 실제시공자가 OO종합공사가 아닌 안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아울러 OO종합공사에 실제 시공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상의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