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직원 USB에 수록된 거래내역만으로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로 볼수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59 선고일 2011.11.24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6층이고 현재 영업중인 법인사업장은 2층인 점에 비추어 USB에 수록된 거래내역의 표기는 2층을 지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로 보이고 금융거래 조사결과 법인과 거래는 확인되나 개인과 거래 확인 안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11.27 ○○ @@ ○○2가 16-1 ○○상가 22동 69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0.31 폐업하였고, 2006.9.4. 같은 곳 22동 22호에서 청구외 ㈜○○라는 상호로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2006년 2기중 (주)○○세미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388,585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과세 자료[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금액 2006년 2기분 490,503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 적출] 에 의하여 2011.1.10.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동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매출환산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2.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210,5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1.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국심2010서0508, 2010.9.7, 외 다수 같은 뜻임】

2.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반박 내지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대법원2010두3657, 2010.5.27, 같은 뜻 】

3. 조사청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조기억장치(USB) 안에 “@@”이라고 표시된 ‘매출매입 내역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2011.1.10.부터 2011.2.13.까지 33일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서류와 PC 내부문서를 모두 확인하였음은 물론이고, (주)○○의 사업용계좌와 청구인 개인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가) (주)○○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결재건 날 짜 품 목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2006.09.27 I.C 외 10,004,546 1,000,454 11,005,000 2006.10.31 컴퓨터및주변기기 55,668,183 5,566,817 61,235,000 2006.11.30 컴퓨터및주변기기 174,876,728 17,487,672 192,364,400 2006.12.30 컴퓨터및주변기기 148,038,637 14,803,863 162,842,500 합 계 388,588,094 38,858,806 427,446,900

• 이에 대한 결재는 법인통장 ##(구 ○○)은행(100-022-)에서 27건, @@은행(284-043646-) 10건 총 37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No.1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기간내역 1 # 110-183- 안○○ 2006-09-01 ~ 2007-06-30 2 # 110-047-* 안○○ 2006-09-01 ~ 2007-06-30

  • 나) 처분청이 요구한 개인명의의 모든 예금계좌 현황

• 위에 대한 개인통장 입출금 내역에서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는 과세자료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금융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전자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청구인이 역시 무자료로 부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밝히지를 못했다는 사실 등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무자료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거래 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낸 바가 없었다.

6.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분청은 자신들이 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은 제쳐두고 당초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실질 조사내용보다 우선하여 과세 근거로 삼으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7. 앞서 다수의 판례나 결정사례에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며, 거래가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 만약 이러한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나 심사․심판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하라고 한다는 것은 입증책임의 전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8.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쟁점매입금액 490,503천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그렇게 큰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외상으로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에게 어떠한 영수증도 발행해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매입금액의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미 처분청이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되어진 사항이다.

9. 또한, 쟁점매입금액 490,503천원은 사업을 시작한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거래당사자와 상품매입대금으로 주고받으면서 금융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이를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10.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약 한 달간에 걸쳐 사실 확인 등의 세무조사를 거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자료를 세무조사 내용보다 우선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 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는 (주)○○와의 거래내용과 중복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1. 가사, 처분청의 주장이 일정부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USB 속에는 청구인의 “@@”외에도 (주)○○와의 거래분도 당연히 함께 있어야 처분청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SB 속에는 (주)○○에 대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는 처분청의 논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와의 거래분이 중복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전자부품을 매입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와의 거래는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과세자료 상의 최초거래일자는 2006.9.1.이나 (주)○○의 최초거래일은 2006.9.16.이라는 점, 과세자료상 금액과 (주)○○ 거래분 장부금액을 비교할 때 112,107천원의 금액 차이가 난다는 점, 동 금액차이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과세자료상의 거래가 (주)○○의 상호가 아니고 청구인의 예전 개인사업자 상호라는 점을 들어 과세자료와 (주)○○와의 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4. 그러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복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면서 (주)○○와 거래를 한 것이지 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이유로 청구외법인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 USB에 어떤 근거로 과세자료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과세자료 내용의 진위여부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 되는 것이다.
  • 나) 분명한 것은 청구인이 2006.9.4. (주)○○를 설립하게 되었고, 사업초기단계에서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또한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전자부품을 따로따로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사업초기라 그럴만한 자금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만한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 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맞는다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단 1회성에 그친 것만 보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상기와 같이 어떠한 이유로 쟁점매입금액 관련 내용이 청구외법인 직원 USB 속에 담겨져 있었는지는 청구인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입금액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개인자격으로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했다거나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거래처가 단 한 군데라도 밝혀졌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2006.9.4. 설립한 (주)○○와의 거래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 청구외법인 조사 시 징취된 “2006년 일자별 매출매입 내역표”에서 확인되는 ‘@@’과의 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에서 소명한 거래내역은 거래일 및 품목,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 업종 영위에 따른 품목의 유사성 및 비슷한 금액이라는 점으로 동일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 나. 처분청이 조사 시 혐의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지 못하고 당초 조사청의 파생자료만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외법인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로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 매입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님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 조사 시 징취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명세서, 2006년 일자별 매출매입내역표, 전말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 직원의 USB에 수록된 거래내용이 폐업된 청구인(개인사업자)과의 거래인지 아니면 영업중인 법인사업자(청구인 대표)와의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중간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11.27 ○○ @@ ○○2가 16-1 ○○상가 22동 3층 69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0.31 폐업하였고, 2006.9.4 ○○ @@ ○○2가 16-1 ○○상가 22동2층22호에 청구외 ㈜○○(자본금 5천만원, 청구인 지분50%) 법인(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설립하여 영업하다가 2007.7.30. 같은 상가동 3058호~3059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6년 기간 중 전자부품 등을 실제소비자에게 판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금액이 남아돌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한편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죄명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6.9.1.~2006.12.30.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490,503천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처분청은 ○○청의 통보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2011.1.1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주)○○ 사업장에 출장 확인한 결과 쟁점과세자료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 나) 개입사업자 “@@”과의 거래금액으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는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조사내용, 고발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명세서, 2006년 일자별 매출매입 내역표를 근거로 “@@”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동종업종의 전국매매총이익율 16.7%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한 589,476,679원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3월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210,5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이와는 별도로 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88,588천원에 대하여는 거래처별 장부내역이나 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바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다.

4.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류 및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매입과 관련한 “2006년 일자별 매출매입 내역표”를 보면, 날짜, 번호, 종류, 거래처, 적요, 총액, 현금, 외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5.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대성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를 보면,

  •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전산파일을 출력한 서류를 진술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산파일에 기록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발행금액,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율 등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전산파일 내용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무자료 매출자료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22-2 @@의 매출내역을 제시하며) 제시한 22-2 @@ 매출내역은 귀사가 22-2 @@에 매출한 내역으로 22-2는 무엇을 의미하며 @@은 어디에 있는 매출처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22-2’는 ‘@@구 ○○에 위치한 ○○전자상가 22동 2층’이라는 뜻이며, @@은 ‘@@’을 의미하며 현재는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 다) 2006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었이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무자료 매출이어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며, 무자료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다보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 라) 귀하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 사업자에게 22-2 @@ 매출내역과 같이 2006.9~2006.12까지 539,553,900원(공급대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매입 내역표” 와 ㈜○○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내용이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 직원이 소지하던 USB 속에 “@@”에 대한 매출내역만 존재할 뿐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의 거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청구외법인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조사당시 전산자료에 있던 자료는 청구외법인이 신고내용과 달리 가공거래, 무자료 거래 등 회계장부와 별도로 관리하던 사항에 대한 것만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나 조사당시 전산자료 전부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별도의 거래처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7)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서를 보면,

  • 가) 폐업한 @@과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자료가 ㈜○○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중복이고, 신청인과의 거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 “거래처 조회전표”와 “거래처별 거래장부 내역”, “통장거래내역” 2개 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 나) “㈜○○세미콘 거래처 조회 전표”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거래처별 거래장부 내역”은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8.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매입 내역표” 와 ㈜○○의 “거래처별 거래장부 내역”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으며, 두 자료의 내역을 보면 일자별로 품목․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하루내지 이틀정도의 기간을 같이 비교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일치 또는 유사하나 단가 등 금액 상호간에는 “매출매입 내역표”의 자료가 공급대가이고 “거래처별 거래장부 내역”이 공급가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금액: 공급대가, 원) 월별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내역표 ㈜○○의 “거래처별 거래장부 내역” 차이 차이사유 (청구인주장) 9월 170,075,100 11,005,000 159,070,100 주1) 10월 83,836,600 61,235,000 22,601,600 11월 43,041,000 192,364,400 -149,323,400 주2) 12월 242,601,200 162,842,500 79,758,700 합계 539,553,900 427,446,900 112,107,000 주3)

  • 가) 주1): 창업초 다수의 견적을 받았지만 자금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어 납품이 연기된 물품이 다수 있고 견적받은 품목과 실제 매입한 물품은 동일한 품목들임
  • 나) 주2): 9월 10월 견적 받은 물품이 당월에 납품되었고 차이는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당월에 차이가 난듯함
  • 다) 주3): 거래금액 차이는 있으나 거래품목은 거의 동일하고 물품을 취소할 수도 있는점 납품시기에 따른 매입․매출의 차이로 보여짐

9. 쟁점매입금액, ㈜○○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장부를 보면, “매출매입 내역표” 상의 2006년 9월~12월간 거래금액 490,503천원과 ㈜○○가 2006년 9월~12월간 공급받은 금액 388,588천원과는 101,915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매입 내역표” 와 ㈜○○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내용이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총 거래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상품견적에 있어 일부품목을 취소할 수도 있고, 상품 발송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일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귀속시기 차이일 수도 있으며, “매출매입 내역표”상에는 매출만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행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반품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나)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에서 당시 청구외법인에 통보한 견적서 등 견적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최근 작성된 견적 관련서류도 없으며 이러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에서 작성한 “거래처별 거래장부내역”에도 청구외법인에서 작성된 “매출매입 내역표”와 마찬가지로 반품기록이 없다. 또한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10.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 조사 시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대금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주)○○와 청구외법인의 거래대금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아도 청구외법인 USB 자료는 청구인이 아닌 (주)○○와의 거래라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소지한 USB 에 수록된 ‘22-2 @@’ 관련 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개인사업자(@@)의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나 폐업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이 $$상가 6층인 반면, 현재 영업중인 (주)@@씨앤씨의 사업장이 $$상가 2층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 직원의 USB에 수록된 ‘22-2 @@’ 이라는 기표가 $$상가 2층을 의미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동 표기는 청구인 개인사업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동 기간 동안 (주)@@씨앤씨가 창업되어 개업초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상호 견적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388백만원(공급가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주)@@씨앤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주)@@씨앤씨의 금융거래는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USB에 수록된 ‘22-2 @@’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것이 아닌 (주)@@씨앤씨와의 거래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