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58 선고일 2011.11.17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수입명품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과 2003.4.10. ○○시 ○○○구 ○○○동2가 ×××번지 ××상가 105호, 2003.4.12. 같은 곳 ××상가 505호, 506호(××상가 105호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4.25.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2003년 제1기 1,881,505원, 2003.제2기 11,756,352원 합계 13,637,857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31.(2007.6.1. 접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2011.4.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24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의 거래는 청구인이 분양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도 그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의 반대급부인 재화를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전에 거래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분양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대금을 환불하고 그에 맞추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분양업자는 당초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분양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거래를 종결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분양대금 가로채기를 계획했던 분양업자에게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뜻은 없었고 당시 매입자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할 수도 없었다. 또한, 청구인도 기왕에 납부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업체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어야만 계약의 해지나 합의해제를 할 수 있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받는 것도 불가능하여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2006.12.31.자로 폐업신고만 한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소비세이므로 사업폐지 시에 잔존재화에 대해 공급의제를 두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부 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으나, 분양 사기로 인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폐업 후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소비할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 나. 가사 본건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2005.9.30. 폐업된 것으로 보고 직권 폐업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임대사업에 공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때인 2005.9.30.이 청구인에게도 실질적인 폐업일이 된다. 그렇다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10.26.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0.10.25.까지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2011.4.7.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연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자진 폐업신고 한 쟁점상가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업개시 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또는 그 이전일을 청구인의 폐업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06.3.24. 제7876호)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06.3.24. 제7876호)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 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6.3.24. 제7876호)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4.10. 및 2003.4.12. 쟁점건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상가별 분양 계약서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상가별 분양계약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분양가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105호 123,000 2003.4.10 30,750 2003.8.20 43,050 입주시 49,200 106호 61,000 2003.4.12 15,250 2003.8.20 21,150 입주시 24,600 506호 70,000 2003.4.12 17,500 2003.8.20 24,500 입주시 28,000 합 계 254,000 63,500 88,700 101,800

2.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제12조(해지)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갑(청구외 법인)”은 계약관리상 다음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청구인)”이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소정의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하는 때

②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③ “을”이 본 계약의 관리목적상 필요한 “갑”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갑”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

  •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개발비는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받은 금원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원을 9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 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납입된 분양금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원을 “을”에게 반환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 후 2003.4.25.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 분양에 대하여 아래 【표2】 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13,637,867원을 환급받았다. 【표2】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기 분 매입가액 매입세액 환급액 2003.1기 확정 18,815,050 1,881,505 1,881,505 2003.2기 예정 26,281,810 2,628,181 2,628,181 2003.2기 확정 91,281,810 9,128,181 9,128,181 합 계 136,378,670 13,637,867 13,637,867

4. 국세통합시스템의 폐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12.31.자로 신고하였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요권리 설정 및 변동내역은 아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쟁점건물 주요권리 설정 및 변동내역 (표생략) 6) 2005.3월 청구인이 ○○○○지검에 제출하였다는 고소장(날인 및 접수인 없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각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사측에서 입주준비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4.9.17. 쟁점건물 505호, 506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하고 청구외 손○○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04.9.23. 쟁점건물 105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하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지검의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통보(2005.7.20)에 의하면, 청구외 손○○은 업무상배임, 청구외 조○○ 및 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청구인이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된다.

8. 국세통합시스템 법인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거래처인 (주)○○○ 수입명품점 ××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5.11.23.자에 2005.9.30자를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무실적으로 전자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 세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의제 되는 것이므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는 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반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쟁점건물에 매매예약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하여 505호는 2010.9.20.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05호는 2011.8.10.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 니한 점으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또는 그 이전 일을 청구인의 폐업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자진 폐업신고 한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