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56 선고일 2011.09.26

공급자는 사업장과 저유소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거래대금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 통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점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거래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DD시 B구 NN동1가 197번지 소재에서 2007.

5. 31.부터 2010.

31. 까지 S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 년 제2기 과세기간 중 DD광역시 S 구 MM동 376번지 GG타워 512호에 소재한 주식회사@@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545,4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2010 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QQ에너지 및 주식회사QQ에너지북대구지점(이하 󰡒QQ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72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합계 5매 125,272,727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 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DD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은 QQ에너지를, AA세무서는 @@상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

2.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21,569,010원(2009년 제2기 4,157,780원, 2010년 제1기 17,411,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5.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사와 QQ에너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업체로서,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저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으며,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의 확인서, 유류대금 송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공급자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유류운송기사의 운송확인을 증빙으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QQ에너지DD지점은 2010.

1. 1-2010.

6.

30. 기간동안 BD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한 결과,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한 사실만 있고, 유류 입․출고관리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소속의 터미널주유소직원이 하였으며,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도 없어 출하전표는 가짜전표로 확인되는 등 유류매입 사실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상사는 DD지방국세청에서 2010.

12. 1.~2011.

1.

28. 기간동안 세무조사한 결과, 판매시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등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대금을 지급한 계좌가 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AA세무서에서 2010.1.1-2010.6.30. 기간동안 QQ에너지를 조사한 결과,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분산처리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조작으로 확인되었고, 부대시설인 유류저장탱크도 사용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DD은행계좌(21-13-02***5)에서 전화송금방식(폰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QQ에너지로부터 2010.

4.

20. 수취한 공급가액 26,181,818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수량 일자 금액 @@상사 2009.12.31. 23,545,455 2,354,545 경유 20,000ℓ 2009.12.18 25,900,000 QQ에너지 2010.3.31. 25,181,818 2,518,182 경유 20,000ℓ 2010.3.31. 27,700,000 QQ에너지 2010.4.20. 26,181,818 2,618,181 경유 20,000ℓ 2010.4.20. 28,800,000 QQ에너지 2010.5.3. 25,363,636 2,536,364 경유 20,000ℓ 2010.4.30. 27,900,000 QQ에너지 DD지점 2010.5.25. 25,000,000 2,500,000 경유 20,000ℓ 2010.5.25. 27,500,000 합계 125,272,727 12,527,272 100,000ℓ 137,800,000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전국 평균부가율 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전국평균 부가율 2009년 제2기 1,075,214 1,031,867 1,583 0.40 1.76 2010년 제1기 812,786 746,963 791 0.81 1.18 3) DD지방국세청장이 2010.12.1.~2011.1.28. 기간동안 @@상사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단기간에 고액(매출 31,879백만원, 매입 31,75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한 전부자료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상사와 대표자 MM우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사의 사업장은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오피스텔에 위치하고 있고,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G북 CC군 GG면 KK리 135-5번지 저장소는 장기 폐문상태로 유류의 입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류판매업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입급된 자금은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AAA코리아 계좌로 이체된 후 자금흐름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AA세무서장이 2010.8.23.~2010.11.15. 기간동안 QQ에너지에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추적조사 결과,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2010년 제1기 중 단기간에 고액(매출 4,888백만원, 매입 4,13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QQ에너지와 대표자 KK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QQ에너지는 2010.1.6. DD광역시 S구 AA동 1057번지에서 개업한 유류도매업체로서, 2010.6.8. KK도 GG시 D동 745-5 HH오피스텔 808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확인결과, QQ에너지의 사무실이 아니고 임시숙소로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2010.8.23.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QQ에너지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추적조사결과, 거래처에서 QQ에너지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인출하여 거래처를 거쳐 다시 되돌아 오는 거래흐름으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처분청은 2010.9.27.~2010.10.29. 기간동안 QQ에너지DD지점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본사와 같이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2010년 제1기 중 단기간에 고액(매출 5,550백만원, 매입 5,66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한 전부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QQ에너지DD지점과 대표자 KK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QQ에너지DD지점은 2010.3.10. DD광역시 B구 TT동 1021-7번지에서 개업한 QQ에너지의 지점법인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로 2010.10.27.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QQ에너지대구지점은 매입과 매출 전체가 가공거래이고, 출하전표를 작성하는 전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발행된 출하전표는 전부 가짜로 발급된 것이며, 거래대금 역시 QQ에너지 본사와 같이 거래처에서 QQ에너지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인출하여 다시 거래처를 거쳐 다시 되돌아 오는 거래흐름으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유류운송 기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통 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해 유류를 공급함에도 QQ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고,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가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 출하자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확인서에 출하지는 GD저장소와 GD화물터미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전표에는 QQ에너지로 기재되어 있고, GD저장소는 다른 개인사업자의 터미널주유소로 QQ에너지에서 저유소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출하전표의 발급일자가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가공세금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유류를 실제 보관한 유류저장소도 허위인 점, 거래대금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는 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유류운반 기사의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것임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 출하전표는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눈에 보아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