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2. 고지되었으나 2011.9.1. 심사청구하여 불복기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2010.3.2. 고지되었으나 2011.9.1. 심사청구하여 불복기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2005.1.21. ○○도 ○○시 ○○구 ○동 706-7에서 개업하여 서비스/프랜차이즈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09.8.7. 폐 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05.11.13. 광명 철산점(가맹점)과 총공사 금액 134,000천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용역(이하 “ 쟁점거래 ”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134,000천원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8,751천원, 부가가치세 20,085천원을 2010.3.2 고지․결정함과 아울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에 대해 2011.5.11. 이의신청하여 2011.6.9.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취소 및 131,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산입하도록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라는 간이음식점 체인 본사이다. 가맹점은 청구법인에 가맹비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장소선정, 호프점 운영방법과 특화된 안주 맛과 이미지를 위하여 차후에 식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도매업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이다.
○○○○○○○○ 철산점(대표 최○○)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법인에서 계약만 하고 인테리어 전문 사업자에 계약서를 인계하였는데 이 계약서로 인하여 자료파생되어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 인정상여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실내 장식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 등이 없어 인테리어 전문업자인 청구외 남○○(이하 ‘ 남○○ ’이라 한다)에 공사계약서를 인계하여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체인점 본사로 가맹점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실내장식 공사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실내장식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 134,000천원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나’라고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공사장비나 인적․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체인점 본부로써 가맹점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거래 상대방에 신뢰를 주기 위하여 단지 공사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시공자 지위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손금산입한 131,000천원은 잘못 판단했다. 대금을 전달한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다시 131,000천원을 대응원가로 판단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당초부터 쟁점금액은 법인세 익금대상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대금은 즉시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체인점 본사라는 신뢰성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업자인 남○○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했다면 즉시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였을 것이다. 체인점 본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체인 가맹점은 본사에서 실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맡아 업종 성격과 이미지에 맞춰 설계하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와 같은 부류로 간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류 안주 맛에 특화를 두어 조리 방법과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체인점으로 식재료 판매 목적 법인이다. (결론) 청구법인은 주류 안주 맛에 특화를 두고 조리방법과 식재료를 공급하는 체인점 본사로 식재료 판매 목적이었고 실내 인테리어공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어 관여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공사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식품 도매업이 주업이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쟁점금액의 익금산입과 남○○에게 송금한 금액 131,00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인정상여는 취소하였지만, 이는 본 과세자료(계약서)만으로 과세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가맹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만 하고 실제 공사업자인 남○○에게 계약서를 인계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공사금액을 곧바로 남○○에게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이 없어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체인점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간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하고 본사에서 인테리어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때 세금계산서는 본사와 가맹점, 본사와 공사업체 각각 발행해야 하며 청구법인과 가맹점 간의 공사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남○○이 맺은 계약서로 볼 때 위와 같은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실내 인테리어공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 134,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3.2.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5천원 및 2005 과세연도 법인세 18,751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요청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이미 도과하여 다루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5.13. 이의신청하여 2011.6.9. ○○세무서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당초(①) 경정(②) 증감액(②-①) 과세표준 44,636 166,454 121,818 매출세액 4,463 16,645 12,182 매입세액 4,864 4,864 0 차가감계 △401 △401 0 기납부세액 △401 △401 0 가산세 0 7,903 7,903 차감 고지세액 20,085 20,085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외법인은 ‘○○○○○○○○’라는 간이음식점 체인본사로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지급받고, 가맹점에 대한 장소선정 및 운영방법을 전달하고 차후에 안주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도매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 (단위: 천원) 사업연도 상품매출(식품 등) 수수료(가맹점비 등) 합 계 2005년 28,636 16,000 44,636 2006년 424,254 39,031 463,285 2007년 443,113 36,743 479,859 2008년 457,124 40,285 497,409 매출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외법인은 실내장식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 등이 없어 인테리어 전문업자인 남○○(59**-1****)에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를 인계하여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이 체인점 본사로 가맹점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공사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남○○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철산점(대표:최○○)으로부터 수령 실지 공사 업자(남○○)에 전달 구 분 일 자 금 액 계 좌 수령방법 일 자 금 액 지 급 방 법 계약금 ’05.11.15 50,000 청구인 최○○⇒청구인계좌 ’05.11.18 30,000 청구인⇒남○○배우자 천순이 계좌 송금 중도금 ’05.11.28 50,000 법 인 최○○子 하○○⇒청구인 ’05.11.28 50,000 〃 잔 금 ’05.12.12 25,000 청구인 ’05.12.13 20,000 〃 ’05.12.29 9,000 현금 ’05.12.29 31,000 청구인⇒남○○ 계좌 송금 ’05.12.29 3,000 현금 계 134,000 134,000 6) 공사대금 수령 및 전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