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54 선고일 2011.09.26

거래당시인 2009년은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0.28.부터 현재까지 ‘동 27-1’에서 ‘* ***’라는 상호로 기치물 등 제조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3건 공급가액 합계 22,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폐업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8.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11.8.18.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 제2기중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또한 정상결제 하였으나, 2010.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안내문을 수령하여 2010.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직권폐업된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직권 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는 예규 등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바, 선의의 상대방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6.11.30. 개업이후 직권폐업처리일인 2008.6.26.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장이 소재하여 세적담당자가 2007.2.28.자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직권폐업조치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 직권폐업일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인 2009.7.~8.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거래당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조회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거래당시 폐업자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소재지와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거래당시 폐업한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는 2007.2.28.자(2008.6.26. 폐업처리)로 직권폐업된 사업장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의 주소는 ‘&&시 &&구 &&동 &&&-&&’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은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3매 사본) 거래일은 각각 2009.7.9.(공급가액 1,400천원), 2009.7.16.(공급가액 300천원), 2009.8.31.(공급가액 21백만원)이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소는 모두 ‘@@ @@@구 @@@동 13-21 @@@ @@ @@@호’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대금결제내역) 2009.7.10. 1,589천원, 2009.7.17.0 330천원, 2009.8.12. 7백만원, 2009.9.1. 7백만원, 2009.9.3. 91백만원을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직권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9년 제2기 당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7.2.28.자(직권폐업 처리일 2008.6.26.)로 직권폐업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9년 제2기 중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인 2009년은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중3799, 2007.05.10 등).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