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 출하 사실이 없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달랐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의거래당사자는 아님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 출하 사실이 없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달랐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의거래당사자는 아님
청구법인은 2004.8.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1240에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에 (주)○○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9,2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29천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1,98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유류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의 계좌번호 및 유류차량기사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출하전표를 확인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의해 쟁점매입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및 유류배송기사 청구외 장○○,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문에 의하여 유류배송기사를 통해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위장가공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729천원 및 법인세 1,984천원(증빙불비 가산세)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서가 2010.1.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2009.8.26.∼2010.1.15. 조사하여 쟁점매입처와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시설과 자체 보유한 운송차량은 없고, 대표이사 한○○, 경리담당 최○○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4. 조사관서가 2009.1.13.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청구외 한○○에 대한 전말서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차량번호별 정유사출하내역 및 쟁점매입처 출하전표비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페트로㈜ 시흥지점 SK 2009.03.06. 경기92사02 김○○ ☆☆ 터미널 U-G 20,000 ☆☆석유㈜ ◎◎주유소 SK 2009.03.20. 경기92사02 김○○ ☆☆ 터미널 U-G 20,000 ◇◇주유소 ◇◇주유소 SK 2009.03.28. 경기92사**02 김○○
○○물류 센터 U-G 20,000 ㈜○○석유상사 △△저장소 SK * 정유사 출하전표상은 ’09.2.12. 인도지 원흥제2주유소, ’09.3.6. 인도지 SK창주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음.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전자확인증 사본 4부를 제출하였다. 거래일자 출금계좌번호 입금 관련 금액 입금 은행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합 계 109,140,000원 2009.02.13. 831801-04-358 농협 24-20-174-6 ㈜○○에너지 23,220,000원 2009.03.07. 831801-04-358 농협 24-20-174-6 ㈜○○에너지 28,720,000원 2009.03.23. 831801-04-358 농협 24-20-174-6 ㈜○○에너지 28,200,000원 2009.03.28. 831801-04-358 농협 24-20-174-6 ㈜○○에너지 29,000,000원
- 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고객보관용) 사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하일자 수송차량 운반자 거래처명 도착지 제품명 출하량(ℓ) 2009.02.12. 인천83바85 장○○ 청구법인 청구법인 DSL 0.003% 20,000 2009.03.06. 경기92사02 김○○ 청구법인 청구법인 가솔린 20,000 2009.03.20. 경기92사02 김○○ 청구법인 청구법인 가솔린 20,000 2009.03.28. 경기92사02 김○○ 청구법인 청구법인 가솔린 20,000 *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비교하여 탱크번호, 온도, 밀도, 출고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다) 2010.10.22일자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에 청구법인과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날 짜 품 목 수량(ℓ) 단가(원) 합계금액(원) 입금액(원) 잔액(원) 전년이월 2009.02.12. 저유황경유 20,000 1,151 23,020,000 23,220,000 △200,000 월 계 20,000 23,020,000 23,020,000 누 계 20,000 23,020,000 23,020,000 △200,000 2009.03.06. 무연휘발유 20,000 1,446 28,920,000 28,720,000 2009.03.07. 28,720,000 2009.03.20. 무연휘발유 20,000 1,410 28,200,000 28,200,000 2009.03.23. 28,200,000 2009.03.28. 무연휘발유 20,000 1,450 29,000,000 29,000,000 월 계 60,000 86,120,000 85,920,000 누 계 80,000 109,140,000 109,140,000
- 라) 2010.10.22.자 청구외 이○○의 ‘유류공급확인서’ 사본(신분증 사본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2009년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휘발류 및 경유)를 주문 받아 당시 김○○ 기사 및 장○○ 기사 등을 통해 배송하였고, 당시 당사의 구매처는 ㈜○○석유상사 와 ㈜○○페트로 였고 △△송유관공사 또는 북서울(☆☆) 터미널에서 출하하여 청구법인으로 배송하였으며, 유류대금은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고 계산서는 월마감 후 매월말일에 발부하였으며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당시 거래처였던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0.10.25.자 청구외 장○○의 확인서 사본(신분증 사본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인천83바85호 유조차(용량 20,000L)의 소유주로 유류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9.2.12. 15:10:55에 쟁점매입처 영업담당 청구외 이○○의 지시에 따라 △△터미널출하장(출하장번호 41 )에서 출하전표 번호 110121 ** 로 DSL20000L를 상차하여
○○ 시
○○ 구
○○ 동 1240번지 소재 청구 법인에 하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0.10.25.자 청구외 김○○의 확인서 사본(신분증 사본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경기92사**02 유조차(용량 20,000L)의 소유주로 유류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 영업담당 청구외 이○○의 지시에 따라
○○ 시
○○ 구
○○ 동 1240번지 소재 청구법인에 하차하였음을 확인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제품 수량 차량번호 발행일자 및 시간 출하장 전표번호 1 1004 U-G 20,000L 경기92사02 2009.03.06 21:03:03 △△터미널 019461 2 1004 U-G 20,000L 경기92사02 2009.03.20 18:50:41 △△터미널 02949 3 1004 U-G 20,000L 경기92사**02 2009.03.28 04:02:25
○○물류센터 **1000015 1006962786 합계 60,000L 사) 2009.4.6.
○○ 도지사가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최초등록일: ’07.8.21.)에 의하면 ◇◇ ◇◇시 ◇◇구 ◇◇동 281에 저장소 720KL(120KL×6기)와 수송장비로 68KL(3대: 인천83바90 28KL, 인천 83바88 20KL, 인천86자62 ** 20KL)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보유 운반차량이 없고, 사무실이 책상 등 사무용 집기 밖에 없어 실제 유류도매상을 할 공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라는 점, 정유사 출하전표 조회결과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이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 227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유류업계가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로서 정유사 출하전표상에 나와 있는 판매처와 쟁점매입처 매출 출하전표상 매출처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또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다름(탱크번호, 온도, 밀도, 출고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거래단가보다 저렴하므로 거래과정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청구법인이 저가유류의 유통과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