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내역 등 실지 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자체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대금지급내역 등 실지 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자체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 구법인은 2000.4.24.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주)A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 2,854,545천원(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06년 제2기 (주)BB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 2,900,000천원(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였다. 쟁 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거래질서정상화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 구법 인 에게 2006년 제1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하 였 음을 확인 하고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에 과세자료(가공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거래질서 관 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 래 없이 수취한 쟁점매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11.6.8. 2 00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494,293,090원을 결정 ․ 고지하고,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매 출 세 금 계산서는 매출 세액을 감액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000,00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가. 청 구법 인 의 대표이사 aaa은 쟁점매출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b과 ○○반도체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bb이 쟁점매출처의 사업계 획을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내비게이션 관련부품 조달 등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청 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bb의 사업을 돕는다는 입장 에서 조력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쟁점매출처가 내비게이션을 생산,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부품을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쟁점매입처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쟁점매출처에 재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 사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쟁 점매입처가 2006.8월부터 2007.3월경까지 홈쇼핑 및 특판영업을 통하여 판매한 물량중에서 최초 판매 된 물량에 대한 것으로 이들 물량은 2006년 8월 쟁 점매출처에 납품되고 홈쇼핑등에서 판매되었으며 세무상 문제를 떠나 (cc)
•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홈쇼핑등)으로 순차 납품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를 허위 가공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매입․매출액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를 가공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납 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 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 구법 인 은 2000.4.24.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인 법인으로 “쟁점매입처”로 부터 2 00 6년 제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 2,854,545천원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 세 신 고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6년 제2기에 “쟁점매출 처” 에 “쟁점 매출 세금계산서” 2매 2,900,000천원을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신 고 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 여 확인 된다.
□□@@ 세무서는 쟁 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 구 법 인 에게 2006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을 발행․교부하 였 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가공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11.3.28. ~2011.4.18. 기간 동안 청 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 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 매 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494,293,090원을 결정 ․ 고지하고, 역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매출세 금계산서는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결 정하여 2011.06.0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000,000원을 환급할 세액 으로 결정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구분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주)AAAA 06.06.15. 매입 DN4000네비게이션 600,000 60,000 560,000 06.06.30. 〃 7인치네비게이션 2,254,545 225,454 2,480,000 소계 2,854,545 285,454 3,040,000 (주)BBBBB 06.07.15 매출 FDN7인치 2,290,909 229,090 2,520,000 06.07.15 〃 DN4000 609,090 60,909 670,000 소계 2,900,000 290,000 3,190,000 합계 5,754,454 575,454 6,230,000 (주)AAAA: 업종(도소매/네비게이션), 2003.8.1.개업, 2008.9.19.폐업 (주)BBBBB: 업종(서비스,제조/반도체설계), 19992.2.20.개업, 2007.6.30.폐업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③ 항 위반 및 조사대상기간 내 매출,매입 등의 합계금액이 30억원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의거 (주)DDDDDDD 및 대표자 aaa에 대 해 직 고발 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4.△△경찰서장에게 고발서를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 됨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aaa이 서명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2006년 제1기 (주)A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2006년 제2기 BBBBB (주)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가공세금계산서금액 비고 (주)AAAA ggg 2,854,545 가공매입 BBBBB(주) bb 2,900,000 가공매출 합 계 5,754,545 3) 처 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인 2011.4.8. 대표자 aaa으로부터 전 말서를 징취 하였으며 aaa이 자필서명날인 한 전말서에 기재 된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 구법 인 은 처분청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494,293,090원에서, 환급결정 된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909,150원) 및 2006년 제2기 부 가가치세(△261,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49,296,890원)을 차감한 178,087,050원을 징수유예 신 청하여 처분청이 징수유예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서 및 국세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표자 또한 김zz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대표자 윤zz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취하 였으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홈쇼핑등) 으로 순차 납품되어 최종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를 허위 가공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매입, 매출 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한 편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조사에서 청 구법인 이 수 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한 것으로 확인 결 정하여 통 보하였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시에도 청구 법 인은 쟁점 매 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 시하지 못한 점,
3. 청구법인은 거래대금 수수는 청구법인 및 매입처인 (주)AAAA, 매출처 인 BBBBB(주), 3자간 채권채무양도계약서를 채권채무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출․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대금수수가 이루어 진 사실이 젼혀 없고, 채권채무양도계약서 도 청구법인 및 매입처인 (주)AAAA, 매 출처인 BBBBB(주), 3자간 임의로 작성하여 실물 거래를 가장하 기 위하여 형식 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고 aaa이 서명 날인한 전말서 내용에도 “ 물건 자 체는 (주)AAAA로부터 바로 BBBBB (주)로 이동하였고 저는 중 간에서 서류 상 인수증 및 인계증을 받고 셈플테스트 후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AAAA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네비게이션을 실지 매입하여 매출처인 BBBBB(주)에 매출하였 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정상거 래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 자체로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