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도급계약은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도급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47 선고일 2011.10.07

새로운 도급계약자가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한 사실, 재하도급 업체 및 공사기자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1.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153,72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7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12.21. 대한00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700,000,000원 중 3,33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2010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000도 000시 000동 283-1번지에서 2007.10.15.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2009.12.31. 뉴000(주)(이하 “뉴000”이라 한다)과 000도 000시 00읍 00리 산50-1외 2필지 태양광 발전소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계약금액 49억원, 착공일 2009.12.15, 준공예정일 2010.3.2. 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2.1. 위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대한00000(이하 “대한00000”라 한다)와 새로운 도급계약(계약금액 37억원, 계약기간 2010.2.1.~2010.12.31.)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12.20. 대한00000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대가 37억, 공급가액 3,363백만원, 부가가치세 336백만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34,240,417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전기공사 사용승인일자인 2010.3.26., 쟁점공사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뉴000로 대한00000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2011.6.14. 2010년 제2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202,065,681원, 2010 사업연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등 법인세 74,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시공사(수급자: 뉴000→대한00000) 변경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뉴000은 2009.12.31. 총 공사비 49억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예상공사기간 2009.12.15.~2010.3.2.)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상태에 이르렀던바, 청구법인은 답보상태에 빠진 공사를 진척시키고 향후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사를 소규모 건설업체인 뉴000에서 대한00000로 변경하였다.

2. 본 공사의 기본 계약구조는 당초 00에너지(발주자)와 뉴000(시공사)간의 계약관계로 태양광공사를 시행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다가 아래와 같이 대한00000의 공사 인수로 정상화된 사업구조다. 그림생략

  • 나. 쟁점공사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뉴000에서 대한00000로 변경된 것으로 쟁점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대한00000이 시공사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뉴000이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시공 주체를 뉴000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영세한 사업주로서 본 태양광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뉴000과 공사대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으며(즉, 외상공사계약), 동 계약의 담보 장치로 사업약정서 및 주식양도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뉴000이 공사진행 중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한00000로 시공사를 변경하였으며, 대한00000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뉴000과의 당초 공사계약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대한00000은 기왕에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뉴000에게 계속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며, 뉴000은 이로 인하여 이미 공사에 투입된 자금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되었다.(청구법인과 뉴000이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합의함) 따라서 청구법인과 뉴000이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시공 주체를 뉴000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한00000의 변경공사계약이 뉴000과의 당초계약 내용과 차이가 없음을 사유로 대한00000과의 계약 자체를 허위의 계약이라 단정하였으나, 대한00000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 내역서는 정형화된 발전계통 시스템 공사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발전소가 다르더라도 기자재 및 공사비의 항목은 거의 같고, 수량이나 형태만 다를 수 있어 계약 내역서는 별다르게 달라질 것이 없다. 또한 변경계약이 당초계약을 승계한 결과물임을 고려할 때 공사 세부내역서가 유사함은 당연한 것이다. 대한00000이 본 건 태양광 공사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3년간 시공책임을 지고 있으며, 10년간 보증하여 PF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이를 허위의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 당시에 제출된 계약서 세부내용(대표자, 주소지)이 심사청구에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함을 들어 공사계약이 급조된 허위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대한00000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 후 상호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주소와 대표자명이 잘못 표기되었음을 인지하여 즉시 수정하고 다시 인감을 날인하여 1부씩 나누어 가진 것이며, 청구법인이 비록 잘못 표기된 계약서와 정상 계약서 각 1부를 보관하다가 처분청의 환급조사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나 이는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사항으로 이를 계약내용의 진위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

  • 다. 쟁점공사는 000000공사의 전기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일(2010.3.26.)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 000시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산지전용지 복구준공 승인일(2011.6.29.)에 완료된 것이다. 1)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전력생산 단가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정부의 발 전차액지원 제도의 혜택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동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설치의향서를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 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기 생 산에 필수적인 설비만을 우선 설치하여 관행적으로 위 사용전 검사 및 설치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정부의 발전차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00000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2009.12.3. 발전설비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후, 2009.12.29.~2010.3.28.(3개월) 기간 내에 사용 전 검사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필수시설인 전기계통 설치공사에 주력하여 2010.3.26. 000000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3. 000000공사의 사용 전 검사 합격 이후 최근까지도 산지절개로 인한 토사붕괴 방지 보강 공사 및 배 수로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급하게 공사한 여파로 구조물 등 시설물 재공사, 잦은 인버터 고장과 토사붕괴로 인한 복구공사 지연 등으로 2011.6.29.에 이르러서야 000시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지 복구준공 승인을 득하였다. 4)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준공 전 우선사용은 발 전차액지원 제도에 의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 후 3개월 기준이라는 요구에 기인하는 국내 태양광설치공사의 관행적인 것에 불과하고, 2010. 6월부터 시운전기간동안 생산된 전력으로 발전설비는 일부 가동하였고 전력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이 전체 시설공사를 정상화하여 복구준공 검사를 필한 시점은 2011.6.29.이므로 쟁점공사의 완료일은 000000공사의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일이 아니고, 000시청의 태 양광 발전소 복구준공 승인일(2011.6.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2011.1월 청구법인과 뉴000간 쟁점공사에 대한 변경계약 내역을 변경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대한00000에 도급한 후 뉴000과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이 변경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1장짜리 변경계약 내역으로 뉴000이 최초 계약시 첨부한 견적서(1장)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이는 뉴000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쟁점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는 뉴000과 대한00000뿐이므로 전체공사금액에서 대한00000이 시공한 부분(37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뉴000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확정한 것이며, 하자보수 등 공사계약조건에 관한 내용은 일체 없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결 론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정도(사용승인 등)로 공사를 진행시킨 후,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공정을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변경한 후 대한00000과 합의에 따라 쟁점공사 기성고를 감안하여 발행된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3.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시행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등 부대 증명서류 처리를 미숙하게 한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세법, 건설 등 기타 관련 법규상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술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오해를 불러 오게 한 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양광설비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의 계약으로 보아 영세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엄청난 가산세 부담을 지운 것은 중소 영세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대한00000과의 공사계약은 금융대출을 받기위한 허위의 계약이며,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뉴000이다.

1. 2009.12.31. 뉴000은 0000개발(주)[청구법인의 이전상호]와 계약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 및 모든 자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뉴000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뉴000 책임하에 금융권 PF대출을 발생시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청구법인의 결격사유로 대출이 중지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뉴000에 귀속된다는 별도의 사업약정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0.4월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2010.8.17. 뉴000과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만나 당초 0000개발(주)와 뉴000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내용을 청구법인이 승계한다는계약 당사자 명칭 등 변경에 따른 승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1.1월 청구법인과 뉴000(주)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에 대하여 공사금액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하여 최종 4,796백만원으로 도급금액을 확정하고 PF대출금액 3,700백만원을 기수령액으로 하여 잔액 1,096백만원에 대하여 연 4.5%의 이자를 2011.3.31.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변경계약서 작성시 뉴000은 미수금 1,096백만원의 회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2010.12.23. 발생한 자본금 증자내역을 반영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용역은 실제 뉴000(주)에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한00000과 작성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금번 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당초 처분청에서 환급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발주자의 인적사항 내역이 상이하다. 세무조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2010.2.1.이며, 발주자의 주소가 00도 00시 00동 1367-1, 상호는 00에너지(주), 대표자는 오00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10.4.13.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사유로 대표자를 지00로 발주자 주소를 00 000 00 50-1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2010.2.1.이며, 발주자의 주소가 00 000 00 산 50-1(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가 00 000 00 00 산 50-1번지임), 상호는 00에너지(주), 대표자는 서00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10.4.13.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사유로 대표자를 지0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9.24. 이미 00 000 00 50-1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상호는 2010.4.12. 0000개발(주)에서 00에너지(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오00은 2009.9.23. 사임하여 서00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대한00000 사이에 PF대출 금융거래 흐름에 따라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급조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금번 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역시 사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한00000과 작성한 공사계약 내역서를 보면 기자재비와 설치공사비 (부지 토목공사 및 배전선로는 발주자 별도 시공)로 나누어지며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청구법인과 뉴000(주)가 체결한 공사도급내용과 별반 다른 것이 없으며 이미 뉴000(주)에서 설치 완료한 공사내용이다.

4. 대한00000과 작성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0.2.1.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감사 지○○의 전말내용에 의하면 2 010.11월에야 대한00000의 직원을 처음 만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00000과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적어도 2010.11월 이후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이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며, 뉴000은 건설용역제공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 회수(PF대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0.12. 거래처로부터 대한00000을 소개받아 대한00000의 보증하에 PF대출을 발생시키고 대출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 5개 회사가 공모하여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시설 설비공사는 2009.12. 뉴000이 공사하도급을 받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0.3.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완료하고 같은 달에 000000공사에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2010년 제1기 중 이미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

1. ‘사용 전 검사’란 전기사업법 제63조 에 의거 전기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000000공사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하여 검사에 합격해야지만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000000공사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관련 ‘사용 전 검사’ 신청접수일이 2010.3.22.이며, ‘사용 전 검사’ 테스트 후 합격되어 2010.3.26.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차액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10.3.26. 000에너지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관련 설치 접수를 신청하여 2010.6월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발전차액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000에너지센터 및 한국00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 대한00000과 작성한 계약서 내용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3. 을 보면‘준공’이라 함은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00계통연계)한 후 000000공사의 ‘사용 전 검사’ 및 000관리공단의 ‘설치확인 접수’까지를 말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0.3. 000000공사의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10.3. 발전차액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000관리공단에 설치확인 접수를 하였다. 4) 따라서, 뉴000이 2010.3.26. 이전에 당초 청구법인과 계약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도급 내용대로 모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용역을 제공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한00000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 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3.16.~2011.4.26.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뉴000으로, 대한00000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2011.6.14. 2010년 제2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202,065,681원, 2010 사업연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등 법인세 74,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3항 에 의거 관할당국 에 고발조치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00은행→대한00000) 세금계산서(대한00000→청구법인) 지급일자 금액 발행일자 금액(공급대가) 2010.12.23. 3,330,000,000원 2010.12.21. 3,700,000,000원

3. 청구법인과 뉴000, 청구법인과 대한00000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약일자 수급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2009.12.31. (최초계약) 뉴000 2009.12.15.-2010.3.2. 4,900,000,000원 2010.2.1. (변경계약) 대한00000 2010.2.1.-2010.12.31. 3,700,000,000원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계약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생략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한00000의 공사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도표생략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29. 산지전용지 복구준공, 2011.6.30.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 부지조성 개발행위준공, 2011.7.20. 도로점용공사 완료(원상회복)허가를 000시청으로부터 승인받았음이 확인된다. ※ 도표생략

7. 청구법인이 제시한 00은행과 대한00000간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자금보충약정서에 의하면, 대한00000은 태양광발전소의 매출대금 및 기타 일체의 수령금을 00은행에 매월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개시의무와 대출최초취급일로부터 10년간 차주인 00에너지의 발전에 의한 이익창출이 정상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부족분에 대한 자금을 보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시한 000000공사의 공문(발전설비검사2팀-929, 2011.5.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2. 전기공사 공정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000000공사는 2010.3.24.~2010.3.26. 태양광발전설비(976.32kw)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2010.3.29.합격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0000 000지점장 공문[000지(고)81706-210, 2011.5.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0000로부터 2010.6월부터 태양광발전소 발전차액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뉴000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자 도급인(갑) 수급인(을) 상호: 0000 개발 상호: 뉴000 주소: 000시 00동 산50-1 주소: 00 00 1654 성명: 대표이사 서00 성명: 대표이사 이00
  • 나)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

• 선금: 없음, 기성금 및 잔금: PF발생시 일괄하여 정리함

• 하자보증금: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다) 일반조건 제9조 [공사기간]

•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 라) 일반조건 제22조 [부분사용]

•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마) 일반조건 제23조 [준공검사]

•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바) 견적서 내용 구 분 내 용 가 액 기자재비 모듈, 지지대 등 3,565,000,000원 설치공사 전기․토목공사 등 1,065,165,600원 금융 및 기타 금융이자 등 269,834,400원 총 계약금액 4,9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4,630,165,600원 금융이자 및 공사비 부족분은 뉴000에서 10년 장기할부(4.5%)조건임

11.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대한00000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자 도급인(갑) 수급인(을) 상호: 00에너지 상호: 대한00000 주소: 000시 00동 산50-1 주소: 00시 00구 00동 70-5 성명: 대표이사 서00 *2010.4.13. 지00로 변경계약 성명: 대표이사 최00
  • 나) 공사대금 지급방법

• 1차 기성금: 3,330,000,000원 (PF 1차 기표시)

• 2차 기성금: 370,000,000원 (토목준공후 PF 2차 기표시)

• 하자보증금: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다) 일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 준공이라 함은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00계통연계)한 후, 000000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접수까지를 말한다.

  • 라) 일반조건 제10조 [지체상금]

• 삭제

  • 마) 일반조건 제17조 [역무범위]

• 갑의 역무: 사업부지의 인허가 및 기타권리에 관한 사항, 민원해결, 사업자본에 대한 PF, 토목공사(부지정리공사, 석축공사), 00계통연계비용일체

• 을의 역무: 기자재 납품(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구조물, 모니터링), 설치공사(구조물 기초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구조물설치공사, 제어설비공사), 설계업무(구조 설계), 인허가 업무의 행정문서 지원(기술규칙 등), 사용전검사 및 대관업무 대행

  • 바) 특수조건 제1조 [계약금액의 지급]

• 갑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1금융권에서 PF차용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 본 계약의 대금지급(기성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2회로써 1차는 PF 대출 90% 기표시점이며, 2차는 토목준공후 PF 대출 10% 기표시점이다(은행 PF대출금에게 따라 기성금이 조정될 수 있으나 총액변동은 없음)

  • 바) 견적서 내용 구 분 내 용 가 액 기자재비 모듈, 지지대 등 2,891,272,000원 설치공사 전기․토목공사 등 472,364,364원 부가가치세 336,363,636원 총 계약금액 3,700,000,000원 * 부지토목공사, 계통연계 배전선로 공사비 제외(발주자)

1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뉴000간 “00에너지 변경계약 내역(2011.1.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가 액 기자재비 모듈, 지지대 등 3,508,800,000원 설치공사 전기․토목공사 등 1,065,165,600원 금융 및 기타 금융이자 등 222,302,454원 최총 계약금액 4,796,268,054원 기수령액(PF) 3,700,000,000원 잔금 1,096,268,054원에 대하여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1.3.31.부터 연4.5%를 지급한다. 첨부서류: 도급인, 도급인의 연대보증인 및 수급인 각 인감증명서 및 금전소비대차에 필요한 서류와 담보조로 주식양수서

13.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인 00 000 000 283-1번지는 대표자 의 거주주택이며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00 000 00 산 50-1번지로 현재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임

(2) 대표자 지00 조사 몸이 불편한 관계로 대면이 어려운 실정이며 00에너지(주)의 태양광 발 전사업에는 실제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아들인 지00이라 는 자가 실제 사업내역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관련인 조사(지00) 00에너지(주)의 실제 운영자이며 실무 총괄 책임자임

  • 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한 조사내용

(1) 태양광발전시설관련 공사 하도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공사내역 세금계산서수수현황 발주처 00에너지(주) 수 취 ↑(용역공급) ↑ 원도급 (주)대한00000 3,363(’10.12.21. 발행) ↑(용역공급) ↑ 하도급 00이엠이(주) 3,363(’10.12.20. 발행) ↑(용역공급) ↑ 하도급 (주)000시스템 2,863(’10.12.20. 발행) ↑(용역공급) ↑ 하도급 뉴000(주) 2,767(’10.12.27. 발행) (단위: 백만원)

(2) 일자별 계약현황 및 거래사실 조사내용 (가) 2009.12.31.

• 0000개발(주)[현재:00에너지(주)]와 뉴000(주)는 00 000 00 00 산 50-1번지 외 2필지에 태양광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은 2009년 12월 15일 착공하여 2010년 3월2일 완공 조건으 로 도급금액은 4,9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임

• 공사도급계약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인 견적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재비, 설치공사, 금융 및 기타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이 중 설치공사내용에 포함된 토목공사 (견적서 금액 400백만원이며 총 도급 금액 4,900백만원에 포함된 금액임)는 0000개발(주)의 책임하에 직접 시 공 하 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

• 뉴000(주)는 0000개발(주)와 계약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0000개발(주)의 태양 광 발전 소 및 모든 자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뉴000(주)가 금융기관을 알 선하여 뉴000(주) 책임하에 금융 권 PF 대 출을 발생시켜 공사대금 을 지 급 받 는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0000개발(주) 의 결 격사 유 로 대출이 중 지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0000 개발(주)의 태양광발전소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뉴000(주)에 귀속된다는 별도의 사업약정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 (나) 2010. 3월

•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별첨 견적서상의 기재 내용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용역이 완료되어 2010년 3월 22일 000000 공사에 사용 전 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2010년 3월 26일 000000공사의 현장 확 인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음[(시공사:뉴000(주)로 나타남]

• 3월 29일 0000개발(주)의 대표자가 당초 서00에서 현재 대표자인 지00로 변경되며 주주사항도 변경됨 (다) 2010. 4월

• 2010년 4월 12일자로 0000개발(주)에서 00에 너지(주)로 상호가 변경됨 (라) 2010. 6월

• 사용전 검사 승인이 완료되어 6월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동 하 여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을 한국전력에 판매한 것으로 지○○ 의 진술서 및 한국전력 000지점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해 확인됨 (마) 2010. 7월

• 0000개발(주)의 전 대표자 서00과 현재 대표자 지00 사이에 문 제가 발생하여 서00은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으며 지00은 서00 을 사기혐의로 고소함 (바) 2010. 8월

•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 라 2010년 8월 17일 뉴000(주)와 00에너지(주)의 관계자가 만나 당초 0000개발(주)와 뉴000(주)사이 에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내용을 00에너지(주) 가 승계한다는계약 당사자 명칭 등 변경에 따른 승계약정서를 작성함 (사) 2010. 12월

• 뉴000(주)는 00에너지(주)의 자산 능력만으로는 금융권 PF대출이 어렵게 되자 뉴000(주) 거래처인 (주)000시스템에 대출알선을 부 탁하게 되고 한00이엠이(주)와 (주)대한00000을 소개받아 2010년 12 월 17일 00에너지(주)대표 지00과 지00, 뉴000(주)관리이사 김00, (주) 대한00000 영업과장 이00, (주)000시스템 김00 실 장이 서울에서 만 나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자 가 변경된 상기 나. 1)과 같은 거래형태 로 허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 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아) 2010년 12월 23일 00에너지(주)는 대출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자본금을 당초 50백만원에서 750백만원으로 증자하고 (주)대한00000 의 보증하에 매달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거래대금과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지원금 채권을 00은행에 양도(2010.12.24. 공증)하고 33억을 대출 받아 (주)대한00000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주)대한00000 는 허위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00에너지(주)를 공 급받는 자로 공급대가 37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0이엠이(주)로부터 37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자) 2011. 1월

• 00에너지(주)와 뉴000(주)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에 대하여 공사금액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하여 최종 4,796백만원으로 도급금액을 변경 하 고 PF대출금액 3,700백만원을 기수령액으로 하여 잔액 1,096백만 원 에 대하여 연 4.5%의 이자를 2011.03.31.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 경계 약서를 작성함 (차) 상기 변경계약서 작성시 뉴000(주)는 미수금 1,096백만원의 회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2010.12.23. 발생한 자본금 증자내역을 반영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재작성함

  • 다) 조사자 의견 (1) 상기와 같이 00에너지(주)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는 2009.12월 뉴000(주)에서 공사하도급을 받아 견적서에 기재된 용역대로 2010.3 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010년 3월 22일 000000공 사에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 2010년 3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으로 2010.1기 중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2) 뉴000(주)는 용역제공 완료 후 PF대출을 통한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거래처인 (주)000시스템을 통하여 00 이엠이(주)와 (주)대한00000을 소개받아 (주)대한00000의 보증하에 PF대출을 받고 대출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00에너지(주)를 포함 5개 회사가 공모하여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3) 00에너지(주)는 2010년 3월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뉴000(주)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2010년 12월 PF대출을 알 선 하고 작성한 허위계약서상의 공사 도급자인 (주)대한00000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이는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2 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를 위 반한 것에 해당되어 (4) 00에너지(주)가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매입 세 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결정한 후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 한 처분 기준금액(1 과세 기 간 3 억이 상)에 해 당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3항 에 의거 관할당국 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 종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 료됨.

1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1.4.25. 세무조사시 작성된 지○○의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말서 생략

  • 라. 판단 처분청은 대한00000과 청구법인간의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계약을 부인하고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뉴000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첫째, 대한00000이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한 사실, 재하도급업체 및 공사기자재 납품업체의 공사대금을 직접 결제하여 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대한00000간에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뉴000을 새로운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둘째, 청 구법인과 뉴000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대출금을 받게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초 도급계약은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공급시기가 되는 통상적인 건설용역 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000000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2010.3.29.)이후에도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산지전용지 복구준공(2011.6.29.), 개발행위준공검사(2011.6.30.),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2011.7.20)이 있었는바, 쟁점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000000공사의 사용전 검사일이 아니라 이러한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법인과 뉴000과의 도급계약은 청구법인과 대한00000의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해제되었고, 대한00000이 뉴000이 시공하던 쟁점공사를 인수받아 쟁점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3,700,000,000원)는 쟁점공사의 용역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0.12.21. 발급되고 그 대가는 2010.12.23. 3,330,000,000원만 지급되어 실제 지급대가보다 370,000,000원이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