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시부터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한 점, 쟁점부동산 경비원이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주거용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준공 시부터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한 점, 쟁점부동산 경비원이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주거용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1. 1기 3,000 897 200
2010. 2기 1,000 651 -16
2010. 1기 0 994 -99
2009. 2기 0 0 0 무실적신고
2009. 1기 0 1,922 -202
2008. 2기 0 0 -10 무실적신고
2008. 1기 0 139 -23
2007. 2기 0 801 -90
2007. 1기 0 1,269 -136
2006. 2기 80,000 19,941 5,995
2006. 1기 0 1,962 -206
2005. 2기 0 874 -97
2005. 1기 10,000 181 971 위 기간의 매출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용역내용을 보면 별첨 '컨설팅산업 사업실적'과 같이 oo컴퓨터를 포함한 다수 기업에 '프로젝트 내용'과 같은 자문 사업이 수행된 것이며, 특히 oo컴퓨터와 같은 유수의 기업이 관련 부분 경영자문을 받을 때에는 청구인의 경영자문능력을 검토 후 용역의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첨 이력서와 경력을 보여주는 서류를 보아도 청구인은 용역에 합당한 여러 자격요건을 갖추어 쟁점부동산에 사업장을 마련 현재까지 계속사업하고 있는 중으로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주민등록을 사업장에 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적법신고하고 있음에도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위한 사실판단의 항목 중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4 심리 및 판단' '마 판단(3)에서 "2005. 1. 14 개업 이래 현재까지 매출은 단 1 회에 불과하고 매입자료는 이사비용 등 가계생활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듯 서술하였다가 청구인이 심사청구 '2 청구주장'에서 2005. 1기부터 2011.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제시하자 처분청은 이번에는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 oo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주거용으로 탐문 된다고 하였으나 oo가 소재하는 △△지역 오피스텔의 주 용도는 공식기록이 없고 이를 사무실 및 주거용으로 혼용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 공부상은 오피스텔이나 그 구조나 면적 등을 볼 때 사실상주거용 건물로 보여 진다며 해당 건의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오피스텔 1*** 호를 방문하여 그곳이 거주시설로 사용된다는 탐문결과를 당해 건의 사실판단에 사용하려 하고 있으나 반대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많아 적절한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 당해 오피스텔 비밀번호 및 호출을 통해야 출입하는 것을 주거용 판단의 한 요소로 열거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업들이 비관련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그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그것으로 주거용이라 판단함이 적절하지 않고,
○ 침실과 자녀 공부방이 있어 주거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나 별첨 사용 현황과 같이 상당한 부분을 분명 사무실로 쓰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31, 2001.12.31>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1**-1 oo오피스텔 -10호 오피스텔을 2004.07.13.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분양 받아 2006.06.22. 소유권 취득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5.01. 개업일자로 하여 2004.7.16.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10.1기
• - 0 2009.2기
• - 0 2009.1기
• - -10 2008.2기
• - -10 2008.1기
• - -10 2007.2기
• - -10 2007.1기
• - -10 2006.2기
• -10 2006.1기
• 150,900 (15,090) 2005.2기
• 64,540 (6,454) 2005.1기
• 129,080 (12,908) 2004.2기
• 85,930 (8,593) (단위: 천원) * ()는 시설투자
○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자료 및 주민등록등초본자료에 의하면 2006.07.0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가족이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연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수입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부동산 임대
○○ oo시 △△동 □□ 1 힐 204-1018 04.07.01. 1,052 1,380 1,029 부동산임대
○○ oo시 △△동 □□ ***-1 oo B-604 06.05.01. 20 20 10 컨설팅산업 서비스/ 경영자문
○○ oo시 △△동 □□ *-1 oo B-4 05.01.14. 20 20 10
○ 청구인의 사업체 컨설팅산업의 매출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10.1기
• 994 -99 환급 2009.2기
• - 0 2009.1기
• 1,922 -202 환급 2008.2기
• - 0 2008.1기
• 139 -13 환급 2007.2기
• 801 -90 환급 2007.1기
• 1,269 -136 환급 2006.2기 80,000 19,941 5,995 납부 2006.1기
• 1,962 -206 환급 2005.2기
• 874 -97 환급
2. 이 건 관련 2006.3.22. 字(자) oo경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고, “주거전용 면적도 80%가 넘는다”라고 되어있다.
3.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66평형으로 방이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식당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담당조사관은 심리기간 중인 2011.10.7. 쟁점부동산을 방문(2011.10.6. 방문예고)한 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 단지는 오피스텔 입장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해당 층 호출을 통해 입장할 수 있게 되어있고, 침실과 자녀 공부방, 서고 및 거실 공간 한 면에 서재가 있어 책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항시 사업용 공간이란 느낌보다는 책과 책상이 잘 정비된 집의 느낌이 더 강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구사항은 청구인과 夫(부), 자2명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1.10.7. 처분청 조사담당자 방문 후 2011.10.11. 쟁점부동산 현황사진과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동 평면도에 따르면 창고 및 가족방 1개, 접견실․집무실․회의실․프로젝트 룸․다용도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바,
2. 2006.07.03.부터 청구인과 가족들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청구인 자녀가 동 장소에서 학교에 다니는 등 현재 거주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컨설팅산업(서비스/경영컨설팅)는 일반 주택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의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2005년1기부터 2011년1기 과세기간(총 13개 과세기간) 중 매출이 있는 과세기간은 4개 과세기간이고(나머지 기간은 매입만 발생하거나 무실적신고), 공급가액 총액도 94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비거주용 임대사업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쟁점부동산의 주 용도는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