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역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선행・납품되어야 하고, 당해 용역의 성과물이 담긴 CD파일의 저장일자가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인 사실등에 비추어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당해 용역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선행・납품되어야 하고, 당해 용역의 성과물이 담긴 CD파일의 저장일자가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인 사실등에 비추어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4.
1. 개업한 법인으로서, ○○남도 및 ○○군과의 민관합동개발 사업인 ‘○○ 해양관광・휴양타운 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
7.
2.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실버 휴양관광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토목․조경 실시설계, 건축기본설계』용역(계약금액 470,000천원,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2010.
9.
30. 공급가액 4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47,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9,387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0.
11. 9.∼2010.
11.
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를 ○○군청의 사업실시계획 인가일인 2009.
12. 24.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지급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 쟁점용역의 경우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 사업을 리조트사업에서 콘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청구외법인에게 보완 요구 1회, 설계변경을 2회 요구하여 최종 결과물을 2010.
9.
6. 제출받아 검토 결과를 2010.
9.
30. 통보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완료일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군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얻기 위한 수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완료일은 실시계획 인가일인 2009.
12. 24.이며, 청구법인이 인가일 이후에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쟁점용역 계약의 과업 중 이미 완료된 용역의 일부로서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발생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9. 7. 2. 체결한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 제4조(용역기간 및 변경)에서 『행정절차기간은 계약 후 9개월 이내로 하고, 토목 및 조경설계는 행정절차 기간 동안 설계 완료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용역비 지급)에는 『해당 용역비 지급은 과업의 범위 항목별로 과업달성도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9년 10월경 ○○군청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등에 관한 명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서류,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9.
12.
24. ○○군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칭: ○○ 해양관광・휴양타운 조성공사
○ 사업위치: ○○ ○○군 ○○면 ○○리 16-1 외 16필지 143,534㎡
○ 시행방법: 민관합동개발
○ 시행기간: 인가일∼2010. 9.
○ 토지이용계획(용도별):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녹지시설
○ 기반시설 계획: 토공, 구물공, 우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부대공, 조경공
○ 인가일: 2009.
12.
24. ○○군수 * 인가조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외 일체의 계획변경은 사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하 생략)
4. 청구법인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 있는 용역을 계속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1, 2, 5, 6번 문서의 각 별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6번 문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는 심리담당공무원이 ○○군에 문서접수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심리시 ○○군에 문서 접수 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군청은 『별첨누락, 공문시행과 접수를 위해 협의한 날짜가 차이(공문시행일자: 2010.
9.
13. 문서접수를 위해 협의한 시점: 2010. 10월말경)가 난다』는 사유로 해당문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회신(○○군
○○ 과-6615호, 2011.
4. 15.)하였다. 연번 발송일자 발신자 수신자 문서의 제목 및 별첨 서류 목록 1 2010.5.20. 청구 법인 청구외 법인
○○ 실버휴양관광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보완 요구 별첨: 토지이용계획 변경계획 1부 2 2010.5.27. 청구외법인 청구 법인
○○ 실버휴양관광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보완 서류 제출 별첨: ①토지이용계획 계획(당초 안) 1부
② 토지이용계획 계획(변경 안) 1부 3 2010.7.7. 청구 법인 청구외 법인
○○ 실버휴양관광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목설계 변경 요구 별첨: 없음 4 2010.8.25. 청구 법인 청구외 법인
○○ 실버휴양관광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목설계 변경 재요구 별첨: 없음 5 2010.9.6. 청구외법인 청구 법인
○○ 실버휴양관광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목설계 변경 서류 제출 별첨: 토목설계 변경서류 1식 6 2010.9.13. 청구 법인
○○군
○○ 휴양관광타운조성사업 설계변경 건 별첨: 1.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안) 1부
2. 토지이용계획변경계획 1부
5.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의 부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쟁점용역에 대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1.
11.
15.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용역의 완료시점은 2009년 12월 24일 통보받은 실시계획 인가일을 본 용역의 일부분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토목・조경 실시설계용역”의 완료일로 보고, 2010년 3월 12일 통보받은 건축허가일을 “건축기본설계용역”의 완료일로 간주하므로, 상기 용역의 최종 완료일은 건축허가일로 판단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갑)사인 (주)
○○ 리조트의 요구에 의하여 2회에 걸쳐 2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2010.
5. 25.)과 토목설계 변경서류(2010.
9. 2.)를 보완 제출한 바 있음을 첨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의신청 심리시 심리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제3조 과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용역 성과물을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인 2009.
12. 19.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D-RW(PC 기록장치의 일종)로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사무용 PC에 전산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건축기본설계, 결정고시, 경관분석, 교통처리계획, 농산국유지협의도서, 문화재지표조사, 미니차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장산건축기본설계, 조경및토목설계, 지구단위사업계획서, 지형도면고시, 토지적성평가, 현황측량도와 같이 총 15개 폴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일의 생성일자는 2009.
7. 14.과 2009.
7.
17. 그리고, 2009.
12. 19.임이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게 과업의 보완 또는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2010.
9.
30.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상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2008두5117, 2008.
8.
21. 같은 뜻), 쟁점용역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선행․납품되어야 하는 용역으로서, 쟁점용역의 성과물이 담긴 CD파일의 저장일자가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이전 날짜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실시계획 인가일인 2009.
12.
24. 이전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전 과세기간에 완료되었고, 그 이후 토목설계 변경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용역의 제공이후 단순히 보충용역만을 제공한 점과 ○○군청에 조회한 결과에서도 설계변경 등 구체적인 용역제공 사실도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용역이 지연되어 2010.
9.
30.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