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철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고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40 선고일 2012.08.17

청구법인의 구체적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하여 차명계좌 등에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11.5. 개업하여 ○○시 ○○군 ○○면 ○○리 750-1에서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0.12.13.부터 2011.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전 대표이사 왕○옥의 친구인 신○○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205,476천원 및 왕○옥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차명계좌와 왕○옥 명의계좌를 합하여 이하 “차명계좌 등”이라 한다)에 입금된 167,149천원 합계 372,625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고, 2009.7.15.부터 2010.6.22.까지 주식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1,082,15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철근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에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09년 제2기 658,188천원, 2010년 제1기 431,664천원을 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60,450천원, 2009년 제2기 113,820천원, 2010년 제1기 72,303천원 합계 246,574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450천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철강으로부터 2009년 제2기 653,753천원, 2010년 제1기 428,396천원 합계 1,082,15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철근을 무자료 매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무자료 매입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2009년 제2기 658,188천원, 2010년 제1기 431,664천원 합계 1,089,853천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상의 입금처 중 이○화 등 일부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자인하고, 나머지 입금처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차명계좌에는 가족 간의 거래, 거래처 및 사인간의 차명거래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철근도매상의 통신거래 형태는 상품의 공급 전에 선수금을 영수하는 것이 관례여서 2009년 제1기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은 2009년 제2기 이후에 있을 ○○철강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출의 선수금이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실제로 무자료 매입과 그에 따른 매출이 이루어졌는바, 2009년 제1기의 선수금에 대한 매출액은 2009년 제2기 이후의 무자료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2009년 제1기에는 무자료 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철강으로부터 철근을 무자료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금 지급내역, 관련 철근의 매출처 및 구체적 입금내역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표이사의 임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전부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철강 사이의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를 병행하였다면 ○○철강 및 그 외 거래처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유무와 관련한 매출누락 여부를 사실내용에 근거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9년 제1기에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도 없이 대표이사의 임의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450천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차명계좌 등에 나타난 3천만원 이상의 입ㆍ출금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차명계좌의 3천만원 이상 입ㆍ출금자의 거래내용은 대부분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입ㆍ출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금액 또한 십원과 백원 단위까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철강 이○화의 경우 15개월간 거래하는 동안 입금한 건수가 100건 이상이며, 대부분 원단위 등 작은 단위까지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차명거래보다는 철강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450천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철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 등으로 지급받고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업일인 2008.11.5.부터 2010.11.17.까지는 왕○옥이었다가 2010.11.18. 왕○옥의 父인 왕○근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11.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 나) 왕○근의 개인별 사업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광역시 ○○구

○○ 동 1439-2

○○ 철강상사 607-42-* 도매, 철근 1992.12.09. 1995.3.31.

○○ 광역시

○○구

○○ 동 산85-1

○○ 철강사 606-42-* 도매, 철근 1995.06.10. 1996.03.31.

○○ 광역시

○○구

○○ 동 382-4

○○ 철강 606-42-* 도매, 철근 1996.05.24. 1997.12.31.

○○남도 ○○군 ○○읍 ○○리 742 ◉◉ 철강 608-02-* 도매, 철근 1998.02.18. 1999.06.30.

○○ 시

○○ 면

○○ 리 1189-3

○○ 철강상사 505-08-* 제조 철판 등 2003.02.25. 2004.10.20.

○○ 북도

○○ 시

○○ 면

○○ 리 19-3

○○ 철강공업 (주) 505-81-* 제조 철판 등 2004.05.23. 2005.10.25.

  • 다) 심리일 현재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8.5.31. 납기로 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487천원(가산금 포함) 중 38,189천원이 결손처분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이다.

  • 라)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4.30. 납기로 고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18,506천원(가산금 포함) 중 363,509천원이 결손처분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2월 작성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2010.11.17.까지는 왕○옥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0.11.18. 父 왕○근으로 변경하였으며, 왕○근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관리․운영하였다.
  • 나) 왕○근은 체납․결손자로 2005년 5월 및 2007년 4월 경주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2007.9.18.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실 있다.
  • 다) ○○철강 대표이사 신○식은 2010년 9월 관리부장 이○염을 횡령․배임혐의로 ○○지검 ○○지청에 고소함에 따라 이○염은 현재 구속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10.12.17. ○○지검 ○○지청에 출장하여 관련 수사 사건기록을 열람․확인한바, 2009.7.15.부터 2010.6.22.까지 청구법인이 ○○철강으로부터 1,190백만원의 철근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공소장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과세기간별 무자료매입 현황 > (공급대가, 천원) 구 분

2009. 제1기

2009. 제2기

2010. 제1기 합 계 무자료 매입금액 0 719,129 471,236 1,190,365

  • 라) 위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 통하여 ○○철강 관리부장 이○염 및 그의 처제 이○정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지검 ○○지청 수사기록 등에 의거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차명계좌의 3천만원 이상 입ㆍ출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래사유 및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공급대가 기준으로 2009년 제1기 205,476천원, 2009년 제2기 565,154천원, 2010년 제1기 318,407천원 합계 1,089,037천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여타 거래는 금전을 차용한 거래라고 소명하였다. (공급대가, 원) 성 명 (입출금자) 매출누락 (입금, 출금액) 2009.1기 2009.2기 2010.1기 이○화 870,75,629 199,266,325 493,013,352 178,455,952 강○○ 48,891,830 0 22,401,000 26,490,830 이○란 40,210,000 6,210,000 0 34,000,000 양○○ 39,560,450 0 0 39,560,450 김○○ 34,239,800 0 34,239,800 0 주○○ 29,500,000 0 15,500,000 14,000,000

○○블럭 25,900,000 0 0 25,900,000 합 계 1,089,037,709 205,476,325 565,154,152 318,407,232

  • 마)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는 금전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입금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상황(계좌잔고)에 비추어 금전을 차입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고, 차입액의 사용내역 및 변제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입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바) 2009년 제1기분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205,476천원과 왕○옥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철강 이○희 명의로 입금된 167,149천원을 합산하여 총 372,625천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율(2009년 제2기 0.67%, 2010년 제1기 0.76%)을 적용하여 환산한 1,089,853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다. 공급가액 기준 (단위: 원, %) 과세기간 무자료매입 무자료매출 매매총이익율 2009년 제2기 653,753,986 658,188,393 0.67 2010년 제1기 428,396,377 431,664,735 0.76 계 1,082,150,363 1,089,853,128
  • 사)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왕○근이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철강으로부터 철근 1,190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고서도 관리부장 이○염과 통정하여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중 매출처에 1,571백만원(공급대가)의 철근을 무자료 매출하여 제세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부가가치세 246백만원 및 법인세 110백만원(인정상여 109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고자 한다.

3. 차명계좌에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4.1.부터 2010.6.30.까지 이○화를 입금인 또는 출금인으로 하여 총 232회에 걸쳐 908,498천원이 입금되고, 614,404천원이 출금되었으며, 십원 단위로 입출금된 내역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왕상근이 2010.1.4.과 2010.1.17.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왕○옥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왕○근인바, 청구법인 설립 시 왕○옥을 대표자로 한 이유는 당시 왕○근이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나)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전주가 노출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며, 신○○는 왕○옥의 친구이다.
  • 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전을 차용한 것과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 섞여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일일 매출ㆍ매입한 수량 및 단가 등을 기록한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 마) 이○화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약 9억원은 철근 판매대금 외에 일시 차입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5)

○○ 지방법원 ○○지원 판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왕○근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철강 이○화에게 366,415천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도 세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였고, 법원은 2012.2.9. 공소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개인적 자금 차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및 담보제공 사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사전열람자료를 수령한 후, 2009년 제1기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2009년 제2기 이후의 무자료 매출분에 대한 선수금이라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무자료 매출과 관련하여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 및 무자료 매출의 거래처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는 철근을 무자료로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9년 제1기에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한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하여 차명계좌 등에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심리과정에서 2009년 제1기 중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자금이 2009년 제2기 이후에 발생한 무자료 매출에 대한 선수금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하였으나, 기존의 주장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무자료 매출분에 대한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철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 등으로 지급받고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