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 도과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39 선고일 2011.09.26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에서 1995.9.26.부터 수예, 잡화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으로부터 2010.12.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15천원을 고지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3.4.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2011.4.15.에 있었으며, 우체국의 등기우편조회결과, 관련 결정서는 2011.4.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수령자:경비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하도록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2011.4.20. 송달받았고, 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한 2011.7.22.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대상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