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5.9.26.부터 수예, 잡화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으로부터 2010.12.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15천원을 고지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3.4.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2011.4.15.에 있었으며, 우체국의 등기우편조회결과, 관련 결정서는 2011.4.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수령자:경비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하도록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2011.4.20. 송달받았고, 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한 2011.7.22.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대상이라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