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약정금은 청구법인이 시공사 추천, 민원해결 등 시행사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정당함
쟁점약정금은 청구법인이 시공사 추천, 민원해결 등 시행사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정당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아래 증빙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12-209260-01- ** 2) ‘04.05.14 189,000 ‘04.02.06 100,000 입금확인서 ‘04.05.18 120,000 ‘04.04.27 300,000 최○○ △△(772-910002- ** 2 04) 계 800,000
• - ※ 정○○의 채권자인 최○○가 상환받은 3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대신 상환한 것임(위 2)의 라 참고
- 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 은행계좌(772-910002- *** 04)로 입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일자 금액 적요 비고 일자 금액 적요 비고 ‘04.04.23 300,000 ▽▽현금 1억원씩 3회 ‘04.05.18 188,000 ◇◇현금 1억원 및 8천만원 ‘04.04.29 230,000 1억원씩 2회 및 3천만원
• -
• - ‘04.04.30 70,000 ◇◇현금 7천만원 계 788,000
• -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서류 명칭 서류 내용 비고 2003.11.24. 권한 위임서 “정○○가 청구법인에게 납골당 신축공사에 대한 시행 시공의 주체 및 법적 권리 위임” 시행사의 권한 2004.08.27. 각서 “석공사 및 안치장치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천한 시공 업체로 한하되 일반상거래 내역단가에 준한 다” 시행사로 공사업체 추천 및 단가 결정 2004.08.27. 각서(2004.08.27)내용을 이행 한다는 조건으로 시행․시공의 권리 포기 포기 서류 없으나 ’05.2.2.자 통지서에서 확인됨 2005.01.19. 합의사항 이행촉구서
민원해결비 청구
청구법인 추천 업체와 계약
분양대행 관한 계약 청구법인 추천업체와 체결 시행사로 민원해결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지정 권한 행사 2005.02.02. 통지서 (내용증명) 청구법인이 시행․시공사로 계속하여 업무추진 2004.08.27.자로 포기한 시행사 권한 다시 회복 2008.01.24. 2006가합68***228약정금 판결문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청구법인이 정○○로부터 납골당 신축 공사에 관한 일체의권한(시행, 시공의 주체 및 법적권리) 을 위임받고, 주식회사 ○○종합개발에 쟁점공사를 맡김 시행사로서의 공사업체 지정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관련 수익사업 내용에 대하여 2010.7.12∼2010.8.20.까지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2010.8.20.자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43,473 (단위: 천원) 법인세(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고지세액 고지세액계 2008 6,272 72,672 7,994 11,056 11,056 22,324 2009 80,437 80,437 8,848 11,268 11,268 ※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2008∼2009 사업연도에 각각 72,096천원, 80,437천원 ※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에게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 2008∼2009년 과세연도에 각각 6,554천원, 7,603천원 (계: 14,157천원) 고지.
(1)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과 이자는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이사 청구외 안○자(이하 “안○자”라 한다)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단위: 천원) 일자 공탁금액 귀속자 비고 금액 귀속자 ‘08.02.04 1,040,000 780,000 이사 안○자 약정금 등 지연이자 ‘08.02.13 31,512 100,000 기타 ’09.10.13 67,878 259,390 이○○ 계 1,139,390 1,139,390
• - ※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안○자(55生)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고, 안○자는 주식회사 가온(교육서비스업)의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2008년 총급여액 16,800천원이 확인됨. (2) 청구법인이 석재감정을 의뢰한 ○○건설등으로부터 2005.1.6∼2008.7.29 기간 중 석재감정후 수취한 쟁점수수료 72,546천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연도별 적출 수입금액 및 경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기분 수입금액 주요경비 기준경비 추계 소득금액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2005 41,345 35,876 15,781 0
• 0 2006 9,005 20,909 3,437 0
• 0 2007 9,327 11,343 3,560 0
• 0 2008 6,272 3,520 2,394 576 72,096 72,672 2009
• -
• - 80,437 80,437 2010 918,181
• -
• -
•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행․시공과 관련하여 약정금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약정금은 단순한 소개비의 성격이 아니라,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5. 청구법인 대표자 이○○가 2010.8.18.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까지 ○○건설등으로부터 석재감정수수료 72,546천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지분이전 2003.7.03 2003.6.30 매매 공유자 지분 50380분의 9917 정○○ 정○○지분 가처분 2004.3.11 2004.3.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최○○ 정○○지분 가처분등기말소 2004.4.30 2004.4.29 해제
• 정○○지분 가압류 2005.1.28 2005.1.28 청구금액 금 700,000,000원 채권자 최○○ 2005.6.28 2005.6.28 청구금액 금1,040,000,000원 채권자 청구법인 정○○지분 가처분 2005.7.21 2005.7.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최○○ 정○○지분 전부이전 2007.10.16 2007.8.23 공유자 지분 50380분의 9917 재단법인대한불교○○종○○공원 가압류 2009.5.18 2005.5.15 청구금액 금3,00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종합개발 2010.2.16 2010.2.16 청구금액 금7,00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종합개발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승소금액 ‘10억1천만원 지급내역’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수령사유 비고 2008.2.5. 100백만원 최○득 정○○ 투자금 반환
○○ 석재협회 차입금 2008.2.5. 53백만원 신○웅 정○○ 투자금 반환
○○ 석재협회 차입금 2008.3.21. 250백만원
○○석재가공 물류센터(주)
○○석재가공물류센터(주) 설립 조성 자금
○○ 석재협회 주관 날짜미정 77백만원
○○석재가공 물류센터(주) 설계비용
○○ 석재협회 주관 2008.2.26 100백만원 안○자 차입금반환 정○○ 투자금 일부 상환 2008.2.26. 230백만원 이○○ 이○○ 사유자택 매도금으로 지급 정○○에게 투자 날짜미정 100백만원
○○피엘
○○석재협회 투자금 반환 승소 이전 차입금으로 돌려막기 했음 날짜미정 100백만원 이○엽
○○석재협회 투자금 반환 승소 이전 차입금으로 돌려막기 했음
8.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2008.2.4.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1,04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8.2.5. 청구외 최○득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8.2.5. 안○자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8.3.21. 청구외 ○○석재가공물류센터(주)에 93,996,240원을 지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08.2.5. 청구외 신○웅에게 53,000천원을 지급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09.10.13. 청구외 이○호에게 67,877천원을 지급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4.22.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본에 청구법인이 목포 ○○ 상설 석재전시장 신축공사를 위해 청구외법인에게 계약금액 143억원, 공사기간 2004.6.1.~2005.5.31.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가 2008.2.26.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 정○○의 투자금으로 2008.2.26. 안○자로부터 230백만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안○자가 2008.2.26.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2.26. 400백만원을 지급받아 이○○에게 230백만원을 지급하고 ○○석재가공물류센터(주) 설계비용으로 77백만, 나머지는 본인의 투자금 회수에 해당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정○○로부터 수취한 쟁점약정금은 수익사업과 관련 없고, 단지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과 관련,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2455, 2005.9.9.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8.27.자 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에게 투자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과 별도로 납골분양기수 1,000기 또는 최소 10억원 보장이라는 쟁점약정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투자금 반환과 쟁점약정금은 별개라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24.자 1심 판결문과 2009.10.30.자 2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정○○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2004.8.27.자 각서에서 보장한 쟁점약정금을 반환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3.11.24.자 권한위임서, 2004.8.27.자 각서, 2005.1.19.자 합의사항이행촉구서, 2005.2.2.자 통지서(내용증명), 2008.1.24.자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행사로서 시공사를 추천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소개하여 준 대가로 쟁점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금 반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인 정○○에게 실제 10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동 금액을 계상한 청구법인의 장부 및 명확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약정금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정○○가 공사에 대한 시행․시공의 주체 및 법적권리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과정에 시공사를 추천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행사로서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석재감정을 하여 주고 받은 쟁점수수료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서면3팀-2387, 2005.12.29. 같은 뜻임)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인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5.1.6∼2008.7.29.까지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등 건설사로부터 94건의 석재감정을 의뢰 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72,546천원의 대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회원들간 비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석재 감정평가라는 사업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서면3팀-2387, 2005.12.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민사판결을 거쳐 수령한 쟁점약정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정○○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제3자에게 반환하였고, 일부는 ○○석재가공물류센터(주) 설립 조성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에게 투자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이 없고, 또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호, 청구외 신○웅에게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 금융거래의 목적·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약정금 중 귀속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