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산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37 선고일 2011.10.04

현금수입업종 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만 신고한 것은 소득,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3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동 522-1에서 “호텔△△△”라는 상호로 숙박/모텔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호텔△△△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현금매출누락 448,428,48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였고 동 쟁점매출누락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가산세 등 합계 74,770,150원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6.30. 납기로 부가가치세 74,770,150원(이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은 13,453,152원임)을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청구인 동 고지세액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3,453,152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2007년 5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산세집행실무해설서2007.5.1.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의 적용기준을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대계산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그 사례로 실제의 현금매출분에 대한 장부외에 이를 축소하여 기록한 현금매출 기록장 등을 작성한 경우, 실질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기록한 전산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한 경우,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방법을 통해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의 제2항 각호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5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산세집행실무해설서2007.5.1.에 예시된 3가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1호 의 적용기준은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매입세액 등을 과다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1.4.27. 예치조사 시 전날 현금수입금액을 직원이 정산(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모텔 관리자에게 현금과 함께 직접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에 비치한 컴퓨터에는 과거 전산기록은 전부 삭제되었고 전일 전산기록만 남아있어, 현금매출분을 적출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과거 전산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다.

  • 나. 이처럼 청구인은 매일 수입금액과 관련한 전산기록은 삭제하고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로 정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만 신고하였는바, 매일의 정산기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매출 기록장(전산기록물 형태 포함)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분만 가지고 원장을 작성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및 제6호 국세포탈 및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호텔△△△를 조사하면서 침대시트, 이불피, 베게 등 세탁물 작업수량에 추정단가를 적용하여 기별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을 산정한 후 기별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적출한 사실이주요 수입금액 탈루혐의내용에 나타난다. 확 인 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박◎◎외 1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1.4.27.~2011.5.16)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계상을 확인합니다. 아 래 현금매출누락 (단위:원) 기 별 현금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기 별 현금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2007.01 61,009,064 2007.02 59,949,973 2008.01 77,132,251 2008.02. 58,957,249 2009.01 84,146,336 2009.02 107,243,616 합 계 448,428,489 2011.5.13. 확인자 박◎◎

2.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텔△△△는 현금수입업종으로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 구조도 현금 및 신용카드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청이 2011.4.27. 동 사업장을 예치조사할 당시 “전날 현금수입금액을 직원이 정산(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모텔 관리자에게 현금과 함께 직접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에 비치한 컴퓨터에는 과거 전산기록은 전부 삭제되었고 전일 전산기록만 남아있어, 현금매출분을 적출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과거 전산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증이나 반론이 없으며, 청구인이 조사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 내용에도 현금매출누락금액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호텔△△△의 수입금액은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입금액과 관련한 전산기록이 삭제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만 신고하였는바, 이는 신용카드 매출분만 가지고 원장을 작성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및 제5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소득2011-0071, 2011.9.2 같은 뜻)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