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염액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염액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01,5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
○○산 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0.11.12. 부가가치세 15,317천원, 법인세 23,155천원을 고지하였
- 다. 청구법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사는 건설업 중 방염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븐현장의 방염작업을 완료하고 ○○소방서 등의 확인 후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를 교부 받았다. 당사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고 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타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행위는 회사규모가 영세하고 세무지식이 없어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나 당사는 ○○○○세븐현장의 방염공사를 여러 업체로부터 발주받아 이○○로부터 구입한 약품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이미 제출한 여러 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약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며, 약품이 실제로 투입되었으므로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의 손비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7.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이○○과 거래한 것이며, 이○○은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로 부터 채권 대신 받은 방염액 및 방염용품을 2008.8. ~ 2008.11.까지 세금 계산서 없이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과 거래한 근거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계좌,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에 관한 예금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거래명세표, 입금표의 금액, 통장출금액이 상이하여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쟁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 이○○과의 매입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제출한 금융증빙도 이○○에게 실제로 대금이 귀속 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8.5.부터 건설업/방염및소방시설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1,090,537천원, 매입액은 868,645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기 매입액에는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1,513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산업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에 관련된 자료로 작업일보, 약품대 정산서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이미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건설 ○○○
○세븐현장 기성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의 내용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 사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단위:원)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 현금 출금내용 거래일자 금 액 작성일자 금액 출금일자 금 액 2008.07.31. 20,000,000 2008.08.06. 7,000,000 2008.08.06. 7,000,000 2008.08.07. 16,000,000 2008.08.07. 7,000,000 2008.08.07. 7,000,000 2008.08.10. 17,600,000 2008.08.20. 11,000,000 2008.08.20. 11,000,000 2008.08.25. 18,800,000 2008.08.25. 3,000,000 2008.08.25. 3,000,000 2008.08.29. 5,000,000 2008.08.29. 5,000,000 2008.09.05. 11,500,000 2008.09.05. 7,000,000 2008.09.05. 7,000,000 2008.09.08. 11,500,000 2008.09.08. 10,000,000 2008.09.08. 10,000,000 2008.09.26. 5,000,000 2008.09.26. 5,000,000 2008.09.30. 5,000,000 2008.09.30. 5,000,000 2008.10.01. 14,400,000 2008.10.10. 3,000,000 2008.10.10. 3,000,000 2008.10.30. 4,000,000 2008.10.30. 4,000,000 2008.11.03. 3,000,000 2008.11.03. 3,000,000 2008.11.28. 10,200,000 2008.11.28. 5,000,000 2008.11.28. 5,000,000 2008.12.02. 5,000,000 2008.12.02. 5,000,000 계 100,000,000 계 100,000,000 계 80,000,000 ※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이○○이 공급자로 기재된 수기(手記) 서류임. ※ 통장 현금 출금내용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에서 현금인출 내역만을 발췌한 것이며, 인출된 현금의 귀속자는 확인되지 않음. ※ 통장 사본에는 상기 내역 이외에 2008.10.30. 이○○에게 200,000원이 인터넷으로 이체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서 첫 거래는 청구외 윤○○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부터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통장 사본에는 2008.7.31.에 청구외 윤○○에게 20,000,000원이 인터넷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품대 정산서의 정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개, 원) 날짜 (2008년) 정산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8월 7일 우레탄무광 100 99,000 9,900,000 수성백색 100 77,000 7,700,000 8월10일 락카무광 220 88,000 19,360,000 8월25일 우레탄무광 120 99,000 11,880,000 락카유무광 100 88,000 8,800,000 9월 5일 우레탄무광 50 99,000 4,950,000 수성백색 100 77,000 7,700,000 9월08일 우레탄무광 50 99,000 4,950,000 수성백색 100 77,000 7,700,000 10월01일 우레탄무광 60 99,000 5,940,000 수성백색 60 77,000 4,620,000 락카무광 60 88,000 5,280,000 11월28일 우레탄무광 30 99,000 2,970,000 수성백색 50 77,000 3,850,000 락카유무광 50 88,000 4,400,000 운반비 1,300,000 합 계 111,300,000 ※ 약품대 정산서에는 입금표 내용 외에 11,300,000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이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이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방염액 및 방염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방염액 등을 사용한 △△건설 ○○○
○세븐현장 기성 내역 과 국세 통합전산망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성 내역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청구법인 제출 기성 내역 매출세금계산서 (국세통합전산망) 날 짜 회사명 금액 10월 1일
○○창호 25,000,000 40,000,000 11월 1일
○○창호 15,000,000 10월 24일
○○테크 14,000,000 14,000,000 11월 25일
○○○○아이 19,600,000 19,600,000 11월 30일
○○목재 47,000,000 93,000,000 12월 31일
○○목재 28,000,000 11월 30일
○○○○특판주식회사 30,000,000 48,000,000 11월 30일
○○이엠씨 15,000,000 20,000,000 12월 1일
○○상건 17,000,000 17,000,000 12월 31일 리빙○○ 15,000,000 15,000,000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는 2008.8.7.부터 2008.12.24.까지의 작업 일자별로 현장명, 작업내용, 작업자와 약품 입‧출고 및 장비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명 기준으로 작업일수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일) 현장명 무늬목 작업 페브릭 작업 합 계
○○목재 38 1 39
○○이엠씨 3 12 15
○○○○특판 2 12 14
○○상건 4 9 13 리빙○○ 7 5 12
○○○○아이 4 4 8
○○테크 7 7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중 매입 거래를 한 주요 거래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매입처) 업태 종목 공급가액 000-00-00000
○○○인터내셔날㈜ 도소매 건축자재 516,000 000-00-00000
○○방염㈜ 건설/제조 방염시공/방염제 106,400 000-00-00000 ㈜○○○ △△공장 제조/도매 화공약품 73,826 000-00-00000 ㈜○○산업개발 건설/도매 소방설비공사/소방자재판매 45,977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매입한 약품을 사용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며 작업일보, 약품대 정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건설 ○○○○세븐현장 기성 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이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방염액 및 방염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 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방염액 등의 매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거래명세표, 입금표, 약품대금 정산서는 청구 법인이 임 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이며 통장 사본에서도 이○○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000원에 불과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이○○과 실제 거래했음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는 객관성이 부족 하다 할 것이다. △△건설 ○○○
○세븐현장 기성 내역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이 동 현장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8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다수 존재하여 △△건설 ○○○
○세븐현장 기성 내역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로부터의 매입 거래에 대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방염액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관련 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