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35 선고일 2011.09.0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직후 전세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등 해당 아파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물변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