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청구인은 2000.3.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6**번지에서 신발 제 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 (129--***, 이 하 “쟁점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6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급자가 2006.6.27.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1.4.1. 청 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 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4.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404원에 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 편 (등기번호 1098618)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사무소 이
○○ 이 2011.4.11. 9시 56분에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7.12. **세무서에 접수한 이 건 심 사청구 서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