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①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 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 ◎◎◎◎ 시 구 면 리 5**번지에서 홍보영화 제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 2기 확정 79,000 58,771 1,601
2.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최00 개인통장의 일부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3. 임대인 최00(211-73-*)의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6,000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9년 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청구외법인에게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1,000천원 임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우편물 확인결과,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10.7.22.과 2010.8.10.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등기번호:13485-0174-**, 13485-0174-**) 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 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 처분청에 공시송달 여부 조회결과 공시송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권 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조회결과,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전인 2010.7.22. 과 2010.8.10.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 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발송만 되었지 송달 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 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심사소득2003-0198, 2003.11.24, 국심2004서4511, 2005.7.5, 같은 뜻)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를 한 후 다시 고지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관하여,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