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31 선고일 2011.08.22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 1. 1부터 남도 리 5번지에 “ㅇㅇㅇ2526”이라는 상호로 광고, 홍보영화 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주)ㅇㅇ공일(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2009.10.30~2009.12.31 기간 중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500,000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1.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권 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9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 (주)ㅇㅇ공일”이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인 2009년10월~12월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경영자 청구외 최00(이하 “최00”이라 한다)의 통장에서 2010년 1월 12일 4개월 동안의 임대료 4,000천원이 인터넷뱅킹 으로 이체되었음이 확인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0년 상반기까지 실제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 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편집 및 컴퓨터그래픽제작 등의 작업을 의뢰해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것은 약 2개월전인 2009년 7월초부터 8월 말까지였던 것이다. 아울러 만일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실질거래든 허위거래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서는 실수를 깊이 통감하고 있으나, 15년간 사업을 해 오면서 거래처의 폐업유무를 세무당국에 확인 하고 거래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바 실제로 행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 다.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다른 반증이 없어 실질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29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경영자 최00”이 직접 청구인에게 찾아와, 법인 통장이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결재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그리 하기로 하였으나, 당일에 청구인 통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결재대금이 지연되어 결재하지 못하자 입금표만 써놓고 갔으며, 이후 2010년 1월 12일 급히 결재를 요구하여 14,600천원을 우선 청구외법인 최00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1월13일 청구인에게 거래처의 결재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월 14일, 나머지 잔금 39,900천원을 청구외법인 최00에게 직접 현금결재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하던 관행대로 입금표만 있으면 된다는 판단에 별 경각심 없이 결재한 일이며 이와 같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경우로 생각된다.
  • 라. 처분청이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처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장은 대표 1인이 영위하며 영업과 업무가 대부분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 품목인 CF제작 관련 업무는 스탭과 장비 등이 모두 △△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 사무실이 비어있었으며 우편물 역시, 직접 수령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우편물은 거주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명안내문이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 사무실을 ◎◎***파크에 둔 이유는, 임대료가 싸고 고가의 영상제작 관련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입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장비들을 운용할 인력이 없어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 마. 더 많은 그리고 확실한 증빙자료들을 찾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였던 최00이 위암4기로 판정받아 수술과 치료중인 관계로 당장은 곤란한 지경이다. 다년간 거래해오던 업체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또한 거래처의 절박한 사정에 법인통장으로 결재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직접 결재한 것이 이렇게 큰 아픔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휴폐업 사실 없는 계속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8.5.28 강남세무서로부터 사업장 무단전출 사유로 사업자등록 말소가 되었고 폐업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기간(2009.10.30∼2009.12.20)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이 임대인인 빌딩(211-73-***)과 임대료명목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또한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법 17조 2항 에 의거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처리된 2008.5.27.로부터 1년 5월~7월이 지난 2009.10.30.~2009.12.31. 간 3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국세청이 2001년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경영자 “최00”과 54,500천원의 현금거래가 있었다고 하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빙할 자료로 입금표 사본만 제시하고 그 외 실질거래에 대한 추가증빙서류를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영업과 업무 대부분이 △△에서 이루어지고 인력과 장비가 모두 △△에 집중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장소(◎◎ 리 5)는 대부분 사무실이 비어있어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나, 상주인원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나 휴․폐업신고 또는 서류송달장소의 변경 등을 신청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0.7.22과 2010.8.10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등기번호:13485-0174-**, 13485-0174-**)가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이 또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장 무단전출의 사유로 2008.5.27.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이후 2007.1기 예정부터 2008. 1기 확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 처리된 2008.5.27.로부터 1년 5월~7월이 지난 2009.10.30.~2009.12.31. 간 3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국세청이 2001년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입금표 외에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다른 반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 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 ◎◎◎◎ 리 5**번지에서 홍보영화 제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5,4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10.1.25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신고서 조회화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9. 2기 확정 79,000 58,771 1,601

  • 다) 처분청이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처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7,591,850원을 2010. 12. 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바 개업일이후 2007.1기 예정부터 2008.1기 확정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2008.2기 확정은 청구외법인이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무신고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2009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퍼드 외 1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매입일 품목 매입금액 매출일 매출금액 판매처 2009.10.30 편집합성료 26,500 2009.12.14 47,000 (주)포드 2009.11.30 달님외1건 편집합성료 13,000 2009.12.30 *퍼드외 15,000 2009.12.31 32,000 (주)네트워크 합 계 54,500 79,000
  •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입금표(공급받는자용) 00 2526 귀하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87- 상 호 (주)ㅇㅇ공일 성 명 남 0 0 사업장소재지 △△△△시 -7 00빌딩 2층 업 태 제조 종 목 영상물제작 작성년월일 2009.12. 28 금 액 59,950,000원 내 용 퍼드 합성, 편집료외 최00 010-3675-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자임을 주장하며 2011.2.21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상 호 주식회사 ㅇㅇ오일 본 점 △△ 동 *-7 00빌딩 2층 발행주식 10,000주 발행금액 50,000,000원 임원사항 이사: 정00, 남00 대표이사: 남00 감사: 남00 회사성립연월일 2005년 08월 19일 등기
  • 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외 최00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부동산소재지 △△ -1, 빌딩 3층 전세보증금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008년 4월 10일로부터 (12)개월로함 임대인 최00 임차인 (주)ㅇㅇ공일 최00 면 적 124.74㎡
  • 자) 청구외법인이 임대인 ◎◎빌딩(최00)으로부터 2009. 1월부터 2009. 9월까지 월 임대료 1,0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받았다며 그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기간인 2009. 10월부터 12월사이의 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차)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 처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이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국세통합전산망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화면에 의하면 ◎◎빌딩 최○○(211-73-*)이 2007. 1기부터 2009.2기 확정까지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1,000천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타) 청구인에게 입금표 외에 실질거래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몇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최00 개인통장의 일부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 가) 국민은행 478702-01-(예금주: 신00) 계좌에서 2010.1.12. 최00에게 14,600천원을 모바일로 지급하였고, 2010.1.13. 대체출금 140,000천원한 사실이 나타나며,
  • 나) 국민은행 284001-04-(예금주: 최00) 계좌에는 2010.1.12. 임대료 항목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임대인 최00(211-73-*)의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6,000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9년 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청구외법인에게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1,000천원 임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우편물 확인결과,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10.7.22.과 2010.8.10.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등기번호:13485-0174-**, 13485-0174-**) 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 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 처분청에 공시송달 여부 조회결과 공시송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14에 따르면, 납세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권 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조회결과,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전인 2010.7.22. 과 2010.8.10.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 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발송만 되었지 송달 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 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심사소득2003-0198, 2003.11.24, 국심2004서4511, 2005.7.5, 같은 뜻)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를 한 후 다시 고지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관하여,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