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자료상 실행위자 등이 경찰서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 실행위자 일부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자료상 실행위자 등이 경찰서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 실행위자 일부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년 제1 기 부가가 치세 15,637,690 원은 이를 취소한다.
○ ○ 게 임장(이 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2005.1.4.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3월경 청구외 ○○○ 등 에게 매도하면 서 쟁점사 업장에 대한 오락기기 및 인테리어시설비 등 의 명목으로 3억원을 수 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인테리어 시설 등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및 청구외 ○○○, 청구외 △△△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7,690원을 고 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 조사시 조사서에도
○ ○게임장의 매매대금 3억원은 2005.1.20. 개업당시 설치한 ‘정글북 게임기 50여대' 및 인테리어 비용 관련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인수자도 2005.2경부터 2005.12.까지 오락실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보아도 포괄적 양수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 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오락서비스업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 어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함에도 오락기계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 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공동사업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보충적 청구)
1. 서울북부지원 판결(2010가단573)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외 ○○○ 과 △△△은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내용을 보면, 오락실 인수자인 박한규 등이 청구인 ○○○과 △△ △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손해배상청구했던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 어 실 사업자인 △△△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용인(종업원) 이었
- 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게임기기 구매, 인테리 어 등 게임장 개점을 위한 업무대행 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박한규의 투서와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25**1호의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청구외 ○○○, △△△등과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이 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고용한 사용인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 었으며, 실제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월 2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급여수 령 통장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쟁점게임장의 투자자금은 모두 청구외 △△△이 부담하였다. 즉, 청구 외 △△△은 ○○○○의 사업본부장인 청구외 ○○○에게 자 금 운용을 지시하여, 청구외 ○○○의 계좌로 270,000천원을 입급하여 게임기기 및 시설대금으로 226,590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입금 및 사용내용> (단위: 천원) 일자 내용 입금 출금 비고 2004.11.26. ~2004.12.31. 입금(3회) 270,000 2004.12.21 ~2005.04.11 게임기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4회) 145,000 2004.11.26 ~2004.12.20 시설대금(7호) 62,200 2004.12.27. 냉난방기 시설 17,390 2004.12.31. 시설비 2,000 합계 합 계 270,000 226,590 잔액: 43,410
○○○ 및
○○○ 은 2005.3.28 사업자등록 신청시(217-04-*) 부동산임대업으로 등 록하였으므로(전산조회한바 업 종변경사실 없음)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 여 양도양수요건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심사청구 당시 양도양수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추가 주장하는 것도 당시에 인적․물적설비 등이 그대로 양도양수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현 재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 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주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자 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게임장을 2005.1.2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5.3.28. 폐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양도현황을 보면 상가 매도인은 청구외 △△△, 점포 양도 인은 청구인이 13억원에 ○
○○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10억원 은 상가 매도대금이고, 3억원은
○○ 게임장의 게임기기, 인테리 어 시 설 비용 등으로 양도하였음이 검찰진술서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계약서상 쟁점사업장 부동산 매수자는
○ ○○ 로 되어 있으나, 등기는
○ ○○,
○ ○○ 이 각각 1/2지분씩 취득 한 것으로 2005.3.24. 등기한 후 부동 산 임대업으로 2005.3.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 하 여 확인되며, 검찰진술내용을 보면,
○ ○○ (
○ ○○ 의 남편) 및
○ ○○ 이 쟁점사 업장 을 인수한 후 쟁점게임장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확 인된다.
4. 쟁점게임장을 양도할 당시 직원 7명도 함께 인계하고, 그 직원들의 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쟁점게임장 양수인
○ ○○ 로부터 2005.4.4. 438만원을 청 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 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2005.5.부터 2005.12. 기간중 매달 2백만원 씩 급여 를 받았다며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108-2-4)으로 입금처리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6. 쟁점게임장의 투자자금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외 ○○○의 계좌 로 2004.11.26.부터 2004.12.31. 기간동안 270,000천원을 입급하였고, 이는 게임 기기 및 시설대금으로 2004.12.21.부터 2005.04.11. 기간동안 226,590천원을 사 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게임장 매도대금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별 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쟁점사업장의 오락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 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 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게임장의 사업 자 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게임장을 2005.1.2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청구외
○ ○○ 등에게
○ ○ 게임장의 게임기 기, 인테리 어 시 설비용 등 명목으로 3억원에 양도하였고, 양수받은 청구외 ○
○○ 등은 2005.3.28.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게임기기 및 인테리어 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였고, 당시 직원 7명도 함께 인수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검찰진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사직원 및 게임기기 등 사업일체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이 있어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 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