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29 선고일 2011.08.2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8.4.1.부터 2010.6.22.까지 ○○ ○○시 ○구 ○○읍 ○○리 ○○○번지 에서

○○○○○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 액 39, 945천원)를 수취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식회사

○○○○○○ △△지사(종전

○○○○○ △△지사 이하 “

○○○○○○ ”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727천원) 합 계금액 63,672,72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09.12.31.까지

○○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 으며, □□□세무서장은

○○○○○○ 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자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3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 구인은

○○○○○ 주유소를 2008.4.1.부터 2010.6.22.까지 운영하였으며, 2009년 1기 중

○○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 36,000ℓ를 2번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20,000ℓ를 1번에 걸쳐 실제로 구입 한 사실이 관련대금송 금내역 및 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쟁점 매입액 63,672천원을 부인하기 전에는 9.85%에서 부인 후 부가가치율은 16.39%로 동종 업계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훨씬 초과하여 주유소 업계에서 이루어 질수 없는 부가가치율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관서 의견

○○ 지방국세청 및

○○○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 입처가 100%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가 실질거래 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을 기 반으로 실 물거래 없이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 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 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

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 점세금계산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 분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11,13 1,266원을 과세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ℓ,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송금일 송금액

○○ 에너지 09.01.20 경유 20,000 21,763 2,176 23,940 09.01.20 23,940

○○ 에너지 09.06.04 〃 16,000 18,181 1,818 20,000 09.06.05 20,000

○○ 에너지 09.06.30 〃 20,000 23,727 2,372 26,100 09.06.29 22,100 09.06.30 4,000 계 계 56,000 63,671 6,366 70,040 70,040 * 출금계좌 청구인(□□은행, 121021-

○○

• ○○○○○○) * 입금처 쟁점매입처(

○○ 에너지 43,940천원,

○○○○ 지 26,100천원) 2)

○○ 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

○○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 매입처가 2008년 제2기 ~ 2009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 금 계 산서 매입비율이 전체 매입액의 99.03%를 차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에 착수함
  • 다)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규모가 4평정도로 협소하고 먼지만 쌓인 채로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가끔 우편물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라)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신고서상 유류저장시설은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가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마)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중 청구인을 포함한 31개 업체는 정상거래를 주장하 면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온라인 계좌송금 내역을 제 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함
  • 바) 쟁 점매입처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확인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만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 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에 해당한다.
  •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을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비율 수취 가공 정상 가공비율 ’09. 2기 3,428 3,428

• 100 3,400 3,389 11 99.6 ’09. 1기 15,510 15,460 50 99,6 15,422 15,350 7 99.5 합 계 18,938 18,888 50 99.7 18,822 18,739 18 99.6 ※정상매출은 (주)

○○○○ 에 고정자산 매출임 사)

○○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 ○○지점 대표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고발하였다. 3)

○○○세무서장 의 쟁점매입처(

○○ 에너지 △△지사)에 대한 가공자료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매입처가 2009년 제1기 ~ 2009년 제2기 중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된 자료상 확장자료 수취자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 나) 쟁 점매입처는 석유류 저장시설이 없으며 매출거래처에 교부 한 일부 저장시 설 사본은 임차한 실실이 없는 위장 시설이며 석유판매신고서상 유류저장 시설은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가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 라) 쟁 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

○○○ 는 쟁점매입처의 본점 법인의 자료상 행위 로 2 010.1.4.

○○ 경찰서에 고발 되었으며, 현 대표이사

○○○ 는 (주)

○○ 에너지의 자료상 행위자로 2007.10.7.

○○○○○○ 검찰청에 기 고발 되는 등 설립일 이후 대표자 전원 및 일부임원이 자료상 행위로 고발 된 시실이 확인된다. 마)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는 출하지가 본점법인으로 기재되 어 있고 유류 온도와 비중이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하여 가공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반차량도 대구

○○ 아

○○○○ 호로 쟁점매입처의 차량이 아닌 (주)

○○ 에너지(

○○○

• ○○

• ○○○○○)의 운반차량으로 확인되며 거래대 금은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 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에 해당한다.

  •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을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비율 수취 가공 정상 가공비율 ’09. 2기 2,483 2,483

• 100 2,485 2,485

• 100 ’09. 1기 266 266

• 100 242 242

• 100 합 계 2,749 2,749

• 100 2,727 2,727

• 100 사)

○○○ 세무서장 은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 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고발함. 4)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 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사본 및 판매 및 인수확인서, 관련 통장사본, 출하전표, 거 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유조차 운전자의 확인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2010.12.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납세자보호담당관2010-1259)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

○○○○○ 에너지와 (주)

○○ 에너지△△지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9,945천원과 2 3,727천원, 합계 63,67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상대방임을 주 장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국세청 및

○○○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 점 매 입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 니 라 매입ㆍ매출세금계산를 거의 10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 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 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 료는 자료상들이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 어있 고 (주)

○○ 에너지로 부터의 유류구입차량으로 제시한 대구

○○ 아

○○○○ 차량 은(주)

○○ 에너지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기사

○○○ 는 차량소유자가 고용한 사 실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 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빙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