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안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25 선고일 2011.09.29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자문위원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형식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당해 법인이 시공사가 명의대여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계속해서 수취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5.

1. 개업한 한국@@@@협동조합연합회라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년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해 청구외 주식회사QQ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2007년 제2기 509백만원, 2008년 제1기 407백만원, 2008년 제2기 210백만원 합계 1,126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BB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HH(이하 “HH”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두 업체간의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급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BB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

6.

1. 쟁점공사를 실제수행한 자는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외 OO근이라고 결정(제2010-0083호)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되었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SA세무서장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

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628,6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56,5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961,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소유통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쟁점공사도 국가보조금(공사금액의 70%)으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쟁점공사로 이익을 본것도 아니고, 일부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다른 일반기업보다 제반 관리가 미흡하지만 시공사선정 및 도급계약체결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사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을 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BB은행과 WW은행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설령,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PP현이 실질공사자가 청구외 OO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50개 조합으로 구성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대의원과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행위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면허대여가 비일비재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명의대여 관행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B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08고약18**0호(2008.11.11.)의 약식명령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에서 쟁점 공사업무를 담당했던 사업팀 직원 PP현은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는 범죄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 을 통해 선정된 청구외법인과 2007.

12.

18. 공사금액 1,119,500천원(공급대가)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9. 공사금액 119,500천원(공급대가)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7.29.~2010.9.8. 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KK배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2011.7.31. JJ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으며, 불기소결정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 8월경에 청구외 OO근이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을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8.11.21. 거래분에 대한 거래대금 중 50백만원은 실제공사했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HY진(TT금속공업)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 지급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지급액 지급은행 2007.12.20. 508,863 50,886 559,750 2007.12.21. 540,250 BB은행 19,500 WW은행 2008.3.3. 305,318 30,531 335,850 2008.3.6. 335,850 BB은행 2008.6.10. 101,772 10,177 111,950 2008.6.16. 111,950 BB은행 2008.8.18. 108,636 10,863 119,500 2008.8.19. 119,500 WW은행 2008.11.21. 101,772 10,177 111,950 2009.1.8. 62,000 BB은행 2009.4.7. 1,500 SD규 2009.12.31. 24,225 HY진 2010.7.28. 24,225 합계 1,126,363 112,636 1,239,000 합계 1,239,000

4. 청구외법인의 고발에 의한 2008.

11. 11.(접수일 2008.10.31.) BB지방법원동부지원 약식명령(2008고약18**0호)에 의하면, 『피고인 PP현은 청구법인의 사업과장이고, 피고인 BB근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인 OO근(2008.10.31. 구속구공판)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경 쟁점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7.12.5.경 그 시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공고한 쟁점공사를 위 OO근이 차용한 청구외법인으로 선정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OO근은 2007년 11월경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PH상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상호를 빌리고, 피고인 PH근에게 청구외법인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PP현은 2007년 12월 초순경 서울 SS구 SS동 1536의 6 GG빌딩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PH근에게 5개 회사 이상의 건설회사를 준비하는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설명해 주고, 피고인 PH근은 2007년 12월 초순경 청구법인 사무실에 청구외법인, 주식회사DD종합건설 등 6개 건설업체의 입찰금액이 기재된 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2007.12.14.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2007.12.18.경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공사를 계약금액 11억5,000만원에 도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OO근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위계로써 청구법인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약식명령대로 공개경쟁입찰결과를 조작한 실질시공자로 밝혀진 청구외 OO근은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이며, 청구외 PP현 역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점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외 OO근은 유한회사 SS씨엔에스라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G북 GG시 SS동 904-1번지에서 SS유통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PP현은 1999.

9. 1.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2009.

6. 30.퇴직하였고, 퇴직급여로 25,446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PP현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공사를 통해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2003년 5월부터 6년간 열심히 일해왔으며, 이미 법원에서 벌과금(7백만원)이 부과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시공사의 면허대여 사실을 공사 마무리 단계인 2008년 8월경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외 PP현에게 공사 입찰 잘못 등으로 사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사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을 징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과장이던 청구외 PP현이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인 청구외 OO근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형식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2008년 8월에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를 계속해서 수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PP현이 실질공사자가 청구외 OO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50개 조합으로 구성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대의원과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행위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같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업무를 종업원 1명이 단독으로 주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진행사항 및 대금결제 등 모든 과정에서 관리자의 결재 및 통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공사의 공개경쟁입찰결과를 조작한 실질시공자로 밝혀진 청구외 OO근이 청구법인의 자문위원인 점, 청구법인이 거래도중에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를 계속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