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수입신고수리내역서, INVOICE, 수출 신고필증, 공급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최초 고장시부터 교체된 제품 수령, 불량품 반환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수입신고수리내역서, INVOICE, 수출 신고필증, 공급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최초 고장시부터 교체된 제품 수령, 불량품 반환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1.4.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09년 제1기분 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200,937,8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통신장비(서버, 스위치 등)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미국소재 외국법인 F5 △△△△△. Co(이하 “ F5 ”라 한다)에서 인터넷 △△제어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기간통신사업자인 (주)▽▽▽▽▽콤 등에 판매한 후, 장비의 하자로 물품이 국외로 반품되어 수리 또는 교체되어 국내로 재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관장 발행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11.2.9. 처분청에 2009년 제1기 예정 부터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0,937,85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1.4.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장비 하자보수용역이 국외에서 F5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장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011.4.5일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대한민국내에서 F5 제품의 판촉, 판매와 공급을 위한 비독점대리점 자격을 부여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User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F5에서 구매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장비는 인터넷트레픽을 제어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장비이며, F5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심각한 고장에 대해서는 국내업체에 수리권한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장비의 심각한 고장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된 경우, 제조사인 F5에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수리를 요청하여 F5측에서 고장승인번호를 부여하고, User에게는 대체장비를 먼저 수입하여 교체하여 준 후, 고장 신고된 장비를 수거하여 F5에 보내는 과정 역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행하고 있으며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3. 국외에 보내어진 장비는 수리를 하던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되어 다시 국내에 반입하게 되는 데, 이때 세관장은 교체되어 새로 반입된 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리만 하여 다시 반입된 제품에 대하여는 당초 제품가액상당액은 계산서(면세)를 교부하고 수리비등 증가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청구법인과 F5는 무상보증수리기간 동안은 당연히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므로 국내 반입시 발생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 제반비용을 F5가 부담하며,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는 유지보수계약에 의하여 연간 정액의 유지보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도 역시 F5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이 수리를 위하여 국외에 반출되어 재반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부과된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부가가치세는 계약에 의하여 F5가 운송업체를 통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때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기계장치의 수리와 관련된 수리용역의 주체는 국외법인인 F5이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하나, 본 사건이 발생한 거래(무환으로 수입된 장비)는 청구법인과 F5간에 제조사와 판매자와의 지위에서 맺은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 제조사가 수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지극히 일반적인 사업상 거래일 뿐이며, 청구법인의 사업범위내에 속하는 것이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인수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국외에서 반입된 제품을 수령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설치하여 주는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5. 수리를 위하여 교체된 장비는 표면적으로 무환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나, 그 대가는 당초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져 있고,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간 유지보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구외 (주)△△과 체결한 물품 구매 계약서를 보면 무상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구입가격 상세내역에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1대에 $980씩 4대에 $7,840이 청구되어 있으며, 무상보증기간 2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외 (주)△△과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맺으며, 월 570,000원 연간 6,84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제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해 F5와 맺은 공급계약서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연간 정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F5에는 1대당 $178.45 4대에 $713.80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인보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무환으로 수입된 장비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수리용품 수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로서 수리용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수리를 의뢰한 기계장치는 국외에서 F5에 의해 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기계장치의 수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수리용역의 주체는 국외법인인 F5라 볼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관련 송장을 보면 운송비, 관세 및 세금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F5가 수리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라 불리는 방식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이다. 이에 따라, F5가 해당 수리물품의 운반과 통관까지를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였으며, 통관시에 부가가치세 등을 운송업체를 통해 선납하게 한 후 차후 지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F5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수리물품이 운반되고 통관되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해당 수리물품은 국외에서 F5에 의해 수리되었고 수입 거래는 F5의 책임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의 주체가 아니며, 해당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F5가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이루어진 거래라고도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장비 하자보수용역이 국외에서 F5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장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7.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 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생략)
2.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② 생략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음 연월 내용 2002.5 회사설립 2003.3 F5네트워크사와 골드 파트너 계약 2003.9 미국 □□사 소프트스위치 국내총판계약체결 2006.1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7.1 미국 F5네트워크사와 국내총판계약 체결 2009.2 인터넷전화(CD폰 서비스)관련 특허 취득 2009.4 벤처기업 선정 2010.6 자체브랜드 출시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황]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세액 경정청구세액 환급청구세액 2009년1기 예정 △67,118,671 △72,413,091 △5,294,420 2009년1기 확정 △178,075,394 △185,975,044 △7,899,650 2009년2기 예정 205,371,958 188,444,898 △16,927,060 2009년2기 확정 △2,045,791 △51,171,491 △49,125,700 년 계 △41,867,898 △121,114,728 △79,246,830 2010년1기 예정 181,851,980 165,888,620 △15,963,360 2010년1기 확정 5,672,203 △18,220,847 △23,893,050 2010년2기 예정 △64,508,817 △146,343,427 △81,834,610 2010년2기 확정 84,645,415 84,645,415 0 년 계 207,660,781 85,969,761 △121,691,020 총합계 165,792,883 △35,144,967 △200,937,850
4. 청구법인은 본건 불량제품 반품 및 교체된 제품 수입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수입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
① F5 공급계약서는 2007.2.1 F5네트웍스와 (주)아○○○간에 체결되었다
② 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최초 기간은 1년이며, 아○○○이 1년동안 F5에 지불하는 금액이 해당기간에 대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본계약은 1년이 기간으로 자동으로 갱신된다.
③ 8조 출하 및 인도: F5는 그의 제조시설 본선인도 조건으로 모든 제품을 출하한다. 아○○○은 화물보험료, 검사료, 세금, 수입세, 부가가치세와 기타 유사세금과 비용, 선적 및 취급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해당비용은 F5가 선납하여 아○○○이 직접 지불하는 수입세나 세금 등을 제외하고 아○○○에 대한 인보이스 상에 부기한다.
④ 10조 보증: ㉠ F5는 출하일자로부터 90일 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 및 12개월간 하드웨어 구성품의 물리적 혹은 기술적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 보증기간동안 결함을 나타낸 제품이나 구성품을 별도 비용없이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 아○○○은 보증기간 만료이후에는 요청된 제품 수리에 대하여 F5의 당시 수리요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⑤ 11조 지원․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비용이 지불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