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과외교습자간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인 점, 홍보물에 개인과외・학습관리교습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과외교습자간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인 점, 홍보물에 개인과외・학습관리교습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10-12’에서 교육(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5.8.24.부터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관련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2기~2010.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01,244,890원을 2010.11.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며,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거주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강사를 추천받아 학습능력에 맞는 과외시스템을 통해 개인과외강사 파견식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로 이는 학원법에서 정하는 설립등록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학원 미인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 과외강사는 이미 타학원에 속한 강사이거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개인별로 신고하고 과외를 하고 있는 교습자일뿐이며, 청구인이 과외교습자를 선발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과외교습자들이 독립적 위치에 있어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별적 관리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학부모와의 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외교습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학습자(학부모)의 정보와 구직자인 교습자의 정보를 기초로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육과외교사를 알선하는 업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사이트 및 홍보물 등을 통해 모집한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외·학습관리 교습서비스, 맞춤교육컨설팅서비스 및 입시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2007~2008년도의 경우 학습자가 월 36~92명선인 상당한 규모로 달하였다. 청구인은 모든 학습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강사는 청구인과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거 지역별로 배분된 학습자의 자택에서 과외교습을 수행하고 교습횟수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강의료를 지급받는바, 청구주장대로 단순한 고용알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형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과외교습료는 월4회 과목당 35만원이며, 이중 사업주는 학습관리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강사에게는 1회 5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학습자 측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전액 대금을 수취한 후 청구인의 권한과 책임아래 강사료 등을 지급하여 사업운영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형태 및 교습행위를 볼때 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학원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3.18>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등】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2007~2008년 월별 과외학습자인원, 강사현황표 등은 다음과 같다. <월별 과외학습자 인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870 64 52 69 67 76 86 89 92 73 89 53 60 2008년 437 36 29 27 44 34 49 46 43 50 44 21 14 <월별 강사 현황표>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580
• 38 40 47 50 54 57 72 69 57 56 40 2007년 621 42 46 52 52 55 66 62 63 60 59 44 20 2008년 365 19 20 23 33 41 38 40 37 34 37 29 14
2. 조사관서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장에게 쟁점사업장이 학원법대상여부인지 질의하여 회신받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시 교육청의 회신 중 검토의견 내용(평생학습진흥과-8489, 2010.8.16.) ‘ 특정인이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강사 및 학생을 모집하고, 특정 과목을 반복적으로 교습하였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시설을 갖추고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설립주체, 교습행위의 실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보유, 강사 채용, 수강생모집행위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운영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강의실로 사용할 특정시설이 없는 것뿐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지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사료됨‘
3.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강사 채용 관련 위임계약서 1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교육(이하 갑)은 ○○○(이하 을)에게 학생지도를 위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갑으로부터 회원을 배정받아 회원을 성실히 지도할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강의료의 지급) 1항 갑은 을이 관리하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정산(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업수)하여 매월 10일 을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며 강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입․경력구분 계약지급율 확인 지급액 고3입시지도: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5년이상, 재계약 43,000원 6개월 전 재인상 8월30일(서명) 3항 강의료 지급율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회원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입사 1년 이상의 경력교사는 1년 단위의 계약) 제4조 (계약기간) 1항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며 기간 만료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항 을이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손해는 을이 갑에게 배상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인사고과 등) 1항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교사 중 회원관리실적이 우수하고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주임교사(정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팜플렛 내용을 보면, ‘업계유일 전문과외&방문학습관리’, ‘다년간의 입시지도 경험에 따른 입시컨설팅’, ‘성적향상에 최적화된 강사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강사와는 별도로 학습관리만을 집중담당하는 학습관리사가 있으며, 전문강사와 학습관리사 및 학생과 학부모를 별도로 총관리하는 care solution program을 기획하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학원업 등록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 쟁점사업장이 학원으로 등록가능한지에 대해 청구인이 질의하였던바, 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가 “질문하신 귀사의 내용으로 볼때 사인이 강사 및 학생을 모집하고 반복적으로 교습하였다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시설을 갖추고 학원으로 등록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귀사의 개인과외강사 파견식의 운영방식은 학원설립등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학원시설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교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생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하나만으로 학원으로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학원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시 교육지원청 에 질의한바, “청구인의 문의 내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학원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였으나, 2010년 9월 16일 우리교육청 상급기관인 **시교육청에서 동 사안과 유사한 건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특정인이 강사 및 학생을 모집하고, 특정과목을 반복적으로 교습하였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시설을 갖추고 학원으로 등록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