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21 선고일 2011.07.18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자가 아닌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48-10에서 2005.5.26.부터 서비스업(기타도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38-81-*)로서 2008년 과세기간 중 청구외 ○○기획(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3매(1기: 6매 공급가액 9,794천원, 2기: 7매 공급가액 10,56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기획이 2007.11.15.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지 않았고, 실거래자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쟁점세금계산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공제한 것으로 보아 2011.1.3. 2008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제1기 1,829,120원, 제2기 1,913,66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케이블 방송 전단지 인쇄작업을 조○○에게 의뢰하여 납품을 받고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 통장에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기획의 폐업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정상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조○○이나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기획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다. ○○기획의 폐업사실을 바로 통보해 주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체하였을 것인데, 늦게 통보되어 이러한 일이 생겼는바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실질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름을 대금을 송금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인 ○○기획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공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제47조 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기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20,358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2,035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한 조○○이 작성한 2010.5.4.자 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 ○○동 2가 213-2에서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 1기 9,794천원, 2008. 2기 10,564천원 만큼 케이블방송 전단지 인쇄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주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관계로 ○○기획 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3. ○○기획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소명 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 1의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13매와 아래 표 2의 송금자 청구법인(외환은행 계좌번호 6300059) 수금자 조○○(우리은행 10027311)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사본 12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기획이고, 인터넷이체에 의한 수금자는 조○○인 사실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사본 내용>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대가 2008.01.24.

○○기획 청구법인 인쇄물등 2,288,000 2008.02.20. “ “ “ 985,600 2008.03.28. “ “ “ 2,217,600 2008.04.17. “ “ “ 723,800 2008.05.10. “ “ “ 3,080,000 2008.06.24. “ “ “ 1,478,400 2008.07.24. “ “ “ 2,072,400 2008.08.22. “ “ “ 2,200,000 2008.10.07. “ “ “ 1,540,000 2008.10.21. “ “ “ 660,000 2008.11.15. “ “ “ 2,288,000 2008.11.26. “ “ “ 1,760,000 2008.12.19. “ “ “ 1,100,000 소계 22,393,800 <거래관련 입금내역> 거래일 이체금액 송금인 수금인 출금은행 입금은행 2008.03.25. 2,288,500 청구법인 조○○ 외환은행 우리은행 2008.0.28. 986,100 “ “ “ “ 2008.05.26. 2,288,500 “ “ “ “ 2008.06.25. 724,300 “ “ “ “ 2008.08.01. 3,080,500 “ “ “ “ 2008.08.26. 1,478,900 “ “ “ “ 2008.09.26. 2,002,500 “ “ “ “ 2008.10.28. 2,200,500 “ “ “ “ 2008.11.25. 1,540,500 “ “ “ “ 2008.12.29. 660,500 “ “ “ “ 2009.01.23. 4,048,500 “ “ “ “ 2009.02.26. 1,100,500 “ “ “ “ 소계 22,399,800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조○○은 1996년도(3.25~12.31)에 제조업(옵션인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나타나나, 그 이후 ○○세무서에서 직권등록 하기 전까지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기획이 거래당시 폐업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상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사업자 조○○이나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기획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이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 227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는바,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박○○)와 금융거래상 수령인 명의(조○○)가 달라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몰랐다 해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 노력이 나타나지 않아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