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20 선고일 2011.09.29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OO동 7-6 소재 사업장(이하 “본점”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12 오피스앙 6호 소재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점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가공거래로 조사된 매출 및 매입분을 합하여 “쟁점유류”라 한다)을 각 부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3.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324,8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9,605,770원 합계 1,235,930,640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주)정유 등으로부터 날짜, 차량번호, 유종, 수량, 출하지 등이 기재된 출하요청서를 팩스로 주문 받은 후, (주)정유 등이 팩스로 보낸 출하요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주)OO에너지 등에 주문하는 결과, ◎◎터미날 등의 유류출하장의 기록 또는 PC에 근거로 남아 있어 그 기록과 일치하는 차량번호의 운전기사의 출하요청이 있으면 그 출하장에 주재하는 출하원은 출하전표를 발행하면서 주문한 양과 일치된 양의 유류를 주문차량번호의 차량에 출하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청구법인은 주문한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출하장에 전달되어 기록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 나.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는 위의 주문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주)OO에너지 등은 대표가 직접 서명한 거래명세표로 배차준비 완료가 되었다는 통지를 청구법인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 받은 청구법인은 유선으로 (주)정유 등에 통지하면, (주)정유 등은 배차완료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의 80% 이상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월말 기준의 합계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고, 또한, (주)OO에너지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 다. 출하전표상의 석유가 날짜, 차량번호 및 운반원 등이 청구법인의 주문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운반원의 증언에 의하여서도 확인됨에도 단지, 출하전표의 인도지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주)OO에너지 등으로부터 석유를 실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은 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의 추측으로는 출하전표의 (주)@@석유상사에서 인도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정유가 지정하는 주유소 등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출하전표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마.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청구법인 이름’으로 기재된 것과 ‘청구법인 이름’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전자는 주문한 때로부터 2~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하여 후자는 6~7 시간 정도 소요되어 최종 주유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석유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 이용되는 거래형태이고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이용되는 거래형태이다. 이는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유류의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외상거래가 불가능한 이유 때문이다.
  • 바. 또한, ◎◎지방국세청에서 (주)정유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0.2.17. 정상거래로 자료상 혐의 없음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주)정유 등에 공급한 석유는 실물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상의 인도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된 것은 실물이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종 소매업체인 주유소 등에 바로 인도되기 때문이며, 유류 운반날짜, 운송차량, 대금의 수수 등이 청구법인의 주문내용과 일치하므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및 차량별 출하내역은 유류의 실지 출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제 거래처에 운송하였다면 위 출하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이 (주)AA석유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경우에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OO에너지 (주)BB에너지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는 유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반내역과 출하내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업체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르게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형태의 거래선 상에 있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에너지 (주)BB에너지 등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OO에너지 (주)BB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 마. 청구법인은 (주)정유에 공급한 유류 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주)OO에너지 (주)BB에너지 등의 계좌에 입금되는 대금 결제과정을 보면 이는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보면 (주)정유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주)OO에너지 (주)BB에너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CC에너지로 입금되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또한 자금 흐름선상에 있는 관련업체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공의 회사이거나 자료상업체로,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이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주)OO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주)**정유 등에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관리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1. ○○도 ○○시 OO동 76-30에서 도소매/석유 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로, 2009.1.17. △△시 △△구 동 1258 OO오피스앙 6에서 동일 업종으로 지점을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지점은 2010.11.11. 직권폐업되었으며, 본점은 2010.12.31. 직권폐업되었다.

2. 홈텍스처리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지점은 2009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 매 입 납부세액 비고 일 반 영세율 계 2009.2기 확정 14,751 14,751 14,725 3 2010.1기 예정 12,269 12,269 12,228 4 2010.1기 확정 5,120 5,120 5,114 1 합 계 16,992 16,992 16,859 17

3. 한편, 처분청이 2010.12.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청구법인)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2009.10.1.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제 운반하였다고 제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일자별, 차량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SS에너지 등 정유사에 ‘차량별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한 비율을 산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①) 가공 (②) 정상 (③) 가공비율 (②/①) 수취 (①) 가공 (②) 정상 (④) 가공비율 (②/①) 2009.2기확정 14,751 14,258 496 96.7 14,725 14,226 499 96.6 2010.1기예정 12,269 23,247 122 99.0 12,228 12,101 127 99.0 2010.1기확정 5,120 4,773 347 93.2 5,114 4,759 355 93.1 합 계 32,140 31,178 965 97.0 32,067 31,086 981 96.0

4. 처분청이 2010.12.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청구법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OO에너지 매출에 대하여 100% 가공확정(30,788백만원)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주)BB에너지 매출에 대하여 100% 가공확정(298백만원)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주)**정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일부 가공확정(28,404백만원)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인별 총불복이력 조회) 및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6.15. 및 2010.6.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합계 2,330,30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OOO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6. △△청 적부2010-96(2010.5.28.) 및 조심2010서2796(2010.11.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석유의 매입처인 (주)FF에너지 등, 쟁점매출석유의 매출처인 (주)**정유, EE주유소 등에 대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등에 대한 내역은 다음【표】와 같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표】청구법인의 매입처, 매출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처 과세기간 매입/매출 거래금액 가공확정 정상거래 처리내역 (주)FF에너지 2009.1 매입 22,817 22,817

• 가공거래(100%) 2009.2 매입 13,849 13,849

• 가공거래(100%) GG에너지(주) 2009.1 매입 1,226 1,226

• 가공거래(100%) (주)BB에너지 2009.2 매입 6,319 6,319

• 가공거래(100%) 매입계 44,211 44,211 가공거래(100%) (주)정유1 2009.1 매출 22,639 22,133 506 가공거래(97.8%) 2009.2 매출 5,861 5,576 285 가공거래(95.1%) EE주유소 2009.1 매출 658 553 105 가공거래(84.0%) (주)정유2 2009.2 매출 11,842 11,718 124 가공거래(99.0%) 기타거래처 2009.1-2 매출 4,168 3,785 383 가공거래(90.8%) 매출계 45,737 44,514 1,223 가공거래(97.3%)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번호(인천80아**)에 대한 2009.3.21. 출하내역을 (주)SS에너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와 같이 (주)AA석유에서 (주)SS에너지에 대하여 유류 22,000L를 주문하고 그 유류의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일치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번호(인천80아**)에 대한 2009.3.21. 출하내역을 (주)SS에너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와 같이 (주)@@석유에서 (주)SS에너지에 대하여 유류 30,000L를 주문하고 그 유류의 도착지가 HH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음이 출하전표 등에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의 본점은 2003.5.1. 설립시부터 2008년까지는 섬유제조업체 등에 중유(벙커씨유)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한 반면, 2009년부터는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등)를 취급함으로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06억원으로 2008년 제2기 과세표준 724백만원에 비하여 56배 정도 증가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유류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26.까지 ○○도 ◎◎시 ◎◎구 @@동 7에서 2008. 9. 25. 도소매/석유 업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FF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FF에너지가 2009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매입석유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는 (주)정유에서 (주)JJ정유 등에 유류를 매출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정유사 ⇒ 대리점 ⇒ (대리점) ⇒ 주유소}을 벗어난 형태로 (주)FF에너지가 청구법인 등을 포함하여 매출처 등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는 미등록 유류 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FF에너지 등을 2010. 1. 26. OOO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을 자료상 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 마)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2. 1.까지 ○○도 구리시 LL동 7에서 2007. 10. 15. 도매/유류 업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정유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출석유 상당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정유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법인예금계좌 사본, 대표 및 사원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21-0-1【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여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석유 상당액의 매입세액공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자료상 복명서에 나타난다.
  • 바) (주)정유의 조사복명서에 (주)정유의 거래처에서 (주)**정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후 여러 단계를 거쳐 100% 자료상 확정자인 (주)PP에너지의 계좌로 입금된 후 전국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지방검찰청은 2011.5.31.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비록 인도지는 다르나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반원 및 차량에 의해 유류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주)**정유 등에 공급하였으며, 운전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유류를 실제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주)OO에너지, BB에너지가 처분청 등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