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1. 국세통합관리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1. ○○도 ○○시 OO동 76-30에서 도소매/석유 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로, 2009.1.17. △△시 △△구 동 1258 OO오피스앙 6에서 동일 업종으로 지점을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지점은 2010.11.11. 직권폐업되었으며, 본점은 2010.12.31. 직권폐업되었다.
2. 홈텍스처리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지점은 2009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 매 입 납부세액 비고 일 반 영세율 계 2009.2기 확정 14,751 14,751 14,725 3 2010.1기 예정 12,269 12,269 12,228 4 2010.1기 확정 5,120 5,120 5,114 1 합 계 16,992 16,992 16,859 17
3. 한편, 처분청이 2010.12.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청구법인)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2009.10.1.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제 운반하였다고 제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일자별, 차량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SS에너지 등 정유사에 ‘차량별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한 비율을 산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①) 가공 (②) 정상 (③) 가공비율 (②/①) 수취 (①) 가공 (②) 정상 (④) 가공비율 (②/①) 2009.2기확정 14,751 14,258 496 96.7 14,725 14,226 499 96.6 2010.1기예정 12,269 23,247 122 99.0 12,228 12,101 127 99.0 2010.1기확정 5,120 4,773 347 93.2 5,114 4,759 355 93.1 합 계 32,140 31,178 965 97.0 32,067 31,086 981 96.0
4. 처분청이 2010.12.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청구법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OO에너지 매출에 대하여 100% 가공확정(30,788백만원)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주)BB에너지 매출에 대하여 100% 가공확정(298백만원)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주)**정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일부 가공확정(28,404백만원)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인별 총불복이력 조회) 및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6.15. 및 2010.6.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합계 2,330,30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OOO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6. △△청 적부2010-96(2010.5.28.) 및 조심2010서2796(2010.11.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가공거래(100%) 2009.2 매입 13,849 13,849
• 가공거래(100%) GG에너지(주) 2009.1 매입 1,226 1,226
• 가공거래(100%) (주)BB에너지 2009.2 매입 6,319 6,319
• 가공거래(100%) 매입계 44,211 44,211 가공거래(100%) (주)정유1 2009.1 매출 22,639 22,133 506 가공거래(97.8%) 2009.2 매출 5,861 5,576 285 가공거래(95.1%) EE주유소 2009.1 매출 658 553 105 가공거래(84.0%) (주)정유2 2009.2 매출 11,842 11,718 124 가공거래(99.0%) 기타거래처 2009.1-2 매출 4,168 3,785 383 가공거래(90.8%) 매출계 45,737 44,514 1,223 가공거래(97.3%)
7. OOO지방검찰청은 2011.5.31.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