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와 실제 주유소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19 선고일 2011.08.19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와 실제 주유소가 달리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12.

22. 00도 00시 00동 612-4번지에서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00정유(204-86-00000)로 부터 공급가액 1,027,554천원의 세금 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02,755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00정유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918,03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판단하고, 2011.4.13.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00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00정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은 (주)00정유로부터 물량과 단가를 확인한 후 주문하였으며, 거래승락이 떨어지면, 청구인은 운송기사와 운송차량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주)00정유는 출하장소(저유소)를 지정받았다.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기사(저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운송기사들은 이미 정유사별로 등록된 자임)가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고 출하전표를 발급받으며, 주유소에 유류가 도착하면 청구인은 정품 정량인지만 확인하고 운송기사가 가져오는 출하전표를 (주)00정유로 보내며, (주)00정유로부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청구인은 주문에서 도착 및 대금결제까지 모든 거래가 (주)00정유와 이루어 졌고 청구인의 관심은 정품·정량만 확인할 뿐 출하전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주)00정유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0.7.1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으나 (주)00정유와 청구인은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 다. 청 구인은 (주)00정유에 주문하고 결재를 하였으며 의심없이 적법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던 것인 바, 신의측의 입장에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 거래처 (주)00정유에 대한 00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년 2기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주)00정유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00주유소로 유류가 입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바,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대부분이 전혀 다른 주유소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 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천원) 과세기간 상 호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정상매출 가공매출 매수 공급가액 2009.2기 00주유소 127-17-* 5 1,027,554 109,518 918,036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세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실시하고, 매출처인 (주)00정유와의 거래를 다음과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정유사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2009. 2기(예정) 거래분 12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주)00정유와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거래 확인 거래분을 제외한 11,718백만원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가공확정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00 지방국세청장은 (주)00정유를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110매 25,006백만원(가공비율 96.3%)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4,757백만원(가공비율 96%)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0.

7.

1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가중처벌)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다른 00주유소로 입고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가 다른 주유소 명의의 출하전표임을 한번이라도 살펴봤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은 선의의 당사자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5. 청구인이 제출한 (주)00정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동 금액에 대한 금융결재증빙(기업은행, 예금주 유00)은 다음과 같다. (천원) 발행일자 거래금액 (공급대가) 거래내역 일자별 입금금액 (수불내역표) 결재방법 품목 수량(ℓ) 2009.08.31 286,480 경유 200,000 2009.8월 245,880 전화이체 2009.09.30 199,990 경유 140,000 2009.9월 227,000 전화이체 2009.10.31 219,790 경유 160,000 2009.10월 217,000 전화이체 2009.11.30 224,970 경유 160,000 2009.11월 212,540 전화이체 2009.12.31 199,080 경유 140,000 2009.12월 199,630 전화이체 합 계 1,130,310 800,000 1,102,050

5.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출하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00정유로부터 공급 받은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 및 ‘밀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GS칼텍스, 에스오일, SK에너지 등과의 거래분은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록되어 있다. 공급자 출하일자 수송장비 출하지 (저유소) 도착지 (주유소) 유류수량 (ℓ) 온도 (℃) 밀도 운반원 (주)00정유 09.8.10 00**아1231 성남 20

• - (주)00정유 09.8.14 00**아4105 성남 20

• - (주)00정유 09.8.14 00**사1166 고양 20

• - (주)00정유 09.8.17 00**아1231 성남 20

• - (주)00정유 09.8.17 00**사1166 고양 20

• - (주)00정유 09.8.18 00**사1166 고양 20

• - (주)00정유 09.8.21 00**사1166 고양 20

• - (주)00정유 09.8.27 00**아4106 성남 20

• - (주)00정유 09.8.27 00**사1166 고양 20

• - (주)00정유 09.8.31 00**아4105 성남 20

• - GS칼텍스 09.8.10 00아4105 판교 20 21.9 730 에스오일 09.8.14 00사1166 고양 20

• 821.8 GS칼텍스 09.8.14 00아4105 판교 20 22.2 730 에스오일 09.8.17 00사1166 고양 20

• SK에너지 09.8.18 00사1166 고양 터미날 20 21 827.6 SK에너지 09.8.21 00사1166 고양 터미널 20 21 827.6 SK에너지 09.8.27 00아4105 성남 터미날 20 22.2 726 SK에너지 09.8.27 00사1166 고양 터미널 20 21.9 827 에스오일 09.8.31 00**아4105 성남 20

• 732 SK에너지 09.9.9 0086아6658 고양 터미널 20 21 719.7 SK에너지 09.9.14 00아4105 성남 터미널 20 19.4 726 에스오일 09.9.10 00사1166 고양 20

• - SK에너지 09.9.23 00아4105 성남 터미널 20 25.3 726 GS칼텍스 09.9.26 00아4105 판교 20 20.1 730 GS칼텍스 09.9.30 00아1166 고양 20 22.8 828 에스오일 09.10.6 00아4105 성남 20

• 732 SK에너지 09.10.8 00사1166 고양 터미널 20 22.8 327 에스오일 09.10.16 00사1166 고양 20

• 821.8 GS칼텍스 09.10.17 00아4105 판교 20 15.4 730 SK에너지 09.10.24 00아4105 00 물류 20 18.6 722.8 GS칼텍스 09.11.6 0086아6658 판교 20 12 730 GS칼텍스 09.11.12 0086아6658 고양 20 19.8 720 GS칼텍스 09.11.12 00사1166 고양 20 20.3 828 GS칼텍스 09.11.16 0086아6658 판교 20 3.9 730 SK에너지 09.11.18 00사1166 고양 터미널 20 18.5 727.6 GS칼텍스 09.11.21 00사1166 고양 20 18.5 828 SK에너지 09.11.28 00사1166 고양 터미널 20 17.1 827.6 SK에너지 09.11.30 00사1166 고양 터미널 20 16.4 827.6 SK에너지 09.12.1 0086아6658 고양 터미널 20 16.0 719.7 GS칼텍스 09.12.4 00사1166 고양 20 13.5 828 GS칼텍스 09.12.11 00아4405 판교 20 10.6 730 GS칼텍스 09.12.18 00사1166 고양 20 9.8 828 SK에너지 09.12.20 0085바4793 고양 터미널 20

○.○ 718 GS칼텍스 09.12.24 00**사1166 고양 20 9 828 GS칼텍스 09.12.28 0085바4793 고양 20 7.8 720 6)

1.

21. 작성된 처분청과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다.

  • 문) (00주유소가 제출한 소명자료중 00정유의 출하전표를 보여주며) 다른 주유소로 도착지가 되어 있는 기름이 00주유소로 배달된 게 맞습니까 답) 저는 00정유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문) 출하전표의 도착지와 실제도착지가 틀린 기름에 대하여 유통과정에 대하여 의심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 답) 저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00정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주)00정유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25,006백만원(가공비율 96.3%)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4,757백만원(가공비율 96.0%)을 수취한 업체로 조사된 점,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으로부터 주요소 등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운송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바,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및 ‘밀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실제 출하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00정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주)00정유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