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에셋(주)에게 에셋(주)가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에셋(주)에게 에셋(주)가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는 제2차납세이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는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는 보증인, 제4호는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법인은 AA광역시 BB동 694 CC아파트의 시행사인 청구외 에셋(주)에게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에셋(주)에게 **에셋(주)가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