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진술한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할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다만, 2007년 거래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2%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1%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매출 및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진술한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할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다만, 2007년 거래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2%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1%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세무서장 이 2010. 11.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135,670원은, 청구법인이 (주)☆☆☆에이치로부터 2007. 12. 23.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67,029,300원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관련 가산세 1%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7. 12. 23. 청구외 (주)☆☆☆에이치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667,029,3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노트북을 2007. 12. 24. 청구외 (주)△△△△ 테크놀로지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673,847,6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2007.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이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10. 11. 1.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26,135,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7. 12. 23. 청구법인의 대치동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부가세 포함한 733,732,230원에 청구외 (주)☆☆☆에이치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날인 12. 24일에 5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액은 차후에 정리하기로 하였고, 매출에 있어서도 2007. 12. 24. 매출처인 청구외 (주)△△△△테크놀로지에 부가세 포함한 741,232,360원으로 같은 노트북을 판매하여 매매차익 6,818,300원이 발생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이치의 대표이사 노○현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주)□□□□메카트로닉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 서에 중간 유통마진 약 2%를 붙여서 사후에 교부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매출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개업일 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1기 영세율 매출 7백만원과 2007년 2기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외에는 다른 매출액이 전무한 것으로 볼 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007. 2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673,847천원을 제외하고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에이치에 대하여 2009. 2. 17. ~ 2009. 4. 10. 기간 동안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주)청구외 (주)☆☆☆에이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에이치의 대표이사인 노○현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테크놀로지에 대하여 2009. 10. 20. ~ 2009. 12. 14. 기간 동안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테크놀로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 673백만원은 (주)**아이비(자료상) → (주)□□□□코리아 → (주)☆☆☆ 에이치(자료상) → (주)◉◉◉미래(청구법인) → (주)△△△△테크놀로지 → (주)∇∇ 시스템(자료상) → 홍콩수출 → (주)◇◇사이트 수입과 같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의 이동 및 대금지급 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거래로 조사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 9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영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 서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각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물품공급 및 구매 계약서, 인수증,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대금입금 증빙으로 제출한 농협중앙회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7. 12. 21. (주)∇∇ 시스템으로부터 5억원이 입금되었고, 2007. 12. 24. 동 5억원이 출금되었으며, 2007.
12. 27. 다시 5억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주)☆☆☆에이치로 5억원이 계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그 거래금액이 이 사건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입금한 금액 전액이 바로 출금되는 등 거래형태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여 지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처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하는 등의 이유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이치의 대표이사 노○현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영세율 매출 7,318천원을 제외하고는 사업 전기간 동안 다른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2007. 12. 23.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부가 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가공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규정은 2007. 12. 31. 신설되어 2008. 1. 1. 이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는 가산세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가공수취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