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계약변경으로 재화의 공급없이 선수한 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11 선고일 2011.09.02

청구법인의 당초 계약이 당사자간에 변경계약 됨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없었고 변경계약에 따라 고철매매는 @@철강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계약금은 단지 선수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4.2.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산학연 사업자로 2008.2.26. ○○이앤지주식회사(매도인, 이하 “○○이앤지”라 한다)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이하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8.2.27. 다시 ○○철강(김○○, 매수인)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의 ○○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철강과 청구법인과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650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5월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4,214,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철강에서 받아 ○○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50백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되어 ○○철강과 ○○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앤지 및 ○○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1. 이 건 계약은 고철을 매각하는 것이 주된 계약내용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소금공장을 매입자가 철거하여 공장 내에 있는 고철을 반출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이다.

2. 당초 청구법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이앤지에서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을 받는 즉시 가능한 작업부터 하여 반출한 고철 등으로 중도금 1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3. 그러나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을 받는 일이 지연되다 보니 청구법인이 작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중도금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중도금을 ○○이앤지에게 지급할 수가 없었다. 4) 이렇게 철거 및 고철 대금지불이 지연되는 동안 ○○이앤지에서는 계약서의 대금지급 방법대로 계약으로부터 12일 후 중도금과 15일 후 잔금을 지불 하게 되어있으므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계약이행촉구를 수차례 전화 등으로 하였고 2008.3.13.에는 서면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5. 마침내 2008.4.12.에 ‘최종최고’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2008.4.18.까지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계약을 해지함을 최종최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최종최고).

6. 그러나 ○○이앤지는 당초 계약자인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계약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것은 위약금 지급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7. 2008.5.7. 변경 계약서에 ○○이앤지(갑)와 청구법인(을)이 계약당사자이나 여기에 ○○철강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3개 업체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변경계약서의 총 계약금액은 그 시점까지 당초 계약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행된 부분이 없었으므로 당초와 같이 27억원으로 하였으며 계약금은 기 지급한 6.5억원으로 하였다.

9. 그러나 동 계약서 6조 2)항을 보면 『철거작업 및 고철 및 비철류의 재매각행위는 “을”의 연대보증인인 ○○철강(@@시 @@구 @@동 482-3) 대표 김○○(이하 ‘연대보증인’이라한다)이 “을”을 대신하여 수행키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10. 실질적으로 ‘을’인 청구법인의 모든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는 연대보증인인 ○○철강의 김○○이 모두 행사하는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변경계약서).

11. 2008.5.7.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철강이 완전히 계약을 이행해야만 청구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다시 같은 날에 ○○철강 김○○에게 별도로 각서를 받았으며(약속협의이행각서).

12. 이에 근거하여 다시 2008.5.8. ○○철강 김○○과 이미 받은 6.5억원은 ○○이앤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인정하고(각서 2번째항목) 청구법인은 계약상 제외한다고(각서 6번째항목) 각서를 작성하였다((구)○○공장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이행 각서).

13.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없이 완전히 배제되기 위하여 ○○철강 김○○(갑)과 청구법인(을)과 2008.5.9.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으며,

14. 여기서 청구법인은 ○○철강 김○○ 및 ○○이앤지와 각각 2008.2.26. 및 2008.2.27. 작성한 계약서 “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6.5억원은 ○○철강 김○○과 ○○이앤지와 체결할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

15. 이 건의 공장을 철거하여 기계류 및 고철등의 매각 행위는 2008.5.9.의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이후에 비로소 ○○철강 김○○에 의하여 철거작업 및 반출이 시작되어 고철등을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이후의 과정은 청구법인도 알 수가 없다.

16. 다만 ○○철강이 철거 등의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2008.7.23. ○○이앤지가 수신자를 ○○철강으로 하고 참조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보낸 통고서를 보면 이 건 계약이 ○○이앤지와 ○○철강이 직접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7. 내용에서도 계약대금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부가가치세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며 제반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직접 ○○철강 김○○에게 촉구하고 있다(통고서).

18.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한 ○○이앤지와 ○○철강과의 사이에서 계약금을 ○○철강에서 지불받고 다시 ○○이앤지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계약당사자인 ○○이앤지와 ○○철강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피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19. 이미 받고 지불한 계약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이앤지와 ○○철강 김○○이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다.

20.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앤지 및 ○○철강 김○○과는 완전히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금융 및 계약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

  • 나. 재화의 공급에 대한 근거 없이 부과처분함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철강 김○○에게 받은 650백만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은 계약이 해지된 건으로 계약금은 청구외법인간 거래의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중간에서 단지 받아서 지불한 역할 외는 한 것이 없다.

3. 이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면 그 간 국세청에서 수없이 부과해온 금지금거래나 자료상거래 및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다자간 순환거래(일명 ‘뺑뺑이거래’)를 모두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금지금 순환거래 - 심사부가2008-0088, 2010.04.20).

4.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재화의 공급이 없으면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거래를 부인하고 경정처분 하였다.

5. 금융증빙 등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세무서의 통보자료에 의거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즉, 처분청에서 부과처분 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금융거래의 입출금 명의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고지 처분한 것이다. 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①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8. 먼저 공급하는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지 물량의 흐름이 있어야 하며 금융의 흐름은 이를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것이므로 외상거래나 증여거래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채무나 거래상대방외의 자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9. 이 건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계약서대로 실지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면 공급시기는 단기거래로써 계약한 전체 물량의 재화가 인도 완료된 시점이며 공급가액은 27억원이 합당한 것이다.

10. 그러나 청구법인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약의 중도해지로 이 거래를 중지하였고 계약금은 청구외법인간 거래의 계약금으로 승계되었음에도,

11.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입출금한 계약금의 금융거래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08.2.26. 당초 계약한 이후 2008.5.9. 합의해제 및 권리를 포기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공사명: ○○도 ○○시 ○○면 ○○리 46-1번지 일원 건축물 및 기계설비류 철거공사

2. 2007.12.27. 도급인 ○○이앤지와 발주인 허○○외 2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도급금액 20억원, 공급가액)

3. 2008.2.26. 매도인 ○○이앤지와 매수인 청구법인 사이에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매각금액 27억원, 공급가액)

4. 2008.2.27. 매도인 청구법인과 매수인 ○○철강 사이에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매각금액 27억원, 공급가액)

5. 2008.4.23. 위임자 청구법인은 수임자 ○○철강에게 철거 및 방출일체를 위임하여 민원 등 문제발생시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행각서 등을 작성함

6. 2008.5.7. 매도인 ○○이앤지와 매수인 청구법인과 연대보증인 ○○철강 사이에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함

• 이 변경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앤지 사이에 2008.2.26.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수령일자 결제방법 거래은행 매매대금(천원) 2008.2.27 자기앞수표

○○은행 200,000 2008.2.28 무통장입금 @@은행 200,000 2008.2.29 텔레뱅킹 @@동새마을금고 200,000 2008.3.3 자기앞수표

○○은행 50,000 계 650,000

7.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철강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이앤지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이앤지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철강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앤지와 ○○철강 사이에서 단순히 대금만 받아 전달하고 이 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며, 사업목적의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철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수령 후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매도인 지위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을 매도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2.26. ○○이앤지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이하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8.2.27. 다시 ○○철강(김○○)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철강으로부터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여 ○○이앤지에 송금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5월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4,214,5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8.2.26. 매도인(갑) ○○이앤지와 매수인(을) 청구법인과 작성한 『기계 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현장명: ○○도 ○○시 ○○면 ○○리 46-1번지 일원의 공장설비류 철거공사
  • 나) 철거 및 매각대상물: 부지내 기계설비류(변압기, 발전기, 전선류, 집진기, 모터류, 기타설비류 일체), 공장 기계설비류 철거시 발생되는 고철류, 비철류 일체(폐고철, 비철, 스텐, H-BEAM, 기타고철류 일체)
  • 다) 매각금액: 일금이십칠억원정(2,700,000,000원, VAT별도)
  • 라) 특수조건: ① 매각대금의 지불조건(전액 현금) 계약금(계약일 6억원) 중도금(계약후 12일후 12억원) 잔금(계약후 15일후 9억원) ②철거공사의 범위는 해당 대상번지내의 공장설비류철거, 설비류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한 운반, 처리까지로 한다. ③설비류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 보험(산재 및 근재보험)의 가입은 ‘을’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가입완료 증빙서류 사본을 ‘갑’에게 즉시 제출한다. ④기계설비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을’의 책임하에 적법하게 운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철거멸실신고 등 대관신고사항에 대하여 기 ‘갑’의 명의로 공사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을’은 ‘을’의 명의로 변경하여 철거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⑥상기 각 항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갑’은 즉시 매각물건 기계설비류의 철거 및 외부 반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⑦ 계약체결후 계약금이 지급되면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한다. ⑧매각물건의 반출은 착공과 동시로 한다. ⑨설비 및 건축구조물의 철거 및 매각기간은 ‘갑’의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착공 후 5개월로 정한다.

  • 마) 위 계약의 당사자는 상기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인하며, 그 증거로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부씩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의 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을 1부씩 첨부하여 각각 보관한다.
  • 바) 2008.2.26. 매도인(갑) ○○이앤지, 매수인(을) 청구법인 서명날인

3. 2008.2.27. 청구법인(매도인)과 ○○철강(매수인)과 작성한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의 내용은 당초 계약서(○○이앤지와 청구법인)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8.4.12. ○○이앤지는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최종 최고』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08.4.14. 내용증명).

  • 가) 2008년 2월 26일자 계약서상 중도금 지불일은 계약체결 후 12일후, 잔금의 지불일은 2008년 계약후 15일후로 명시되어 있는바, 각각의 해당 지불일은 2008년 3월 9일과 2008년 3월 12일이었으나 귀사는 불이행하였고, 급기야 당시의 귀사 회장의 요청으로 폐사는 2008년 3월 13일 귀사의 귀책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 나) 그 후 귀사는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계회복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2008년 3월 25일 및 26일경 ; 귀사의 대표이사는 중도금에 해당하는 12억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3월26일 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대금을 송금하고 동시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폐사의 임원이 귀사의 ○○사무실을 급히 방문하였으나 해당 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② 2008년 4월 2일 및 3일경 ; 귀사의 대표이사는 “폐사의 본사를 2008년 4월 3일 방문하여 동 1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 동년 4월 3일 폐사 방문시에는 지급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③ 2008년 4월 7일 ; 귀사의 ○○사무실에서 귀사의 대표이사와 회의를 가진바, “2008년 4월 11일에 동 1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위하여 2008년 4월 9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서 동년 4월 11일에 이 12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사의 신청으로 취하여진 법원의 가처분을 취소신청하고 또한 상기 계약상 귀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2008년 4월 9일에 각서/약정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또한, 동년 4월 11일에는 지급행위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다) 위와 같이 귀사가 폐사에게 보여준 모든 약속과 행태는 결과적으로 거짓이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귀사의 여러 약속과 이에 반하는 반복되는 불이행은 폐사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주지시켜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라) 상기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폐사는 충분한 시간을 귀사에게 드려왔습니다. 이에 폐사는 귀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즉 2008년 4월 18일 까지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귀사와의 계약적 관계는 동일부로 완전히 해지됨을 최종적으로 최고합니다. 끝.

5. 2008.5.7. 매도인(갑) ○○이앤지와 매수인(을) 청구법인 및 을의 연대보증인 ○○철강이 작성한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매도인(갑) ○○이앤지와 매수인(을) 청구법인간에 2008.2.26.에 체결한바 있는 계약의 효력을 쌍방이 재인정하고 또한 동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보완, 보정, 변경하여 이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변경계약서 2통을 작성 및 인감날인한 후 공증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나) 매각대상물 및 관련 철거 작업의 내용: 2008.2.26. 계약내용과 동일
  • 다) 철거작업이 반영된 총 매각금액: 27억원(VAT 별도) 구분 금액(원) 지불시기 계약금 650,000,000 기 지불됨 1차 중도금 1,200,000,000 2008.5.8. 2차 중도금 400,000,000 2008.5.30. 잔금 450,000,000 2008.6.10. 총계 2,700,000,000
  • 라) 매각대금의 지불 조건
  • 마) 중도금 및 잔금 지불과 관련한 실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을”의 철거 작업의 결과 산출된 고철을 경기도 군포시 당동 168번지에 소재하는 △△자원(주)(이하 “△△자원”이라한다)에 1킬로그램당 일금오백원에 재매각하기로 하고 상기 매각대금은 △△자원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

(2) 철거 작업 및 고철 및 비철류의 재매각행위는 “을”의 연대보증인인 @@시 남구 @@동 482-3번지에 소재한 ○○철강 대표 김○○(이하 “연대보증인”이라한다)이 “을”을 대신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3) “을”과 “연대보증인”은 “갑”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고철 이외에 비철류, 기계 및 설비류 매각 대금도 그 재원으로 한다.

  • 바) “을”은 매각대상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모든 폐기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단, 슬레이트 제거 및 처리는 “갑”이 처리한다.
  • 사) 본 변경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대상물의 해체와 반출 및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임하고 현장정리등 제반 작업을 2008.7.30.까지 완료한다.
  • 아) “을”은 자신이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이 결정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사건2008카단548)을 즉시 해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갑”이 신청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은 필요시 동 제소명령신청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자) “을”과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대상물건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제소,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등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차) 상기 사항을 “을”이 위반할 시 “갑”은 즉시 철거 및 외부반출을 중지시키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 카) 매도인(갑) 매수인(을) 을의 연대보증인 3인의 서명 날인

6. 2008.5.7. 청구법인(갑)과 ○○철강(을)이 작성한 『약속 협의 이행 각서』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상기 본인들은 (구)○○공장 고철 및 비철 철거 매매건에 대한 ○○이앤지와 “갑”의 매매계약 체결건에 대하여 공사 인허가 지연 및 중도금 미불관계로 일시중단된 현장 상황으로 ○○이앤지와 “을”이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결제방법 및 새로(5월7일) 작성한 내용의 계약서에 준하여 “을”이 책임질 것이며, 추후 어떠한 민, 형사상 문제도 거론치 않을 것을 약조합니다. 당사자 서명날인

7. 2008.5.8. 청구법인(갑)과 ○○철강(을)이 작성한 『(구)○○공장 고철 및 비철 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 각서』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을”은 “갑”에게 3억원을 차용하여 줌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나) “을”은 “갑”에게 입금한 7억원을 현재 ○○이앤지에 계약금 6억5천만원을 7억원으로 인정한다.
  • 다) 기 설비류 업체(김@@, 김△△)와 계약한 내용에 2억3천만원에 대하여 “갑”이 작업 완료시까지 상환하되 이로인한 마찰이 없도록 “을”은 “갑”의 요구내용으로 서로 협조한다.
  • 라) “을”은 “갑”이 연결하는 기 상이한 기계 설비류 부분 매각을 위한 최대한 협조하며 매각대금에 플러스 요인 (갑)이 되도록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 마) “갑”은 “을”의 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 바) 이 계약이 이행되는 즉시 “갑”은 현장에 대하여 계약상 제외되며 이 이행각서 이행 원칙으로 본계약(5월7일작성)의 효력이 발생한다.
  • 사) 당사자 서명날인

8. 2008.5.9. 청구법인(갑)과 ○○철강(을)이 작성한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시 ○○면 ○○리 46-1번지 외 62필지 일원의 공장설비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2008.2.27.자 체결한『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해제하며, ‘갑’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나) 1호: ‘을’은 2008.2.26.자에 ○○이앤지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이앤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을’이 ○○이앤지를 상대로 신청한 @@지방법원 ○○지원2008카단548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한다.
  • 다) 2호: ‘을’은 ‘갑’과 ○○이앤지와 사이에 체결할 매매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갑’이 ‘을’에게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육억오천만원은 ‘갑’과 ○○이앤지와 체결할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는데 동의한다.
  • 라) 위 가)항의 합의해제로 ‘갑’과 ‘을’은 더 이상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을’은 ‘합의해제와 권리포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을 첨부한다.
  • 마) 5월8일자 양도 이행 각서 이행이 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 바) 당사자 서명날인

9. 2008.7.23. ○○이앤지(발신인)가 ○○철강(수신인)에 발송한『통고서』내용이 아래와 같다(@@역점 내용증명). 가) 귀하가 기계설비류, 고․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실제 (주)○○(청구법인)로부터 위임받아 현재까지 제반사항을 수행하여 온바,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음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대금의 잔금(공급가액 430,763,000원) 지급 및 총 매각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정산방안 제시

(2) 현장의 계약목적물의 기한 내 조속해제 및 각종 폐기물의 적법한 운반 및 처리와 현장정리(이는 지주측이 당사에게 부과시키는 지체상금과도 관련되니 유념요망).

(3)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제소,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등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

(4) 계약상 수행할 귀하의 기타 의무사항의 조속 이행

  • 나) 상기 사항 위반시 계약조건의 적용은 물록 귀하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신인에게 귀하 또는 제3자로부터 당하는 모든 정신적 및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2008.7월에 체결한 유제동산매매계약의 대상자인 (주)○○인터내셔널이 2008.7.16.부터 현장작업을 포기 또는 방치한 이래 법적조치(가처분)를 취하고 있다하니 이는 위 가)의 (3)에도 위반되는바 동 계약의 대상자와 즉각 해결하여 귀하와 당사간에 체결한 귀하의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십시오. 다) 무엇보다도 귀하는 당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당사가 합리적인 판단하에 요구 및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 현지에서 즉각 대응하여야 할 사항도 많은데 현장을 지키기 아니하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최근 들어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등 통신상에도 애로점이 많음을 지적하오니 즉각 현장에 상주하도록 시정조치 하십시오.
  • 라) 상기 사항을 유념하여 귀하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마) 참조: (주)○○(청구법인)
  • 바) 2008.7.23. 발신인 ○○이앤지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앤지 및 ○○철강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이앤지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수하여 ○○철강에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철강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당사자간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못해 청구법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하여 ○○철강으로 이전된 점, 청구법인과 ○○철강과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하여 ○○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청구법인에서 ○○철강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이앤지가 ○○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한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철강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청구법인과 ○○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이앤지와 ○○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지급한 계약금은 ○○이앤지와 ○○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