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당초 계약이 당사자간에 변경계약 됨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없었고 변경계약에 따라 고철매매는 @@철강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계약금은 단지 선수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부당함
청구법인의 당초 계약이 당사자간에 변경계약 됨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없었고 변경계약에 따라 고철매매는 @@철강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계약금은 단지 선수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부당함
1. 이 건 계약은 고철을 매각하는 것이 주된 계약내용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소금공장을 매입자가 철거하여 공장 내에 있는 고철을 반출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이다.
2. 당초 청구법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이앤지에서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을 받는 즉시 가능한 작업부터 하여 반출한 고철 등으로 중도금 1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3. 그러나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을 받는 일이 지연되다 보니 청구법인이 작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중도금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중도금을 ○○이앤지에게 지급할 수가 없었다. 4) 이렇게 철거 및 고철 대금지불이 지연되는 동안 ○○이앤지에서는 계약서의 대금지급 방법대로 계약으로부터 12일 후 중도금과 15일 후 잔금을 지불 하게 되어있으므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계약이행촉구를 수차례 전화 등으로 하였고 2008.3.13.에는 서면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5. 마침내 2008.4.12.에 ‘최종최고’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2008.4.18.까지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계약을 해지함을 최종최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최종최고).
6. 그러나 ○○이앤지는 당초 계약자인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계약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것은 위약금 지급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7. 2008.5.7. 변경 계약서에 ○○이앤지(갑)와 청구법인(을)이 계약당사자이나 여기에 ○○철강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3개 업체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변경계약서의 총 계약금액은 그 시점까지 당초 계약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행된 부분이 없었으므로 당초와 같이 27억원으로 하였으며 계약금은 기 지급한 6.5억원으로 하였다.
9. 그러나 동 계약서 6조 2)항을 보면 『철거작업 및 고철 및 비철류의 재매각행위는 “을”의 연대보증인인 ○○철강(@@시 @@구 @@동 482-3) 대표 김○○(이하 ‘연대보증인’이라한다)이 “을”을 대신하여 수행키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10. 실질적으로 ‘을’인 청구법인의 모든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는 연대보증인인 ○○철강의 김○○이 모두 행사하는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변경계약서).
11. 2008.5.7.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철강이 완전히 계약을 이행해야만 청구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다시 같은 날에 ○○철강 김○○에게 별도로 각서를 받았으며(약속협의이행각서).
12. 이에 근거하여 다시 2008.5.8. ○○철강 김○○과 이미 받은 6.5억원은 ○○이앤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인정하고(각서 2번째항목) 청구법인은 계약상 제외한다고(각서 6번째항목) 각서를 작성하였다((구)○○공장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이행 각서).
13.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없이 완전히 배제되기 위하여 ○○철강 김○○(갑)과 청구법인(을)과 2008.5.9.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으며,
14. 여기서 청구법인은 ○○철강 김○○ 및 ○○이앤지와 각각 2008.2.26. 및 2008.2.27. 작성한 계약서 “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6.5억원은 ○○철강 김○○과 ○○이앤지와 체결할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
15. 이 건의 공장을 철거하여 기계류 및 고철등의 매각 행위는 2008.5.9.의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이후에 비로소 ○○철강 김○○에 의하여 철거작업 및 반출이 시작되어 고철등을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이후의 과정은 청구법인도 알 수가 없다.
16. 다만 ○○철강이 철거 등의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2008.7.23. ○○이앤지가 수신자를 ○○철강으로 하고 참조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보낸 통고서를 보면 이 건 계약이 ○○이앤지와 ○○철강이 직접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7. 내용에서도 계약대금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부가가치세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며 제반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직접 ○○철강 김○○에게 촉구하고 있다(통고서).
18.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한 ○○이앤지와 ○○철강과의 사이에서 계약금을 ○○철강에서 지불받고 다시 ○○이앤지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계약당사자인 ○○이앤지와 ○○철강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피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19. 이미 받고 지불한 계약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이앤지와 ○○철강 김○○이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다.
20.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앤지 및 ○○철강 김○○과는 완전히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금융 및 계약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철강 김○○에게 받은 650백만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은 계약이 해지된 건으로 계약금은 청구외법인간 거래의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중간에서 단지 받아서 지불한 역할 외는 한 것이 없다.
3. 이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면 그 간 국세청에서 수없이 부과해온 금지금거래나 자료상거래 및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다자간 순환거래(일명 ‘뺑뺑이거래’)를 모두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금지금 순환거래 - 심사부가2008-0088, 2010.04.20).
4.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재화의 공급이 없으면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거래를 부인하고 경정처분 하였다.
5. 금융증빙 등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세무서의 통보자료에 의거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즉, 처분청에서 부과처분 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금융거래의 입출금 명의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고지 처분한 것이다. 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①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8. 먼저 공급하는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지 물량의 흐름이 있어야 하며 금융의 흐름은 이를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것이므로 외상거래나 증여거래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채무나 거래상대방외의 자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9. 이 건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계약서대로 실지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면 공급시기는 단기거래로써 계약한 전체 물량의 재화가 인도 완료된 시점이며 공급가액은 27억원이 합당한 것이다.
10. 그러나 청구법인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약의 중도해지로 이 거래를 중지하였고 계약금은 청구외법인간 거래의 계약금으로 승계되었음에도,
11.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입출금한 계약금의 금융거래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1. 공사명: ○○도 ○○시 ○○면 ○○리 46-1번지 일원 건축물 및 기계설비류 철거공사
2. 2007.12.27. 도급인 ○○이앤지와 발주인 허○○외 2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도급금액 20억원, 공급가액)
3. 2008.2.26. 매도인 ○○이앤지와 매수인 청구법인 사이에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매각금액 27억원, 공급가액)
4. 2008.2.27. 매도인 청구법인과 매수인 ○○철강 사이에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매각금액 27억원, 공급가액)
5. 2008.4.23. 위임자 청구법인은 수임자 ○○철강에게 철거 및 방출일체를 위임하여 민원 등 문제발생시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행각서 등을 작성함
6. 2008.5.7. 매도인 ○○이앤지와 매수인 청구법인과 연대보증인 ○○철강 사이에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함
• 이 변경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앤지 사이에 2008.2.26.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수령일자 결제방법 거래은행 매매대금(천원) 2008.2.27 자기앞수표
○○은행 200,000 2008.2.28 무통장입금 @@은행 200,000 2008.2.29 텔레뱅킹 @@동새마을금고 200,000 2008.3.3 자기앞수표
○○은행 50,000 계 650,000
7.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철강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이앤지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이앤지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철강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앤지와 ○○철강 사이에서 단순히 대금만 받아 전달하고 이 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며, 사업목적의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1. 청구법인은 2008.2.26. ○○이앤지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이하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8.2.27. 다시 ○○철강(김○○)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철강으로부터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여 ○○이앤지에 송금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5월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4,214,5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8.2.26. 매도인(갑) ○○이앤지와 매수인(을) 청구법인과 작성한 『기계 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⑦ 계약체결후 계약금이 지급되면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한다. ⑧매각물건의 반출은 착공과 동시로 한다. ⑨설비 및 건축구조물의 철거 및 매각기간은 ‘갑’의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착공 후 5개월로 정한다.
3. 2008.2.27. 청구법인(매도인)과 ○○철강(매수인)과 작성한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의 내용은 당초 계약서(○○이앤지와 청구법인)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8.4.12. ○○이앤지는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최종 최고』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08.4.14. 내용증명).
① 2008년 3월 25일 및 26일경 ; 귀사의 대표이사는 중도금에 해당하는 12억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3월26일 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대금을 송금하고 동시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폐사의 임원이 귀사의 ○○사무실을 급히 방문하였으나 해당 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② 2008년 4월 2일 및 3일경 ; 귀사의 대표이사는 “폐사의 본사를 2008년 4월 3일 방문하여 동 1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 동년 4월 3일 폐사 방문시에는 지급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③ 2008년 4월 7일 ; 귀사의 ○○사무실에서 귀사의 대표이사와 회의를 가진바, “2008년 4월 11일에 동 1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위하여 2008년 4월 9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서 동년 4월 11일에 이 12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사의 신청으로 취하여진 법원의 가처분을 취소신청하고 또한 상기 계약상 귀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2008년 4월 9일에 각서/약정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또한, 동년 4월 11일에는 지급행위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2008.5.7. 매도인(갑) ○○이앤지와 매수인(을) 청구법인 및 을의 연대보증인 ○○철강이 작성한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을”의 철거 작업의 결과 산출된 고철을 경기도 군포시 당동 168번지에 소재하는 △△자원(주)(이하 “△△자원”이라한다)에 1킬로그램당 일금오백원에 재매각하기로 하고 상기 매각대금은 △△자원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
(2) 철거 작업 및 고철 및 비철류의 재매각행위는 “을”의 연대보증인인 @@시 남구 @@동 482-3번지에 소재한 ○○철강 대표 김○○(이하 “연대보증인”이라한다)이 “을”을 대신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3) “을”과 “연대보증인”은 “갑”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고철 이외에 비철류, 기계 및 설비류 매각 대금도 그 재원으로 한다.
6. 2008.5.7. 청구법인(갑)과 ○○철강(을)이 작성한 『약속 협의 이행 각서』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상기 본인들은 (구)○○공장 고철 및 비철 철거 매매건에 대한 ○○이앤지와 “갑”의 매매계약 체결건에 대하여 공사 인허가 지연 및 중도금 미불관계로 일시중단된 현장 상황으로 ○○이앤지와 “을”이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결제방법 및 새로(5월7일) 작성한 내용의 계약서에 준하여 “을”이 책임질 것이며, 추후 어떠한 민, 형사상 문제도 거론치 않을 것을 약조합니다. 당사자 서명날인
7. 2008.5.8. 청구법인(갑)과 ○○철강(을)이 작성한 『(구)○○공장 고철 및 비철 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 각서』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8. 2008.5.9. 청구법인(갑)과 ○○철강(을)이 작성한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9. 2008.7.23. ○○이앤지(발신인)가 ○○철강(수신인)에 발송한『통고서』내용이 아래와 같다(@@역점 내용증명). 가) 귀하가 기계설비류, 고․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실제 (주)○○(청구법인)로부터 위임받아 현재까지 제반사항을 수행하여 온바,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음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대금의 잔금(공급가액 430,763,000원) 지급 및 총 매각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정산방안 제시
(2) 현장의 계약목적물의 기한 내 조속해제 및 각종 폐기물의 적법한 운반 및 처리와 현장정리(이는 지주측이 당사에게 부과시키는 지체상금과도 관련되니 유념요망).
(3)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제소,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등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
(4) 계약상 수행할 귀하의 기타 의무사항의 조속 이행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