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10 선고일 2011.09.06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내용

청구 인은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 ○○○○○건설(사업자번호 2--*,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24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하였다. 처 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

12. 3. 부가가 치세 31,032,000원 및 법인세 4,41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 자 이에 불 복하여 2011.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 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쟁점 매출처”라 한다)와 용지매입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등 업무위탁 계약(이하“쟁점매출용 역계약”이라 한다)을 250백만원에 체결하고,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은 조 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협상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무법인인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이어서 쟁점매입처에 관련용역을 240백만원에 의뢰하 였으며 거 래대금 또한 청구인 직원 ▽▽▽의 ㅇㅇ 은행 예금계좌에서 수표 출금 하여 쟁 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실거래이므로

쟁점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 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실지 토지매입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1. 청 구인이 수행한 쟁점매출용역계약의 대부분 업무는 용지매입과 관련한 법률 자문용역 이었음에도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건설용지매입과 관련된 용역 대 금 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96%에 달하며, 청구인이 쟁점 매입 처 와 맺은 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고가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대가로 얻은 용역의 신출내역, 용역제공완료일, 용역결과보고서 또는 성과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나. 청 구인은 매입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청구인 직원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9.8.24. 직원 ▽▽▽ 의 ㅇㅇ은행계좌로 쟁점매출처로부터 275백만원을 송금 받아 곧바로 265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명의의 영 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 작성한 영수증은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 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또 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1시간 만 에 인 출 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금한 수표의 실제 사용처 등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 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각 호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 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 구인은 2004.

6.

4. 개업하여 ○○ ○○ ○○동 *-에서 법률 서비스업을 영 위 하다 2009. 12. 31폐업한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 출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250백만원(공급가액)과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240백만원(공급가액)을 매출 과세표준과 매입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 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 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 하였다.

3. 처 분청은 2010.

12.

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 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31백만원, 법인세 4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

8.

18.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8. 매출세금계산서 250백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본건 업무 범위 등)

① 갑(쟁점매출처)이 을(청구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항에 적시된 필지의 조합 수 분양권을 갑으로 이전하는 업무 ㉯ 본건 필지와 관련되어 현재 계류 중인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쟁송과 관련한 법률적 위험 분석 등을 포함한 법률 자문 ㉰ 본건 필지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사 및 형사소송, 각종 신청의 제기 ㉱ 조합 수 분양권을 갑에게 명의이전하고 갑이 해당 필지에 상가를 건 축 한 후 조합에 불록 세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합과 갑의 사업약정체결 ㉲ 조합이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서류(조합총회의사록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징구 및 갑에의 제출 등

5. 청 구 인은 쟁점매출용역계약 중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은 조 합원들 을 일일이 만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무법인인 청구 법인이 수 행 하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이미 건설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쟁점매입처에 건설용지 매 입용역을 의뢰하고 2009. 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쟁점매 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쟁점매입처 대표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 가) 쟁 점매입처가 수행한 건설용지매입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맺은 계약 서등 구체적인 용역성과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 나) 쟁 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된다.

6. 청 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으로

10.

21.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처분청으 로부터 ○○은행 등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 구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용역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 직원 ▽▽▽ 의

○○은행 예금계 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청 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명의 가 부기되어 있으며 2009.

8.

24. 15: 30분경 의뢰인 ‘ △△△△△△ 용지개발’로부터 2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받은 내용이 확인되며

  • 나) 또 한, 같은 날 1시간 후인 16: 26 수표 1천만원권 26장, 5백만원권 5장, 합계 265백만원이 출금되었음을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표출금 이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류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64백만원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에 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 명의의 영수증을 쟁점매입처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시 하였다.

  • 라. 판단

1. 청 구인이 쟁점 매출처와 체결한 용지매입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업무 위 탁 계약서제2조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제공 할 용역업무의 범위가 계약서에 적시 된 필지(3개 필지)의 이전 업무, 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의제기, 사업약정의 체결 등 주로 법률자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 구인은 쟁점매입처에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다. 2) 청 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전체 수임액의 96%에 달하는 고가의 용역수수료를 제공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 건설 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 역성과물 등을 전혀 제시하 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매입처에서 매출 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한 사실도 없다.

3. 청 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매 출채 권을 청구법인의 직원 ▽▽▽ 의 계좌로 입금 받아 당일 수표로 인출 하여

쟁점

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영수 증을 제 출하였으나, 해당 수표 출금일은 2009. 8. 24일이며 쟁점 매입처의 대 표자가 작 성 하였다고 제 출한 영수증에 기재 된 영수일시는 2009. 9. 8일로 해당일 자 가 서로 상이하여 해당수표가 쟁점매입처의 대 표자에게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 체적인 금융증빙으로 보기에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 해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 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