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09 선고일 2011.06.27

임차인과 자녀는 근로소득자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공제용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임차인의 자녀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상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에 작업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SS시 YYDD구 DSS3가 801-1번지 소재 NNE빌리지 330호(대지 8.4㎡ 및 건물 22.85㎡,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8.

8.

21. 취득하여 같은날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454,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SS지방국세청에서 시달받은 『오피스텔 면세전용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자』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1.

3. 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5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YS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청구외 LH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는바, 임대차계약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이고, 실제로 임차인의 자녀 청구외 OO지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소질이 있어서 직장이 쟁점오피스텔과 근거리인 YDD구 YDD동에 소재하여 글쓰기작업, 자료검색 및 독서 등의 작업실로 사용하였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차인이 주택임차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도 아니고 소득수준이 높아(공제대상: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와 같이 임차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발급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근무처인 YS교육지원청도 쟁점오피스텔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생활 근 거지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녀로 하여금 작업실 용도로 가끔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실이라는 용도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에 자녀가 계약 당시 쟁점오피스텔 인근의 SS시 YDD구 YDD동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출퇴근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점과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용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

1. 7.부터 2009.

12. 31.까지 임차인에 대한 계약기간동안 월임차료 200,000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현재의 임차자인 청구외 LS민에 대하여는 월임차료 없이 전세보증금만 60,000,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만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2008년 제2기 54,540,000 5,454,000 △5,464,000 2009년 제1기 1,652,054 (1,000,000) 165,204

• - 155,204 2009년 제2기 1,885,589 (1,200,000) 188,558 178,588 2010년 제1기 770,465 77,046 67,046 2010년 제2기 1,300,602 130,060 120,060 합계 5,608,710 (2,200,000) 560,868 54,540,000 5,454,000 △4,943,102

2. 2008.

8.

30.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40백만원, 월세 20만원, 월세는 매월 7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업무용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사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터넷 및 과세전적부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9년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결과 2009년 5월~2009년 8월까지 임차인에게 4차례에 걸쳐 600,000원씩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조회되고, 임차인의 사업이력은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그 당시 KG도 YS에 위치한 YS교육지원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임차인의 두자녀인 청구외 OO지(1985년생)와 KM린(1989년생)은 모두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 이전사실은 없으나,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이들 중 청구외 OO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08년 4월 이후 YDD구 YDD동에 위치한 청구외 HHKK팩커드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분당에 거주하였지만 자녀가 여의도 근처에서 작업실로 쓸 공간이 필요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고, 주택임차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도 아니고 소득수준이 높아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발급받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자녀가 글쓰기, 자료검색 및 독서 등의 작업실로 사용하였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는 것인바(국세청부가46015-440, 2003.6.7.외 다수 같은 뜻), 임차인과 그 자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소득공제용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점, 임차인의 자녀가 여의도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상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에 청구인은 임차인의 자녀가 글쓰기 등 작업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