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08 선고일 2012.10.09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될 뿐 부과처분 자체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5번지 소재 ○○센터 9층에서 ○○에스테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하다 폐업(2008.12.31.)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10.28.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2.1. 2008.제2기 부가가치세 64,828,210원(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세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의 확정은 같은 법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에 의해 조사기간 안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없거나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고 같은 법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의한 회생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위 제166조에 의해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회생계획 인가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이 건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실권 소멸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조세채권과 같이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고지된 세액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회생․파산법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이 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정리)채권으로 분류되나, 회생(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위 규정은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땅히 관련 제세의 결정을 통한 채권의 확정절차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은 실무상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개시결정의 취소․회생절차의 폐지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종결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국세 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 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생략)

2.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이하 생략)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 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기각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 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제255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이하 각호 생략)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7.6.7.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하였으며, 2008.12.26.부터 쟁점사업장의 주소에서 ○○의원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9.10.28.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처분청이 2010.12.1. 이 건 조세채권을 경정․고지한 사실, 청구인의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건 조세채권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주요내용 2009.06.05 회생절차 개시결정 2009.07.1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신고접수 완료 2009.08.03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2009.08.12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2009.09.21 회생계획(안) 제출 2009.10.28 제2회 관계인집회 개최, 회생계획 인가

4. 청구인은 2019년까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조세채권은 2011.3.22. 징수권소멸을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이 건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실권 소멸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4호 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처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15조 제1항에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면책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24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면책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규정에서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 중지 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체납처분을 중지할 뿐 부과처분 자체를 금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조세채권을 부과한 후 징수권소멸을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므로 단순히 조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불과한 이 건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