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07 선고일 2011.09.02

당사자 간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전액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4.21 더△△△△△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5.5.19 폐업한 사실이 있고, 2009.3.8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과 ▽▽시 ▽▽▽구 ▽동 660-3번지 소재 파◇◇◇◇골프연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1-2-2****4)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하도급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하도급자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자가 직접 유○○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파◇◇◇◇골프장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유○○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을 공급자로 보아 파◇◇◇◇골프장 신축공사(공급가액 290백만원)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9.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가치 41,2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청구외 이□□□전기는 유○○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적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2009.10.8 직권 시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1.2.24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결정취소하고, 2011.4.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가치 36,408,18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현장대리인의 자격으로 건축주 유○○의 파◇◇◇◇골프장 건물 시공을 총괄담당하였으며, 공사계약서는 유○○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한 것이며, 유○○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382,500,000원 중 공사비용이 아닌 73,500,000원은 유○○에게 반환하고 309,000,000원은 유○○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된 거래처에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10.9월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이□□□전기와 거래에 대하여 직권시정하면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의 검토결과내용에서 “건축주 유○○의 확인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유○○의 현장대리인으로 믿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전기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의 현장대리인으로 판단하였다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유○○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감독 및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일용노무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금 5,0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현장대리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 골프장 건축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주는 파◇◇◇◇골프장 대표인 유○○으 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은행 계좌(1-2-2****4)로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축주 유○○이 자체시공을 하고 청구인은 현장대리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②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징취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3.8. 청구외 유○○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건축공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건 축 공 사 계 약 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호

1. 공사명: ** 스크린골프장 증축 및 내장공사

2. 대지위치: ▽▽ ▽▽시 ▽▽▽구 ▽동 660-3

3. 공사기간: 착공 2009년 3월 8일, 준공 착공일로부터 40일

4. 공급가액: 일금 이억구백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착수금: 구천만원, 착공시 지급, 중도금: 칠천만원, 골조완료시 지급 잔 금: 일천구백만원, 준공완료일 지급

6. 하자책임기간: 목적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1년

7. 별 첨: 견적서1부, 특이사항 1부 건축주와 시공잔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3월 8일 건축주: 유○○(5-1), 시공자: 최◇◇(6-1),

  •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세부내용에 의하면 해당 도급공사의 범위는 당초 전기공사, 내․외장공사, 창호 공사 등 공사금액 190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견적서 추가내역표를 보면 소방공사․가구공사 등이 추가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총금액이 2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외 유○○의 ▽▽ 은행 계좌(6*-- 2) 에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1-2-2***)로 입금한 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2009.3.8 20,000,000 선수금 2009.3.10 90,000,000 선수금 2009.4.3 30,000,000 선수금 2009.4.10 20,000,000 선수금 2009.4.13 122,500,000 선수금 2009.4.13 43,500,000 과다입금액 반환, 건축주의 대출금 2009.4.14 30,000,000 과다입금액 반환, 건축주의 대출금 2009.4.21 20,000,000 공사대금 2009.4.27 20,000,000 공사대금 2009.5.19 20,000,000 공사대금 2009.5.28 20,000,000 공사대금 합계 382,500,000 73,500,000

2. 청구인이 청구외 유○○의 확인서, 공사비용지출명세서, 청구인계좌 거래명세서, 유○○의 국민은행 대출관련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가) 건축주 유○○(5-1*)의 확인서(2011.1월작성) 청구인은 단순히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유○○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제출용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감독하고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현장대리비용 5,000,000원을 공사비와 함께 지불하였다
  • 나) 공사비용 지출명세서 입금액: 309,000,000 공사비: 309,022,322 하도급 거래처 22개 업체 공급가액 239,002,110 부가세 23,900,211 일용직노임 41,120,000 현장관리비 5,000,000
  • 다) 건축주 유○○이 2009.4.8 ▽▽ 은행 대출(4억)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무자이외 제3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용 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최원석) 122,500,000 ○○은행 1-2-2 (주)○○○ 137,500,000 △△은행 4-00-04-0 유○○ 잔여대출금 ▽▽ 은행 6-012*

3. 조사관서에서 이건 공사와 관련된 청구외 이□□□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매출이 사실과 다른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이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를 일임한 사실이 유○○의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유○○과 이□□□전기 간에 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이이 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유○○과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로 볼 때 이□□□전기가 청구인을 유○○의 대리인으로 믿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 나)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유○○이 지급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대금회수 흐름과 세금계산서 교부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그 책임을 이□□□전기에 귀속시킴은 부당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건축주의 현장대리인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유○○간에 체결한『□□풍동 스크린골프장 증축 및 인테리어공사 건축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유○○이 건축주로 청구인이 시공자의 자격으로서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액 209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백만원으로 하며, 착공시 9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목적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 발생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이□□□전기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의 현장대리인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증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유○○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감독 및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직권시정한 이유는 청구외 이□□□전기와 거래는 유○○과 청구외 이□□□전기 간에 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이 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유○○과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어, 이□□□전기와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은 유○○이고 청구인은 유○○의 대리인으로서 이□□□전기와 유○○의 거래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므로, 다른 공사도 동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