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공연한 작품을 저작권계약을 하고 공연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06 선고일 2011.08.19

저작권계약을 맺고 공연한 쟁점공연은 원공연과 내용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예술창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7.26.~2009.6.26. 서비스/공연기획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중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맺고 ‘○○’, ‘□□’(이하 “쟁점공연”이라 한다)를 공연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4.23. 쟁점공연이 예술창작품으로 구(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공연은 타극단에서 이미 공연한 작품으로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12.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연극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예술창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비언어퍼포먼스인 ‘’((주)*), 독일 원작자와 사용계약을 하고 번안하여 창작된 ‘●●●●’은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고 있다.
  • 나. 구(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볼 때에도 연극은 예술적 창작품임이 분명하고, 창작연극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 우수한 문화컨텐츠를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서도, 쟁점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하다.
  • 다. 문학작품으로서의 희곡과는 달리 공연은 같은 원작을 토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연출하며, 누가 연기하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밖에 없는바, 재공연과 초연은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다.

1. 공연프로듀서는 작품 제작시 초연이든 재공연이든지 작품에 대한 방향을 제기하고 연출, 배우섭외, 작품 수정 의뢰 등 공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된다.

2. 셰익스피어의 ‘로미로와 줄리엣’, ‘햄릿’, 체홉의 ‘갈매기’, ‘세자매’는 같은 원작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해마다 새로운 제작자, 연출자, 배우에 의해 재공연되나, 어떠한 시각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되므로 그 누구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 차범석 선생의 ‘산불’은 1962년 초연한 작품으로 이후에 수많은 극단에서 수십차례 공연되고, 2011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새롭게 공연되었던바, 같은 희곡이지만, 그 누구도 같은 작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3. 쟁점공연인 ‘○○’와 ‘□□’ 역시 초연과 공연소요시간, 출연배우 등에서도 차별화된 작품이다.

  • 가) ‘○○’의 경우 원작에서 반복되거나 지루한 장면을 삭제하여 초연에 비해 공연소요시간이 30분 단축되었고, 초연에서는 30~40대 배우자가 노역을 연기하였으나, 재공연시에는 연배에 맞는 연기자를 섭외하였고, 새로운 음악적, 무대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나) ‘□□’의 경우 저작권 계약서에 개작에 대한 비용부담을 5:5로 한 점, 개작물에 대한 최종권한을 제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한 점은 제작자가 원작과 차별화 시켜야하는 필요성과 책임 권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공연 이후에도 2005년( 연출), 2006년( 연출), 2008년(*** 등 새로운 배우 및 고수의 출연)등 새로운 버전의 □□를 공연하였다.
  • 라. 이와 같이 쟁점공연은 ‘예술창작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연 중 ‘○○’는 2003.11.5.~2003.12.14. 극단 △△에서 기공연한 작품이고, ‘□□’역시 1981년 초연 이래 5,000여회 기 공연된 작품이며, 청구법인이 원제작자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고 공연을 한 것으로 구(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1999.12.31> 3)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5)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 속 신고구분 과세표준 청구세액 경정청구 한 매출세금계산서내역(공급가액) 2007년 제1기 예정 당초신고 27,064 1,962 경정청구 1,756 2007년 제1기 확정 당초신고 150,000 10,508 경정청구 0 2007년 제2기 확정 당초신고 34,122 2,768 경정청구 0 2008년 제1기 확정 당초신고 158,517 12,686 경정청구 62 2008년 제2기 예정 당초신고 102,727 7,773 경정청구 0 2008년 제2기 확정 당초신고 115,527 9,047 경정청구 981 2009년 제1기 예정 당초신고 23,241 1,908 경정청구 60 합계 46,652

2. 청구법인의 대표 청구외 마**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과세유형 업태/종목 개업일~폐업일 법인 서비스/공연기획 05.7.26.~09.6.26. 간이 서비스/극단 98.11.25.~01.3.31. 면세 서비스/극단 98.11.25.~05.12.31. 과특 오락관련서비스 98.11.01.~98.12.20.

3. 쟁점공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저작권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 공연저작권 계약서 내용(2006.○○.○○.) (1) 청구법인(갑)과 저작자이자 저작재산권자인 위**(을, 극단 △△,) 간에 작성되었다.

(2) ‘갑’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독점적으로 연극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며, 공연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또는 개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제3조 이용허락의 범위, 제4조 공연이용권의 존속 기간).

(3) 저작권 사용료는 일금 400만원과 순매출의 4%이며, 기획공연의 경우 ‘갑’이 총기금의 25%만을 취득하고, ‘을’이 공연을 주도하여 공연한다(제5조 저작권 사용료).

(4)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를 적절히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저작자의 예술가적인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7조 갑의 의무).

  • 나) ‘□□’ 계약 내용(2005.3.6. 작성)

(1) 청구법인(갑)과 극단 ‘****’(을) 간에 체결되었다.

(2) 김시라 원작 ‘□□’ 제작자인 ‘갑’이 저작권자 ‘을’의 공연에 관한 저작권을 득한다(제1조 계약의 목적).

(3) 계약기간은 2005.7.1.~2008.11.30.이다(제2조 계약기간).

(4) ‘갑’은 공연단 구성, 공연연습, 무대장치 제작 기획 등 공연물의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작권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을’은 저작권에 관한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개작이 필요한 경우 개작비용을 ‘갑’과 ‘을’이 5:5로 부담하고, 개작물에 대하여 공동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작물에 대한 결정은 공동으로 합의하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이 최종 권한을 행사(제3조 공연의 제작)

(5) 매출은 극장공연매출과 초청공연매출로 구분되며(제4조 매출의 정의), ‘갑’은 저작권료로 극장공연매출의 경우 10%, 초청공연 매출의 경우 20%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초청공연매출의 5%는 별도로 적립하여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용한다(제5조 저작권료 지불).

4. 처분청 제출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 등 쟁점공연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초연일 ․2003년 초연 ․2003.11.5.~2003.12.14. 극단 △△에서 공연 1981년 원작자 위성신․오영민 김시라 쟁점공연 당시 포스터 내용 ․ 작(作) ․연출 ․제작 극단△△, 청구법인 ․기획 청구법인 ․ 제작: 극단 , 청구법인 ․기획: 청구법인 비고 ․ 2003년 창작활성화 사후 지원작 선정 ․ 200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 공식 초청 연극 선정 ․5천회 이상 공연하여 1996년 최다 공연으로 기네스북 등재 5) 청구법인이 심사청구과정에서 쟁점공연과 원공연의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 초연 쟁점공연 비고 공연시간 110~120분 80~90분 공연템포를 빠르게 함 출연배우 재공연시에는 연배에 맞는 연기자를 섭외 공연시기 5월 11~2월 연말연시 레퍼토리화 시도 관람료 15천원 30천원 주타겟 관객층을 중․장년층으로 하여 공연장도 업그레이드 하여, 관람료 상승 공연장소 소극장 아리랑 아트홀 소극장 축제 주타겟 관람층 대학생 및 2~30대 중․장년층 지방공연횟수 2회 80회 나) ‘□□’ - 초연이후 모노드라마, 대규모 출연진의 공연, 마당별로 다른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 등이 시도되었으나, 재공연에서는 모노드라마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시대에 맞게 장면 삭제 및 새로운 장면 삽입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연이 ‘예술창작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판결 등), 구(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정한 ‘예술창작품’의 본래적 의미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공연 중 ‘○○’는 2003년 초연된 것을 청구법인이 원작자와 2006년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여 공연하였고, ‘□□’의 경우 1981년 초연된 작품을 저작권자와 2005.3.6. 저작권 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이 공연한 점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되고 있는바, 저작권계약을 맺고 공연한 쟁점공연은 원공연과 내용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예술창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연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