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와 시설이 있는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03 선고일 2011.07.21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허가를 득한 점, 연대보증인을 기대되어 있는 점,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면 00리 506-3 소재에서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00환경과 00시장이 체결한 00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년 제2기 69,293천원, 2005년 제1기 272,733천원의 폐기물운반․처리용역(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용역 중 2004년 제2기분은 (주)00산업이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통보하였고, 2005년 제1기분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10. 청구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18,062,546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60,12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00환경의 대표인 임00과 박00간 구두계약에 의거 박00이 개인중기차량을 직접 용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였으며 쟁점공사용역 대금 또한 박00이 관리하여 박00과 박00의 처 황00이 200백만원을 사용하고 72백만원은 박00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00에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공사는 박00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폐기물설비와 허가가 필요한 공사로 박00이 개인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 박00이 2005년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주)00환경 대표이사 임00이 동종업계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박00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용역 대금 272백만원이 (주)00환경에서 00산업으로 이체된 후 00산업에서 다시 출금하여 100만원권 수표로 00중공업 박00에게 전달된 후 박00, 황00(박00의 배우자), 박00이 나누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000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00환경에게 2004년 제2기 69,293천원, 2005년 제1기 272,733천원의 폐기물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3~2011.1.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용역 중 2005년 제1기분만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1.3.10. 청구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18,062,546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60,129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4년 제2기 69,293천원 매출누락건 (주)00환경이 2005.1.20. 00산업(주)의 농협통장으로 69,293천원을 송금한 점, 00시청의 폐기물처리명세표상 00산업(주)이 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 점, (주)00환경 대표인 임00이 세무조사시 00산업(주)이 연락두절되어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닌 00산업(주)을 실제공급처로 판단함
  • 나) 2005년 제1기 272,733천원 매출누락건 (주)00환경의 대표 임00이 동종업체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박00이 공사를 한 것으로 다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사현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가까워 운반비 절감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폐기물처리공사의 특성상 관련 시설을 설비하고 허가를 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어 박00이 개인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 2005년 당시 박00이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는 점, 00산업(주) 직원 백00이 청구법인 대표에게 272,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제공급처로 판단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주처: 00도 00시 (분임)경리관
  • 나) 계약상대자: (주)00환경 임00 (00 00 00 00 348-1)
  • 다) 연대보증인: (주)00중공업 박00(00 00 00 00 506-3)
  • 라) 용역명: 00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 공사
  • 마) 계약금액: 549,485,600원
  • 바) 계약기간: 2004.9.9.~2006.9.8.
  • 사) 위치: 00시 남양동 일원
  • 아) 내역서: 폐기물 운반비 58,444,302원, 폐기물처리비 474,782,590원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2.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처리시설소재지는 00시 00면 00리 285외, 사업장부지는 5,377㎡, 시설․장비는 파쇄시설(200톤/시간×1기, 200톤/시간×1기), 계량시설(60톤), 선별시설(120톤/시간×1기), 폐기물보관시설(2,393㎡), 굴삭기 1대, 잡쓰레기보관시설(179㎡), 허용보관량은 39,500톤으로 표시되어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허가조건 및 폐기물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박00과 박00은 2003.5.6.~2006.5.6., 2008.11.17.~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황00은 2003.5.6.~2006.3.31., 2008.11.17.~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00산업(주) 직원 백00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공사관련 대금지급관계는 (주) 00환경은 2005.5.3. 299,190천원을 00산업(주) 농협계좌에 입금하였고, 00산업(주)은 2005.5.3. 299,190천원을 00산업(주) 직원 백00의 농협계좌로 계좌이체하였고, 백00은 2005.5.3. 100만원권 수표 272장을 청구법인 대표 박00에게 전달하였고, 동 수표지급액 중 박00과 황00(박00의 배우자)이 각각 100,00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용역관련 (주)00환경 대표 임00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주)00환경과 (주)00중공업과의 공사내용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제가 알기로는 (주)00중공업이 남양 공사현장과 더 가까워 (주)00중공업에서 폐기물처리공사의 거의 80%-90%를 처리하였으며 일부만 (주)00환경에서 처리하였습니다.
  • 문) (주)00중공업의 책임하에 폐기물을 운반, 분리 및 파쇄하였다는 말씀인가요?
  • 답) 네, 업종이 같고 폐기물 관련 시설이 남양현장과 가까이 있어 운반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주)00중공업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이 (주)00환경 대표인 임00과 박00간 구두계약에 의거 이루어진 것으로 폐기물도 박00이 개인중기차량을 직접용차하여 운반하였다 하면서 00시청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반입대장상 운반차량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반차량은 2069호외 16대, 운반기간은 20041018~20050302, 운반횟수는 649회, 누적처리수량은 16,101,050㎏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박00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00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허가와 시설이 없는 점, 쟁점공사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00환경의 대표 임00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공사현장에서 가까워 쟁점공사용역을 주도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0산업(주)의 직원 백00이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쟁점공사용역대금을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관련 대금을 수수한 박00, 박00, 황00이 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박00이 단독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