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봄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봄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
①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 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에 따른 금지금(금지금,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현지확인대상자
• 상 호: 00한정식(126-25-1****) - 성 명: 오00
• 사업장: 00도 00시 00읍 00리 317-4
• 개업일: 2009.1.1.
○ 현지확인결과
• 사업자번호: 126-22-5**** - 성명: 박00(청구인의 배우자)
• 확인내용: 정상적 사업인수
○ 종합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박00이 운영하던 한정식집을 양수하여 간이사업자로 신규등록(2009.1.5) 접수하여 민원실에서 즉시 교부한 실사업자로 확인되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2호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신고한 2009.1기 및 2009.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자 함. 3) 청구인의 배우자 박00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납부세액 과세유형 비고 2006년 2기 1,974 0 간이과세 청구인 배우자 실적임 2007년 1기 88,895 0 간이과세 2007년 2기 195,408 0 간이과세 2008년 1기 229,649 0 간이과세 2008년 2기 230,166 11,995 일반과세 2009년 1기 11,579 571 일반과세 ※2008.7.1. 유형전환, 2009.1.10. 폐업 4) 청구인의 당해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표2〉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납부세액 과세유형 비고 2009년 1기 242,553 0 간이과세 2009년 2기 230,084 0 간이과세 ※ 2009.11.25.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변경 5) 당해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표3〉임대차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임차인 소유주 보증금 월세 비고 2009년 1기 청구인 오 30,000 1,000 오00 2009년 2기 청구인 오 50,000 1,000 오00 2008년 2기 배우자 오 30,000 1,000 박00 6) 쟁점사업장의 임대주 청구외 오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홈텍스전자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30,000천원, 월세를 1,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국세청의 전산입력오류임을 주장하며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1,000천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와 처분청의 접수인이 날인된 수동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청구외 (주)00엔지니어링종합건축에서 2006년에 퇴사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외 소득발생처는 없음이 퇴직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8) 00서울대학교병원의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3번의 압박골절로 2007.2.2. 입원하여 2007.2.10.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2.10.부터 2007.2.26.까지 0000시 00구 007동 323-82 소재 청구외 000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음이 진료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퇴직 후에도 수행 중이던 업무를 약 1년간 자문 및 업무협조를 하고 자영사업을 위해 분당으로 이사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주)00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의 직장동료 김00, 심00이 이를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의 적부심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2011중이***호, 2011.2.25.)상 기각 판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개념인 부부사이에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에 사업의 포괄양도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사업장의 상호․시설 및 사업장임차권이 청구인에게 모두 승계된 점, 종업원 한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인적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사업양수대금의 지급 없이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일반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모두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1) 청구인은 종업원 정00이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급여: 7,200,000원
○ 근무기간: 2008.4.11.~2008.12.31.
○ 소득자: 정00(491011-10*) 12) 청구인의 자 오00(990920-101****)이 0000초등학교에서 2006.3.2.~ 2008.3.3까지 재학하였다는 재학사실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3) 국세청통합전산망(ombw)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00이 음숙업을 운영하던 당시 2008년 7월~12월분 급여지급액은 월별 5명~10명정도가 근무하고 약 80백만원정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 박00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음숙업(한정식)을 양수하여 2009.1.5.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시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전 사업자의 정규 직원이던 정00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배우자가 사용하던 상호인 “00한정식”이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기비품 등 물적시설 및 사업장 임차권이 청구인에게 모두 승계되어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며 당해 음숙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 변동내역은 사업장의 양수도와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 특히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법규부가 2009-273, 2009.8.31)는 관련 해석이 있는바, 당해 음숙업의 경우 통상적인 규모로 보아 5~6명의 종업원이 필요한 것으로써 정규직원 정00 한 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인적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대금의 지급없이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였던 배우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종전에 일반과세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2호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 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