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98 선고일 2011.06.27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의 사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2004.6.1.부터 현재까지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 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81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1,090,910원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7,109,090원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3.3. 청구인 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6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신의성실 원칙이란 윤리적 규범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 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법률생활에 있어서도 이를 존중하여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국세기본 법 제15조에서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함께지켜야 함이 원칙이다.
  • 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법령과 예규․판례 및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에 앞서 거래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즉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을 확보하고, 쟁점거래처가 석유류를 취급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서류에 의하여 상대방을 신뢰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이익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의 예금계좌로 텔레뱅킹하여 유류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과의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 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부가 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매입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과 쟁점거래처 전무 김○○의 명함을 받고 거래상대방을 확인 하였고, 출하전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 거래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먼저 쟁점거래처 전무 김○○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 자료상 조사시 명함상의 전무인 김○○의 전말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출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당초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답변의 일관성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김○○은 2009년도에 ○○도 ○○시 소재 (주)◇◇(*-81-***)의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소득만 있음이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2매(2009.10.19. 및 2009.11.6)를 살펴보면, 전표번호가 ***115로 모두 동일하고, 수송차량의 차량 등록증 및 운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는 입증서류도 없으며, 주유소의 일반적인 형태 는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운송차량이 도착하면 주유소가 유류 운송차량 기사가 가지고 온 정유사 출하전표를 수령하고 유류운송차량위에 올라가 유류잣대를 확인하여 출하전표상의 유류수량(환산수량)등을 대사하여이상유무를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출하전표의 수령인란에 사인을 하여 먹지형태로 되어 있는 2부 중 1부는 주유소에, 나머지 1부는 운전사에게 각 교부하여 정유사와 대금정산시 근거서류로 남기고, 정유사에서는 월말정산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입금)내역서를 주유소로 발행하고 있는 실태로 볼 때 고정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가래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쟁점거래처는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2010년 1월에 고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 2010년 9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를 토대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4.6.1. 개업한 이후 □□□□□□(주)와 거래하여 유류 현물 거래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주거래처인 □□□□□□(주) 매입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구입시에는 당연히 의심을 갖고 거래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후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 를 태만히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유류품질만 확인하고 대금정산하였으며, 거래 당시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확인이나 전무 김○○의 신분확인, 출하전표상의 전표번호, 운반인 신분확인, 수송장비의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정상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여러차례 쟁점거래처가 실매입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거래처에 대금입금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시 관련 제반서류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 래 일자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2009.10.19

○○시 ○구

○○ 동 - (주)△△△△△△△△ -81 - 22,545 2,255 매입 2009.11.06 24,545 2,254 매입 2009.11.10 24,000 2,400 계 71,090 7,109 금액: 천원

2. 청구인의 유류매입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련번호 매입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일자 수량(L) 금액 일자 금액 결재방법 1 2009.10.19 20,000 24,800 2009.10.19 24,800 텔레뱅킹 2 2009.11.06 20,000 27,000 2009.11.09 27,000 3 2009.11.10 20,000 26,400 2009.11.10 26,400 계 60,000 78,200 계 78,200 단위: 천원

3. 청구인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비고 2009.2기 1,516,989 1,437,284 7,970 5.25 단위: 천원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1) 세적 사항

○ 2007.12.12.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석유”로 법인설립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안○○(69**-1**)로 하여 사업자등록(-81-) 신고함.

• 2008.9.16. 상호를 “○○석유”에서 “주식회사 △△△△△△△△”로, 대표이사를 안○○에서 이상호(69**-1****)로 변경 등기

• 2008.11.14. ○○ ○○시 ○구 ○○동 ××××-2번지에서 “주식회사 △△△△△△△△ ○○지점” 및 지점 대표 김○○(72**-1**)으로 사업자 등록(-85-) 신고함 ※ 2009.2.2. ○○지점 대표 김○○ => 박○○(64**-1****) 변경

• 2008.12.08. ○○ ○○ ○○ ×××-××번지 ○○빌딩 306호에서 “주식회사 △△△△△△△△ ○○○○지점” 사업자등록(*-85-***) 신고.

(2) 사업장 현황 조사

○ 본점 사업장

• 2009.8.26. ○○○시 ○구 ○○동 ×××-××번지 소재 본점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사업장 규모는 4평 정도로 책상 등 집기만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주)△△△△△△△△ 관련 서류 등 일체 없음.

• ○○

○구 ○○동 ×××-×× 건물주인 박△△의 확인에 의하면 동 장소에서 (주)△△△△△△△△와 2008.12.31. 임대기간 6개월(보증금 45만원, 월세 20만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무실에는 책상 1개, 의자 1개만 가져다 놓고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으며 1∼2개월에 한번씩 찾아 와서 우편물을 수령해 가고 있으며 동 장소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지점 사업장

• 2009.8.26. ○○ ○○ ○○동 ×××-×× ○○빌딩 306호 소재 ○○○○ 지점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사무실은 약 2평 정도로 출입문 에 종이로 “(주)□□□□□”로 표기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옆 사무실에 문의한 바 “(주)△△△△, (주)◇◇◇P&S"가 물류창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009.8월말까지만 사용할 예정으로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 발견할 수 없음.

• ○○

○○ ○○동 ×××-××번지 ○○빌딩 관리사무실 직원의 확인에 의하면, 2008.12. 8.부터 예치금 30만원(월세 3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2009.4.25.부터는 옆 사무실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월세를 15만원씩 분담하고 있으나 2009.8월말까지만 사용하고 9월부터는 다시 (주)△△△△△△△△가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불특정인이 부정기적으로 가끔씩 사무실에 들리고 있으며 임대료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고 진술함.

○ ○○지점 사업장

• 2009.8.26. ○○ ○○시 ○구 ○○동 ××××-2 소재 ○○지점 사업장 에 임하여 조사한 바 사무실은 폐문부재상태이고 내부는 집기나 비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먼지가 수북히 쌓인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확인 한 바 작년에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현재까지 공실이라고 진술함.

  • 나) 대표자 조사

○ (주)△△△△△△△△ ○○본점 및 ○○○○지점 대표 이○○ 및 감사 강○○, ○○지점 대표 박○○ 등 3명에게 수차례에 걸친 유선 방문약속(010-**-)과 독촉 및 우리청 출서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료일까지 불응하여 문답서는 작성하지 못함. ※ 감사 강○○(71-1**)는 자료상업체로 고발된 (주)○○에너지 (-87-)의 지점(*-85-***) 대표 역임.

  • 다) 석유판매업 신고 관련 확인 조사

○ ○○○시에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서류를 보면,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시 ○구 ○○동 1-1”번지 소재 저장탱크를 2007.12.17.자 최초신고[탱크번호: TK-108(용량 750K/L)]하고, 2009.7.20일자 변경신고[탱크번호: TK-110(용량 1,500K/L)]하였으며

• 저장탱크 임대인인 (주)☆☆☆☆☆☆☆(*-81-***)에 확인한 바 기본임 대료 7,500,000원과 10,000,000원 수령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가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피조사업체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함. ※ 피조사업체가 저장탱크를 사용한다면 기본임대료 외에 임대차계약서 상 요율표에 의한 화물보관료, 화물취급료, 할증료, 하역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함.

○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 중 “○○○시 ○구 ○○동 ×××-8 ○○빌딩”소재 (주)□□□□(*-81-***)과의 유조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 유조차량 3대[○○86아****(24,000리터),

○○86아**(22,000리터), ○○86아**(5,000리터)]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 중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2007.12월 피조사업체를 (주)★★★★★★★(-85-)의 석유류 판매대리점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동 업체로부터 실제 석유류를 공 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주)★★★★★★★(-85-)대표 박○○(55**-1****)는 2004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임.

○ 상기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석유제품대리점 계약 등은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한 법인 설립 목적의 요식행위로 판단됨.

  • 라) 매출 출하전표 상 출하소 확인조사

○ 피조사업체 명의로 발행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본점과 ○○ 지점은 출하처를 “○○시 ○구 ○○동 ×××-×번지”로 명기하여 발행하였으며

○ ○○○○지점은 출하처를 ○○도 ○○시 ○○면 ○○리 ×××-1 소재 “○○에너지 ○○출하소”로 발행함.

○ ○○출하소 조사

• 2009.10.22. “○○시 ○구 ○○동 ***-*”소재 ○○출하소에 임하여 확인한 바, 낡은 주유기와 지하에 기름 탱크 2~3개가 있고 허름한 1층사무실에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2~3명 있었으나 피조사업체의 직원은 없었으며,

•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주)◆◆◆◆◆◆◆ 본부장 전○○과 면담한 결과, “박소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의 유류를 관리하며 현재는 ○○에 치료차 가고 없고 방문일 익일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익일(2009.10.23.) 오전에 재차 사무실 방문한 바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 동 소재지 임대차내역 확인한 바, (주)차세대에서 ○○출하소(-16- )에 전대를 주고 ○○출하소는 (주)◆◆◆◆◆◆◆ ○○지점 (-85-)에 전전대를, (주) ◆◆◆◆◆◆◆ 는 또 다시 피조사 업체에게 전전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 ○○○도 에너지정책과 회신(에너지정책과-****. 2009.12.10)에 의하면, 동 소재지나 관내에서 (주)△△△△△△△△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을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음.

• 상기와 같이 ○○출하소를 출장 확인한 바 시설자체가 영세할 뿐만 아니 라 회사직원 근무여부 및 사업장의 전전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조사업체 본점과 ○○지점이 86억원대의 고액 유류매출을 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출하소 조사

• 2009.10.9. “○○도 ○○시 ○○면 ○○리 ***-1”소재 △△출하소에 임하여 확인한 바, 피조사업체의 직원은 만날 수 없었으며 ○○에너지 ○○지점 소유 저장탱크 5개가 있었으며,

• 동 장소는 (주)○○에너지 △△지점(-85-)의 사업장으로 소장인 허○○(60-2****)와 면담한 바, 본인의 40,000리터 저장탱크 5개 중 3개를 피조사업체에게 月 50만원에 전대하고(겨울에는 2개만 임대)있으나 실제 사용여부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진술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징취한 바,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에너지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전대관련 신고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대 및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전대한 허○○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 ○○도 녹색에너지정책과 회신(녹색에너지정책과-*. 2009.12. 9)에 의하면, 동 소재지나 관내에서 (주)△△△△△△△△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음.

• 상기와 같이 △△출하소에 출장 확인한 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 이 없으며 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 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점이 110억원대의 고액 유류매출은 불가능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임.

  • 마) 조사자 의견

○ (주)△△△△△△△△는 실물거래가 거의 없는 99%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 2008.07.01.부터 2009.09.30.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19,377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9,564백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 이○○, 박○○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므로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하고

• 또한, 당해 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5.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출하전표 2매 출하일자 전표번호 출하지 수송장비 및 기사 품명 수량(ℓ) 2009.10.19 ***115

○○ ○○ *-

○○81사** 이○○ 경유 20,000 2009.11.06 *115

○○ ○○ *-

○○81아**** 손○○ 경유 20,000 ※ 청구인은 2009.11.10. 수취한 출하전표는 분실하였다고 주장

  • 나) 청구외 김○○(쟁점거래처 전무)의 확인서 2009년 9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2009년 10월~11월에 청구인으로부터 3차례 유류구입 발주를 받아 탱크로리 기사와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60,000ℓ)를 인도하였음을 확인함.
  •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8.9.18.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사본으로 개업년월일이 2007.12.26.로 나타남
  • 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2008.9.22. 교부된 등록증으로 대표자는 이○○(69**-1**)로, 상호는 (주)△△△△△△△△로,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취급품 목은 석유제품으로 나타남.
  • 마) 김○○의 명함 김○○이 쟁점거래처의 전무로 표시됨.
  • 바) 청구인의 ○○농협 자립예탁금 및 새마을금고 보통예금 거래내용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남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청구인의 사업방을 방문한 쟁점거래처 의 전무 김○○의 명함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나) 청구인은 2004.6.1. 개업한 이후 □□□□□□(주)와 거래하여 유류 현물 거래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주거래처인 □□ □□□□(주) 매입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류를 구입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거래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후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 를 태만히 하였고, 청구인은 유류품질만 확인하고 대금정산하였으며, 거래 당시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확인이나 전무 김○○의 신분확인, 출하전표상의 전표번호, 운반인 신분확인, 수송장비의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정상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 다) 또한,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의하여 유류를 공급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및 밀도 가 기재 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따른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