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납부안내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92 선고일 2011.06.13

체납세액 납부안내통지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이 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2010. 6. 18. 청구인을 포함한 ○○ 주상복합재건축조합(13-0-3****)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주상 복합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173,420,470원을 과세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그 처분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바, 처분청은

2010. 6. 18.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통지를 하였을 뿐이고, 그 체납세액의 당초 고지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상복합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 9. 3.에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7,672,800원, 2008. 1. 3.에 200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1,704,000원, 2010.

1. 2.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5,411,600원의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2010. 6. 18. 처분청의 체납세액 납부 안내통지는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그 체납세액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로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