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대상임
청구기한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대상임
청구인은 재건축조합(현 외 10인) 조합원(공동사업자)으로서 주상복합재건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0.1.2.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11,600원, 2010.7.14.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494,563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이건 고지서는 2010년 9월 이전에 청구인에게 모두 적법하게 송달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이하 “생략”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2010.1.2., 2010.7.14. 고지된 납세고지서가 2010년 9월 이전에 청구인에게 모두 적법하게 송달 되었고,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2011.3.30. 제기하였다. 따라서, 2011.3.30. 제기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 결정대상이라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