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2004.12.31.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7)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3.12.31 부칙, 2005.3.18 부칙,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1-2번지에서 #(609-90-)을 ’00.11.0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08.10.29.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TIS)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0.10.04.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1,007,934천원(공급가액)을 수보 받아 ’03.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3,272천원 납부세액 39,851천원, ’04.1기 동 과세표준 147,272천원 납부세액 28,068천원, ’04.2기 동 과세표준 130,418천원 납부세액 24,136,천원을 ’11.1.31.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과 이 고지서를 ’11.01.17. 배우자 박**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09.8월에 작성한 본인 신(구의 개명 전 성명)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 사무총장겸 이사로 ’01∼’04년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07.6월에 현지확인 조사하여 ’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0천원, ’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천원, ’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8천원을 ’07.09.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자 ’07.9.21. 23,000천원, ’07.10.31. 22,384천원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된다.
4. 청구인이 ’07.6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5.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한 사건번호 2010두*에 대한 부산고법 사건번호 2009누 ****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문을 보면,
• 지정교육비의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연수비는 학회와 관련 없이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 중앙교육연수비는 5,000,000원(교육강사비 전액 지출 함)으로 하고 이사장은 논리## 창안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인 신**과 교육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교육이 되도록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청구인은 2007.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00.11.1.∼’04년까지 (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1개 학원 당 4,800천원 합계 427,200천원 수령하였고, 이는 논리# 대한 산업정보(경영자문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의 대가다.”라고 확인한 점,
2. 청구인은 2001.5.15. (사)*#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신(청구인)은 원고((사)***#)가 지정하는 신설, 명의변경 교육원에 논리##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및 학회 사용교재 사용방법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본인과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어학원의 분원 가입자에게 어학원의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분원가입비 및 상호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및 도서를 공급하는 도서출판사업과는 다른 별도 용역의 제공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9서1009, 2000.1.3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 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