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71 선고일 2011.07.15

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동 1-2번지 소재 *#(교육서비스․#, 2008.10.29.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1.5.15. (사)***#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용역(이하 “쟁점용역”이하 함)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 나. 처분청에서는 2010.10.04.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480,962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통보받고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2,055,000원을 2011.1.11. 결정 고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1.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 해당하는 저술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바 있으며 아울러서 인적용역 제공 및 교재로 판매한 저의 저술서는 이의신청 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음.
  • 나. 교육원 개설 및 학원 개설에 대한 컨설팅 및 가맹비의 수취는 *##(주) 대표이사 이이 행하였으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알고 있음.
  • 다. ○○세무서에서는 개인 구* # 동일시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학원에서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논리#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 구**은 학회나 학회 회원 연수 시에 출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음(세무서에서는 학원이라는 각종 물적 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라고 판단함)
  • 라. 2011.5.16.일자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서도 면세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처분청에서 2007.6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면세라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45,384천원)를 과세하여 2007년 10월까지 납부를 완료하였음.
  • 마. 청구인 구*# 원장으로서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논리, # 대한 창안자로서 및 저술가로서 교재의 사용방법 등을 강의를 한 것임. 처분청에서는 학원을 개설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하여 강의했다고 주장하나 학원에서는 수강학생들에게만 강의가 이루어졌고 쟁점이 되는 강의료는 연수원 이라든지, 호텔 세미나실 등 학회에서 준비한 장소에서 강의가 이루어 졌음.
  • 바. 2007년 6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 할 당시 ○○세무서 조사부서에서 본인과 (사)***#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실시한 청구인의 교육용역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6호(교육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됨을 충분히 검토 후 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만 과세하게 된 것임.
  • 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거 청구인의 교육용역제공이 학생 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나, 학원은 학생에 한하여만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4세 이상이면 일반인을 포함한 누구나 당해학원에 수강하고자하면 수강생이 될 수 있다고 학원 원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원 강사가 관공서나 기업체에 출강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의료에 대해서 당연한 과세라는 의견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아. 청구인이 2007년 6월 과세받은 교재 자료 판매에 대한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8호 (도서<도서대여용역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면세에 해당 됨. 즉, 처분청은 청구인과 (사)***# 교육위탁계약은 도서의 공급이 아니라 청구인이 논리##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및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 제7조에 의거 당연히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처분청의 의견으로 교육위탁계약에 대한 부분은 12조 1항 14호(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로 청구인이 주장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으며, 처분청의 의견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복신청 이유서 제출시에 12조 1항 8호로 주장한 교재 자료 판매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보임.
  • 차. 학원운영에 관계된 일은 첨부된 자료를 보면 *##(주) 대표이사 이이 학원설립 컨설팅 후 청구한 내역서에 학회교육비 등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실하고, 여러 차레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오직 청구인 저술서에 대한 설명교육만 담당한 것임.
  • 카. 청구인과 (사)# 교육위탁계약에의해 청구인이 # 희망자들에게 실시한 저술서 설명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14호(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의거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학원을 개업하여 각종 물적 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 하여 당연히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 저술서에 대한 교육위탁계약을 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저술가 개인의 자격으로 2001년 5.12.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개명후 구)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으며(부산고법판결문 3페이지 8째줄 다.라. 참조) 이의신청시에 첨부된 사진자료와 같이 별도의 시설없이 (사)***# 연수시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 받아 출강하여 저술서를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14호(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진술함. 또한 청구인이 교육위탁계약에 의해 실시한 저술서 설명교육이 부가가치세법 7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라면 대학교수가 자신의 저술서를 가지고 관공서나 기업체, 기타 단체의 교육위탁을 받아 저술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음.
  • 타. 청구인이 (사)***# 교육위탁을 체결하여 교육을 실시한 시점은 2001년 5월 15일 계약하여 2003년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이의신청시 불복이유서 사진자료참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회소속 학원의 설립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술서의 교육은 학원설립 희망자들이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이후 학원을 설립하고 교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교재판매는 2004년가지 지속되었으나 교육은 없었음. 설사 청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귀청의 의견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7년)이 이미 경과된 사항 이라고 생각됨.
  • 파. 아울러 관련예규인 조심2008서3806(2009.3.31) 내용인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공한 저술서의 교육비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아니며, 부산고등법원 판결문(4페이지 6째줄부터 바. 사.참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귀청이 주장하는 가맹비는 ##(주) 대표이사 이이 첨부된 가맹학원들의 진술서 및 이이 청구한 학원당 내역서와 같이 학회비라는 명목과 학회교육비라는 명목으로 1개소당 800만원-2,000만원씩을 받아 그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과 (사)# 계약에 따른 저술서 교육에 대한 교육비(1명당 480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기에 청구인은 가맹비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함. 국심1999서1009 (2000.01.31)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원 가입자들에게 어학원의 상호, 교수방법,교재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분원가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는 별도의 용역 제공이어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음.”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분원가입자들에게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도록 한 일이 없으며 대가도 받은 적이 없음. 오직 학회이사회의 결의(판결문 3페이지 참조)에 따라 계약하고 교재 저술가 신 개인 자격으로(판결문 3페이지 참조) 저술서의 내용만 교육한 것 뿐 이기에 국심 심사례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봄. 모든 결정은 학회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되며, 첨부된 진술서 및 이의 학원 개설에 대한 청구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의 학원개설 컨설팅 후 청구한 내역서에 와 해당 학원장의 진술서를 보면 학원개설에 따른 모든 예산까지 이이 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행위가 이님이 분명함.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5페이지 다. 판단부터 6페이지 까지)에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교육원개설에 모든 용역을 제공한 *##(주) 대표이사 이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7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 판결문 6페이지 참조)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교육위탁계약에 의한 행위만 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첨부된 학원장들의 진술서를 보면 이이 학원설립에 관한 모든 용역을 하였음이 명확하며, 학원개설 컨설팅 용역비에 포함하여 학회비(가맹비 교육비등) 명목으로 800만원-2.000만원을 받은 이에게 이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 한 것으로 판결문 4페이지에 나와 있음.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6호 에 의해 당 업체의 용역제공은 면세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거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학생 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함.
  • 나.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8호 에 의해 당 업체의 용역제공은 면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사)***# 교육위탁계약은 도서의 공급이 아니라 청구인의 논리##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및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 제7조에 의거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함.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4호 에 의해 당 업체의 용역제공은 면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의거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609-90-***)을 개업하여 각종의 물적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당연히 과세에 해당함.
  • 라. 상기의 이유와 같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2004.12.31.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7)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3.12.31 부칙, 2005.3.18 부칙,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동 1-2번지에서 #(609-90-)을 ’00.11.0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08.10.29.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TIS)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0.10.04.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1,007,934천원(공급가액)을 수보 받아 ’03.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3,272천원 납부세액 39,851천원, ’04.1기 동 과세표준 147,272천원 납부세액 28,068천원, ’04.2기 동 과세표준 130,418천원 납부세액 24,136,천원을 ’11.1.31.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과 이 고지서를 ’11.01.17. 배우자 박**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09.8월에 작성한 본인 신(구의 개명 전 성명)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 사무총장겸 이사로 ’01∼’04년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07.6월에 현지확인 조사하여 ’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0천원, ’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천원, ’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8천원을 ’07.09.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자 ’07.9.21. 23,000천원, ’07.10.31. 22,384천원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된다.

4. 청구인이 ’07.6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 가) “’00.11.1.∼’04년까지 (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1개 학원 당 4,800천원 합계 427,200천원 수령하였고, 이는 논리# 대한 산업정보(경영자문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의 대가다.”라고 확인 하였고,
  • 나) 청구인의 학원에서 사용하는 자료대를 ’02년 39,264천원, ’03년 69,199천원, ’04년 77,254천원 합계 185,717천원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다) 교재대 ’02년 73,520천원, ’03년 210,593천원, ’04년 210,512천원 합계 494,625천원을 판매하였으나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위 자료대 185,717천원 및 교재대 494,625천원은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조사 시 소속 학원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것이고, 위 1)번의 입회비 명목 427,200천원은 *##(주)의 대표자 이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한 사건번호 2010두*에 대한 부산고법 사건번호 2009누 ****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문을 보면,

  • 가) 쟁점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건에 불복하여 소송한 건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적정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법인세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교육위탁 계약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 남아있는 소득금액이 없어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 나) 쟁점금액 관련 판결문 이유를 보면, 「
1. 인정사실
  • 다.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지정교육비의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연수비는 학회와 관련 없이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 중앙교육연수비는 5,000,000원(교육강사비 전액 지출 함)으로 하고 이사장은 논리## 창안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인 신**과 교육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교육이 되도록 한다.

  • 라. 원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1.5.15. 신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은 원고가 지정하는 신설, 명의변경 교육원에 논리## 창안 프로그램의 기술이전 및 학회 사용교재 사용방법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본인과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원고는 신설 및 명의변경 교육원이 확정되면 신에게 통보하고, 지정교육원에게는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신에게 지급하도록 통보한다. 제3조: 신**은 원고와 협의하여 학회연례행사, 지역별행사, 교육원의 개별적 희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원고는 2001.5.22. 학회 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 설립 희망자에게 지정교육원 신규 설립 시 학회지정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를 (주)능력개발원으로 공지하였으나, 2002.4.27. 위와 같은 내용을 자문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를 ##(주)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 바. ##(주)의 대표이사 이은 원고의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입회비 300,000원 및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받아 원고와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교육을 실시한 신에게 송금하였는바 2001.10.19부터 2004.11.4일까지 신이 지정한 신 및 원고의 전 이사장인 주, 도서출판 정# 대표인 정명의의 계좌로 합계 1,138,731,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사. 피고는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에게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4,004,325,500원에 대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은 그 소속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체로 그 법인에 가입하려는 자로부터 회원으로 등록시켜 경영자문을 하는 등으로 관리하거나 법인 고유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전수, 교육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에 규정된 공급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로부터 경영자문 및 논리#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대가로 입회비 및 중앙교육연수비를 징수하여 원고로부터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에 대한 교육위탁을 받은 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의 2001.5.12.자 이사회 결의 및 원고와 신 사이의 2001.5.15.자 교육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래는 원고가 지정교육원 개설자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은 신에게 그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편의상 바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 다) 원고가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경영자문 및 논리# 전수·교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고, 확정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7년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1항 및 3항에서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결정 또는 경정, 재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01∼’03년까지 학회소속 학원의 설립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술서의 교육은 학원설립 희망자들이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이후 학원을 설립하고 교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교재판매는 ’04년까지 지속되었으나 교육은 없었다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7년)이 이미 경과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03.2기부터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 저술서의 교육비로,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가맹비가 아니며, 본 교육원 가입자들에게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도록 한 일도 없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직 학회이사회의 결의(판결문 3페이지 참조)에 따라 계약하고 교재 저술가 신 개인 자격으로(판결문 3페이지 참조) 저술서의 내용만 순수하게 교육한 것일 뿐, 귀청이 주장하는 가맹비는 ##(주) 대표이사인 이이 수령한 것으로, 첨부된 가맹학원들의 진술서 및 이이 청구한 학원 당 결산내역서와 같고, 쟁점금액은 이이 학회비라는 명목과 학회교육비 명목으로 1개소 당 8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을 받아 그 중 일부금액을 본인과 (사)# 계약에 따라 저술서 교육에 대한 교육비(1개소 당 480만원)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맹비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고 박외 5명의 진술서와 신규오픈 교육원 지원물품(논산교육원)내역서와 교육원 결산서외 3매를 제출하였다. 신규오픈 교육원 지원물품 내역서 및 교육원 결산서 내용을 보면 학원 설 립·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한 것으로 인테리어, 학회교육비, 교재, 도서, 복사기 등 비용합계금액이고, 학원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 평수 30평 기준 65,000천원이며, 학회비는 10,000천원으로 되어있다.
  • 라.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 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04.12.31.개정전) 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3호에 따르면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그리고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저술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므로 그 용역제공 대가와 교재로 판매한 청구인의 저술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2007.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00.11.1.∼’04년까지 (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1개 학원 당 4,800천원 합계 427,200천원 수령하였고, 이는 논리# 대한 산업정보(경영자문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의 대가다.”라고 확인한 점,

2. 청구인은 2001.5.15. (사)*#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신(청구인)은 원고((사)***#)가 지정하는 신설, 명의변경 교육원에 논리##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및 학회 사용교재 사용방법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본인과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어학원의 분원 가입자에게 어학원의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분원가입비 및 상호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및 도서를 공급하는 도서출판사업과는 다른 별도 용역의 제공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9서1009, 2000.1.3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 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 다. 또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등 공공부문에 그 1차적인 의무가 있는 교육에 대하여 그를 대신해 민간부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교육비의 상승을 가져와 조장하여야 할 교육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있어서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데 따른 것(국심 96부2391, 1998.3.25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한 사건번호 2010두에 대한 부산고법 사건번호 2009누 **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문 중 청구인과 관련된 4쪽 내용을 보면 “##(주)의 대표이사 이은 원고((사)#)의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입회비 300,000원 및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받아 원고와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교육을 실시한 신(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바 2001.10.19부터 2004.11.4일까지 신이 지정한 신 및 원고의 전 이사장인 주, 도서출판 정# 대표인 정명의의 계좌로 합계 1,138,731,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제공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해당하는 과세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