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70 선고일 2011.06.20

주유소3개를 6년이상 운영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유류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해 보인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 ○○ ○○ ○○ 246-4번지에서 ○○(상)주유소를 2003.7. 25. 개업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청구외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80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045,640원을 2010. 12. 9.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주 거래처인 ○○○에 결재할 자금이 부족하던 차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정○○이 방문하여 기름을 받은 후 결재하여도 된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09.11.18. 경유 24,000리터를 매입하였고, 결재는 2009.11.19. ○○농협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 공급대가인 32,784,000원을 모두 무통장입금하였고, 운송확인서에 ***차량으로 운송이 이루어졌음을 운송기사 신○○이 확인하였고, 유류공급(거래)사실확인서에 영업사원 정○○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거래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너텍간에 체결된 액화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의 주유저장탱크의 실제 존재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고, 청구외법인에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있어 정당한 등록업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상관례에 따라 주문한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최선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혐의로 ●●세무서장이 2010.5.27. ◇◇경찰서에 고발한 자이며,

1. ●●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9.7.13. 개업하여 2009.11.30. 폐업하였으며, 금융거래 흐름도 당일 입․출금 행위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2. 이 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1,553백만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31,450백만원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3.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1,450백만원을 발행한 (주)◎◎에너지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에너지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에너지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청구외법인 저장탱크로 신고된 △△도 △△시 △△읍 △△리 642의 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허위로 판명되었다.

  • 다.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경유를 운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확인서’를 제출한 ***호 차량운전자 신○○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09.11.18. ▽▽저유소에서 ▽▽소재 ▽▽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은 @@@의 @@저유소에서 @@․◇◇지역의 주유소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주 거래처인 ○○○에 결재할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유 입고일과 결재일은 불과 하루 차이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10.5.17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9.7.13. 개업하여 2009.11.30. 폐업하였으며, 동 기간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 31,553백만원, 매입 31,450백만원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31,450백만원의 교부처인 (주)◎◎에너지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에너지 역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 다) 청구외법인은 △△ △△ △△ △△ 642 소재 (주)○○에너텍의 유류저장탱크를 2009.7.6.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주)○○에너텍에 확인한 결과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과 임대료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 라) ●●세무서가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과 작성한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유류 저장소를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고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와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 하였다고 하고 있다.
  • 마) ●●세무서의 금융거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거래 주유소들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주)◎◎에너지로 이체되고, 이는 다시 (주)△△에너지로 입금되어 전액 현금출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세무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관련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중개 및 알선자(속칭 ‘딜러’)가 정○○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9.11.18. 경유 24,000ℓ를 매입하였다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정○○의 ‘유류공급사실확인서’ 및 차량운송기사 신○○의 ‘운송확인서’, ‘출하전표’를 제출하여 이를 살펴본다.
  • 가) ‘유류공급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내역

• 품목: 경유, 수량: 24,000리터, 공급대가 32,784,000원 예금주: 청구외법인 영업자: 정○○ -확인내용: “상품이 청구인에게 도착하면 당일이나 수일내에 청구외법인 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하거나 상품도착수일전에 선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 나) ‘운송확인서’의 운전자 신○○은 2009.11.19.에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2009.11.18. 이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이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으나 출하번호 및 탱크번호, 온도, 밀도, 황함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추가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타사업장들이 ■■에너지와 거래분이 모두 정상거래로 판정받았다는 주장과 대하여 관할 광주세무서에 확인한 바 과세자료 미결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 ‘4대정유사 조회자료’에 의하면 ‘운송확인서’를 제출한 @@ ***호 차량운전자 신○○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09.11.18. ▽▽저유소에서 ▽▽소재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는 2009.11.18. 경유 24,000리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익일 청구외법인 계좌에 무통장으로 공급대가인 32,784,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 뜻 다수)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에너지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주)◎◎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에너지 역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당일 (주)◎◎에너지로 이체되고 동 대금이 또한 당일 (주)△△에너지로 이체되어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간에 자금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의 유류저장탱크 신고장소 및 출하전표 모두가 허위이고 유류저장소 및 유류운송차량 사용과 유류 출하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및 쟁점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 ***호 차량운전자 신○○이 사실은 ‘4대정유사의 저유소가 유류를 출하 내역상 2009.11.18. @@저유소에서 ▽▽소재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면,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2.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외 정○○의 ‘유류공급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에너텍과의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 유류운반기사 신○○의 ‘유류운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은 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하는 속칭 ‘딜러’임이 확인되고, 앞의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이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위 내용들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서 쟁점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등 모두가 전부자료상이라는 점,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이건 경유의 입고 및 출고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되며, 6년 이상 3개의 주유소를 경영하여 유류업계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을만한 청구인이 과거 거래사례가 없던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이라는 자가 방문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제의에 석유판매업 등록증과 유류저장시설임대차계약서 등만 확인하고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있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된 출하장에 출하번호 및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 거래처인 ○○○에 결재할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유입고일과 결재일은 불과 하루차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사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해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유류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해 보인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