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 임직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으며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시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인수 후 사실관계를 검토한 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 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사업장: 00구 00동 124-5, ○ 업종:부동산(점포)
○ 설립일: 1995.11.25, 사업자등록번호: 120-82-0****
○ 확인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건물임대차계약 및 건물관리용역계약(관리인원, 경비, 미화원, 승강기, 소방서독, 물탱크청소 등 일체 관리와 관계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9,500백만원(토지 8,300백만원, 건물 1,200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 건물부분 1,200백만원(부가세 120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같은령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당해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2010년 제2기 확정 귀속 매입세액 120백만원에 대하여 불공제하여 고지결정하고 거래처에 통보함. 3) 매도인 000000산업협동조합과 매수인 청구법인(을)간에 약정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지면적: 436.6㎡, 건축연면적: 1,645.43㎡
○ 매매대금 총액(95억원): 매매대금 총액중 토지대금은 83억원이고 건물대금은 12억원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120백만원으로서 잔금일(2010.11.30.)에 전액 지불한다.
○ 제2조(권리의무 승계) 제3항 본건 건물 계약일 현재 본건 건물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까지 유효하며 건물관리용역계약은 을이 승계하여 (관리인원, 경비, 미화, 승강기, 전기, 소방, 소독, 물탱크청소 등 일체 관리와 관계된 계약)2011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계약일자: 2010.10.28.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통장사본에 의하여 지급한 대금내역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9 국세청 집행기준 6-17-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35쪽)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근로자 안00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근로계약일: 2011.1.25.
○ 직종: 기계실
○ 근무장소: 서울시 00구 00동 834 00빌딩
○ 임금: 18,000,000원(식대 포함) 7) 안00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음식점업(2003년~2007년) 및 창고업(1992년)을 영위하였던 사실과 00운수(주)와 (주)*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1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상기인에 대한 근로수입금액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2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상 상기인에 대한 급여 1,300,000원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에 대한 원천세 41,900원을 차감하고 1,258,1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영수인의 날인이 없음이 확인된다. 10) 사업의 포괄양도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 라. 판단
○ 청구법인은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으며 시설물 등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도인 청구외 000000산업협동조합과 매수인인 청구법인간에 약정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2조(권리 및 의무 승계)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건물관리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바, 승계 대상은 관리인원, 경비, 미화, 승강기, 전기, 소방, 소독, 물탱크청소 등 일체의 관리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또한 청구법인은 기계실에 근무하는 안00과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 면서 신규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는 201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월분 급여대장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 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대법원2002두8800,2003.1.10. 같은 뜻)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양도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부동 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