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판단시 계약금 수회분할 납부 경우 기산일을 언제로 할지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68 선고일 2011.06.27

계약금 납부회수가 수회에 걸쳐 있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시 기간계산 기산일은 계약금 최종일이 될 수 없고 적어도 계약해제 위약금에 해당되는 계약금(누계기준)을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로부터 ○○시 ○○구 ○○동 50-2 ○○동 힐스테이트 2단지 상가 50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323,196,000원(VAT 26,463,920원 별도)에 분양받아 2010.4.12.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0.11.3.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4,639,200원 VAT 26,463,920원) 및 계산서(공급가액 1,058,556,800원)를 교부받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011.1.2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6,658,860원을 조기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회 차 납부일자 공급금액 부가가치세 총납부금액 계약금 2010.4.12 10,000,000 10,000,000 2010.4.19 100,000,000 100,000,000 2010.5.19 100,000,000 100,000,000 2010.6.10 100,000,000 100,000,000 중도금 2010.6.10 100,000,000 100,000,000 2010.9.17 120,000,000 120,000,000 잔 금 준공 후 60일 내 793,196,000 26,463,920 819,659,920

• 보존등기일: 2010.10.8. 잔금청산일: 2010.12.7.

  •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계약일이 2010.4.12.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0.11.26.이므로 쟁점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바,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되므로 2010.6월까지 납부분(410백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 1기분에 해당되어 환급 신고 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6,463,920원 중 8,200,000원(410,000천원÷1,323,196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820,000원 및 과소환급신고가산세 820,000원을 적용하여 16,818,860원만을 환급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하생략

  • 나.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 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세청 예규 서면3팀-418(2008.2.26)에서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거금․ 민법 제56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해약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금의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본 건의 경우 분양계약 내용대로 계약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을 완납하기로 한 날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해당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소 환급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바. 또한 이 건의 경우 분양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민법 제565조 에서 말하는 해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2010.5.19.을 계약이 성립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소 환급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 예규 서면3팀-418(2008.02.26)의 내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계약금이 2회 잔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 2회분은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계약금 지급을 완납하기로 한 날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 나. 예비적 청구의 분양계약서 제8조 제3항의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은 위약금에 대한 규정인 것이지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한 2010.5.19.을 계약이 성립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임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 다.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이 4회 분할 지급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일 및 최초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10.4.12.이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해당되며 그 외 3회분 또한 실질적으로 중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소유권보존등기일 2010.10.8. 소유권이전등기일 2010.11.26. 잔금청산일 2010.12.7).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판단 시 계약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금 최종납부일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 다. (생략)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 가. - 다. (생략)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삭제 <2000.12.29>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8.2.26.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약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323,196,000원(VAT 26,463,920원 별도)에 분양받아 2010.4.12.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0.11.3.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4,639,200원 VAT 26,463,920원) 및 계산서(공급가액 1,058,556,800원)를 교부받아 2011.1.2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26,658,860원을 조기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계약일(2010.4.12)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2010.11.26)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므로 환급 신고 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6,463,920원 중 8,200,000원(2010년 1기분 공급가액 410,000천원÷1,323,196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820,000원 및 과소환급신고가산세 820,000원을 적용하여 16,818,860원만을 환급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2010.4.12)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부동산의 표시: ○○동 16, 50-2(2단지), 501호 공급면적(156.222㎡) 대지면적(28.938㎡)
  • 나) 공급금액: 분양금액(1,323,196,000원) 부가가치세(26,463,920원) 회 차 납부일자 공급금액 부가가치세 총납부금액 계약금 2010.4.12 10,000,000 10,000,000 2010.4.19 100,000,000 100,000,000 2010.5.19 100,000,000 100,000,000 2010.6.10 100,000,000 100,000,000 중도금 2010.6.10 100,000,000 100,000,000 2010.9.17 120,000,000 120,000,000 잔 금 준공 후 60일 내 793,196,000 26,463,920 819,659,920
  • 다) 회차별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 라) 계약해제 및 위약금: “을”의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 해약될 경우는 총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 귀속된다.
  • 마) 계약당사자: 매도인(갑, 더블유) 매수인(을, 김□□)

3. 쟁점상가에 대한 대금납부는 계약서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계약금을 최종적으로 2010.6.10. 납부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환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은 계약일자인 2010.4.12. 첫 회부터 2010.6.10.까지 총 4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대로 납부되어졌는바,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지지 아니하고 총 분양금액의 10%로 약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을 최초 납부한 2010.4.12.이 타당해 보이고 2010.6.10.까지의 계약금 분할납부는 단지 편의를 도모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10.4월)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10.11월)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되고, 설령 총 분양금액의 10%가 초과되는 계약금(3회분 누적금액 210백만원)의 납부일자인 2010.5.19.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일이 2010.11.26.이므로 6월 이상에 해당되어 쟁점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 26,463,920원 중 8,200,000원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820,000원 및 과소환급신고가산세 820,000원을 적용하여 16,818,860원만을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