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납부회수가 수회에 걸쳐 있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시 기간계산 기산일은 계약금 최종일이 될 수 없고 적어도 계약해제 위약금에 해당되는 계약금(누계기준)을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계약금 납부회수가 수회에 걸쳐 있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시 기간계산 기산일은 계약금 최종일이 될 수 없고 적어도 계약해제 위약금에 해당되는 계약금(누계기준)을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존등기일: 2010.10.8. 잔금청산일: 2010.12.7.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하생략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삭제 <2000.12.29>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8.2.26.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약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323,196,000원(VAT 26,463,920원 별도)에 분양받아 2010.4.12.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0.11.3.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4,639,200원 VAT 26,463,920원) 및 계산서(공급가액 1,058,556,800원)를 교부받아 2011.1.2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26,658,860원을 조기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계약일(2010.4.12)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2010.11.26)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므로 환급 신고 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6,463,920원 중 8,200,000원(2010년 1기분 공급가액 410,000천원÷1,323,196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820,000원 및 과소환급신고가산세 820,000원을 적용하여 16,818,860원만을 환급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2010.4.12)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쟁점상가에 대한 대금납부는 계약서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