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67 선고일 2011.06.20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 세 목 ] 국기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심사부가2011-0067(2011.06.20) [ 제 목 ]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요 지 ]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 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1기~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3,466,980 원은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서○○이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및 공사대금을 수령 한 청구인의 모 박○○ 명의계좌의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금융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를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20. ‘○○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 및 판촉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 △△△△ 프랜차이즈 간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7.1.1∼2008.12.31. 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에 190,724천원의 간판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고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 통보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1기∼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3,466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는 조사관에게 간판공사는 청구외 서○○(이하󰡒서○○󰡓이라 한다)이 하였다고 증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 나. 쟁점공사를 실지로 한 서○○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오래전부터 같은 종목인 광고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 공사에 대한 매출액 또한 청구외 박○○(청구인의 母, 이하󰡒박○○󰡓이라 한다)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의 대표인 이○○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사업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형편이다.
  • 다. 당시 서○○과 쟁점공사를 함께 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건비를 받은 인부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니 이를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 △△△△ 프랜차이즈 간판공사를 하여 발생한 190,724천원의 공사비를 청구인의 모 박○○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형 서○○이 한 것이며, 박○○이 수령한 공사대금은 서○○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공사비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의 사업장인󰡐○○기업󰡑의 2007~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총액 19,972천원/매입총액 9,786천원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2009년 7월 ○○동 소재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거래가액 140백만원) 당해 사업외 다른 수입 발생처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 사업자로 보인다.
  • 라. 또한, 당사자간의 사실확인서 외에 서○○이 공사했다는 객관적이고 법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 공사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ㆍ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상 호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거산종합광고 122-25-*

○○ ○○ 갈산 73-9 사업서비스/ 기타광고업 1993/05/30 1994/06/30 우리노래방 122-03-*

○○ ○○ ○○ 154-8 서비스/ 노래방 1999/06/10 1999/11/09 황가네생오리 122-04-*

○○ 계양 효성 553-2 음식/ 한식 1999/12/20 2000/10/20

○○기획 122-03-*

○○ ○○ 부개 478-2 3층 서비스/ 판촉물 2001/05/15 2005/08/23

○○기업 122-04-*

○○ ○○ 갈산 54-10 서비스/ 광고.판촉 2006/12/20 계속사업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신고세액 비고 세금계산서 기타 2007.1기 8,047,000 7,200,000 84,700 2007.2기 340,000 34,000 2008.1기 6,540,000 5,106,364 143,364 2008.2기 5,045,000 4,679,999 36,499 계속사업자 계 19,972,000 16,986,363 298,563

3.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무자료 공사실적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구분 시공업자 공사명 공급가액 포탈세액 ‘07년 1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43,043,250원 4,304,325원 ‘07년 2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78,358,750원 7,835,875원 ‘08년 1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76,263,250원 7,626,325원 ‘08년 2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32,489,750원 3,248,975원 계 230,155,000원 23,015,500원
  • 나) 쟁점거래처가 세무조사시 제시한 2007∼2008년 간 가맹점별 공사현황표상 ○○광고에 지출한 공사비 내역. 가맹점별 공사 현황 거래기간 가맹점 금 액(원) 비 고 2007년1기

○○광고 25,620,000 2007년2기

○○광고 94,660,000 2008년1기

○○광고 33,840,000 2008년2기

○○광고 9,960,000 계 164,080,000

  • 다)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2007∼2008년 공사비 일자별 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제출한 통장입금 기록 비고 금액 받는사람 07.05.02 간판 8,200,500 07.05.09 간판 700,500 07.05.12 간판 800,500 07.05.17

○○ 1,000,500 07.05.28 간판 1,500,500 07.06.04

○○간판 2,000,500 박○○ 07.06.05

○○간판 2000,500 박○○ 07.06.15

○○간판 3,380,500 07.06.21

○○간판 5,000,500 박○○ 07.06.26

○○간판 3,400,500 07.06.29

○○간판 5,200,500 박○○ 2007년 1기 소 계 33,185,500 07.07.18

○○간판 9,400,500 박○○ 07.07.03

○○간판 2,600,000 박○○ 07.07.06

○○간판 2,000,000 07.07.10

○○간판 5,200,000 07.07.13

○○간판 8,200,000 박○○ 07.07.31

○○간판 10,000,500 박○○ 07.09.12

○○간판 7,000,000 박○○ 07.09.18

○○간판 700,000 박○○ 07.10.02

○○간판 3,200,000 박○○ 07.10.09

○○간판 2,900,000 박○○ 07.11.20

○○간판 8,000,000 박○○ 07.11.30

○○간판 6,400,000 박○○ 07.12.10

○○간판 2,900,000 박○○ 2007년 2기 소 계 68,501,000 08.01.02

○○간판 2,000,000 박○○ 08.01.15

○○간판 10,000,000 박○○ 08.01.28

○○간판 1,500,500 이병위씨 대납해줌 08.01.31

○○간판 3,000,500 박○○ 08.01.31

○○간판 3,000,000 박○○ 08.02.05

○○간판 3,500,500 박○○ 08.03.17

○○간판 2,000,500 박○○ 08.03.31

○○간판 4,500,500 박○○ 08.04.11

○○간판 8,000,500 박○○ 08.05.03

○○간판 7,000,500 08.05.16

○○간판 3,700,500 08.05.28

○○간판 7,700,500 박○○ 08.05.31

○○간판 3,000,500 08.06.12

○○간판 1,500,500 박○○ 08.06.20

○○간판 6,000,000 박○○ 2008년 1기 소 계 66,405,500 08.07.07

○○간판 960,000 08.07.14

○○간판 4,000,000 08.07.18

○○간판 3,600,500 박○○ 08.09.02

○○간판 430,000 08.09.11

○○간판 480,000 박○○ 08.10.02

○○간판 2,000,000 박○○ 08.10.18

○○간판 4,200,000 08.10.30

○○간판 3,000,500 박○○ 08.11.30

○○간판 860,500 08.12.09

○○간판 3,100,500 박○○ 2007년 2기 소 계 22,632,000 합 계 190,724,000 4)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서○○은 쟁점기간의 매출누락분 190,724천원에 대해 자신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23,466천원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5. 쟁점거래처와 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서○○ 에게 간판 공사를 발주했고 쟁점거래기간 동안 2억원정도 송금 또는 수령한 사실 이 있으며 대금결재는 서○○의 모친인 박○○계좌로 송금했고 ○○기업 대표 청구인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 호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광고 *-44-***

○○ ○○ ○○ 193-3 제조/ 간판및광고 1990/06/02 1993/02/10 대표:서○○

○○기업 *-44-***

○○ ○○ ○○ 193-3 제조/ 간판및광고 1993/02/20 1996/12/31 대표:서○○

○○기업 *-02-***

○○ ○○ ○○ 375-121 제조/ 간판제작 1998/08/15 1999/12/31 대표:서○○

○○광고공사 *-44-***

○○ ○○ ○○ 375-4 제조/ 간판 2000/09/16 2003/10/29 대표:서○○

○○그룹 *-10-***

○○ ○○ ○○ 375-4 서비스/ 창업컨설팅 2003/10/15 2004/05/29 대표:박○○

6. 서○○, 박○○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현 체납액 현 결손액 1 부가가치세 2003.03.31 136,210원 136,210원 2 부가가치세 2004.01.26 19,338,260원 11,382,260원 3 부가가치세 2004.01.26 25,332,880원 14,910,280원 4 부가가치세 2004.01.31 61,310원 61,310원 5 부가가치세 2004.05.29 18,486,520원 10,880,920원 6 종합소득세 2004.08.27 8,093,820원 4,874,820원 7 종합소득세 2004.08.31 2,572,810원 1,532,050원 8 종합소득세 2008.11.28 4,695,940원 2,763,940원 계 78,171,750원 46,541,790원 7) 한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서○○의 체납내역은 아 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 △△△△ 가맹점 대표자 14명(전○○외 13)의 공사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서○○이 간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9.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 △△△△ 가맹점 대표인 전○○외 13인의 공사 확인서에 대한 사실내용을 확인한 바 서○○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서○○로서, 서○○은 오래 전부터 같은 종목인 광고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 공사의 대금은 박○○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 의 대표인 이○○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사업장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 청구인과 서○○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상호 및 업종이 유사하고, 특히 서○○의 경우 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2003.10.15.부터 2004.5.29.까지 母 박○○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공사 대금이 박○○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3. 또한 서○○ 및 쟁점거래처 대표 이○○가 쟁점공사를 서○○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대상인 △△△ △△△△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서○○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한 박○○ 계좌에 대하여 그 실 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 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서○○이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와 박○○ 명의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실사업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