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 세 목 ] 국기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심사부가2011-0067(2011.06.20) [ 제 목 ]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요 지 ]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1기~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3,466,980 원은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서○○이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및 공사대금을 수령 한 청구인의 모 박○○ 명의계좌의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금융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를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0. ‘○○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 및 판촉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 △△△△ 프랜차이즈 간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7.1.1∼2008.12.31. 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에 190,724천원의 간판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고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 통보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1기∼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3,466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ㆍ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 갈산 73-9 사업서비스/ 기타광고업 1993/05/30 1994/06/30 우리노래방 122-03-*
○○ ○○ ○○ 154-8 서비스/ 노래방 1999/06/10 1999/11/09 황가네생오리 122-04-*
○○ 계양 효성 553-2 음식/ 한식 1999/12/20 2000/10/20
○○기획 122-03-*
○○ ○○ 부개 478-2 3층 서비스/ 판촉물 2001/05/15 2005/08/23
○○기업 122-04-*
○○ ○○ 갈산 54-10 서비스/ 광고.판촉 2006/12/20 계속사업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신고세액 비고 세금계산서 기타 2007.1기 8,047,000 7,200,000 84,700 2007.2기 340,000 34,000 2008.1기 6,540,000 5,106,364 143,364 2008.2기 5,045,000 4,679,999 36,499 계속사업자 계 19,972,000 16,986,363 298,563
3.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무자료 공사실적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구분 시공업자 공사명 공급가액 포탈세액 ‘07년 1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43,043,250원 4,304,325원 ‘07년 2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78,358,750원 7,835,875원 ‘08년 1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76,263,250원 7,626,325원 ‘08년 2기 간판공장○○ 간판공사 32,489,750원 3,248,975원 계 230,155,000원 23,015,500원
- 나) 쟁점거래처가 세무조사시 제시한 2007∼2008년 간 가맹점별 공사현황표상 ○○광고에 지출한 공사비 내역. 가맹점별 공사 현황 거래기간 가맹점 금 액(원) 비 고 2007년1기
○○광고 25,620,000 2007년2기
○○광고 94,660,000 2008년1기
○○광고 33,840,000 2008년2기
○○광고 9,960,000 계 164,080,000
- 다)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2007∼2008년 공사비 일자별 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제출한 통장입금 기록 비고 금액 받는사람 07.05.02 간판 8,200,500 07.05.09 간판 700,500 07.05.12 간판 800,500 07.05.17
○○ 1,000,500 07.05.28 간판 1,500,500 07.06.04
○○간판 2,000,500 박○○ 07.06.05
○○간판 2000,500 박○○ 07.06.15
○○간판 3,380,500 07.06.21
○○간판 5,000,500 박○○ 07.06.26
○○간판 3,400,500 07.06.29
○○간판 5,200,500 박○○ 2007년 1기 소 계 33,185,500 07.07.18
○○간판 9,400,500 박○○ 07.07.03
○○간판 2,600,000 박○○ 07.07.06
○○간판 2,000,000 07.07.10
○○간판 5,200,000 07.07.13
○○간판 8,200,000 박○○ 07.07.31
○○간판 10,000,500 박○○ 07.09.12
○○간판 7,000,000 박○○ 07.09.18
○○간판 700,000 박○○ 07.10.02
○○간판 3,200,000 박○○ 07.10.09
○○간판 2,900,000 박○○ 07.11.20
○○간판 8,000,000 박○○ 07.11.30
○○간판 6,400,000 박○○ 07.12.10
○○간판 2,900,000 박○○ 2007년 2기 소 계 68,501,000 08.01.02
○○간판 2,000,000 박○○ 08.01.15
○○간판 10,000,000 박○○ 08.01.28
○○간판 1,500,500 이병위씨 대납해줌 08.01.31
○○간판 3,000,500 박○○ 08.01.31
○○간판 3,000,000 박○○ 08.02.05
○○간판 3,500,500 박○○ 08.03.17
○○간판 2,000,500 박○○ 08.03.31
○○간판 4,500,500 박○○ 08.04.11
○○간판 8,000,500 박○○ 08.05.03
○○간판 7,000,500 08.05.16
○○간판 3,700,500 08.05.28
○○간판 7,700,500 박○○ 08.05.31
○○간판 3,000,500 08.06.12
○○간판 1,500,500 박○○ 08.06.20
○○간판 6,000,000 박○○ 2008년 1기 소 계 66,405,500 08.07.07
○○간판 960,000 08.07.14
○○간판 4,000,000 08.07.18
○○간판 3,600,500 박○○ 08.09.02
○○간판 430,000 08.09.11
○○간판 480,000 박○○ 08.10.02
○○간판 2,000,000 박○○ 08.10.18
○○간판 4,200,000 08.10.30
○○간판 3,000,500 박○○ 08.11.30
○○간판 860,500 08.12.09
○○간판 3,100,500 박○○ 2007년 2기 소 계 22,632,000 합 계 190,724,000 4)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서○○은 쟁점기간의 매출누락분 190,724천원에 대해 자신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23,466천원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5. 쟁점거래처와 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서○○ 에게 간판 공사를 발주했고 쟁점거래기간 동안 2억원정도 송금 또는 수령한 사실 이 있으며 대금결재는 서○○의 모친인 박○○계좌로 송금했고 ○○기업 대표 청구인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 호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광고 *-44-***
○○ ○○ ○○ 193-3 제조/ 간판및광고 1990/06/02 1993/02/10 대표:서○○
○○기업 *-44-***
○○ ○○ ○○ 193-3 제조/ 간판및광고 1993/02/20 1996/12/31 대표:서○○
○○기업 *-02-***
○○ ○○ ○○ 375-121 제조/ 간판제작 1998/08/15 1999/12/31 대표:서○○
○○광고공사 *-44-***
○○ ○○ ○○ 375-4 제조/ 간판 2000/09/16 2003/10/29 대표:서○○
○○그룹 *-10-***
○○ ○○ ○○ 375-4 서비스/ 창업컨설팅 2003/10/15 2004/05/29 대표:박○○
6. 서○○, 박○○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현 체납액 현 결손액 1 부가가치세 2003.03.31 136,210원 136,210원 2 부가가치세 2004.01.26 19,338,260원 11,382,260원 3 부가가치세 2004.01.26 25,332,880원 14,910,280원 4 부가가치세 2004.01.31 61,310원 61,310원 5 부가가치세 2004.05.29 18,486,520원 10,880,920원 6 종합소득세 2004.08.27 8,093,820원 4,874,820원 7 종합소득세 2004.08.31 2,572,810원 1,532,050원 8 종합소득세 2008.11.28 4,695,940원 2,763,940원 계 78,171,750원 46,541,790원 7) 한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서○○의 체납내역은 아 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 △△△△ 가맹점 대표자 14명(전○○외 13)의 공사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서○○이 간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9.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 △△△△ 가맹점 대표인 전○○외 13인의 공사 확인서에 대한 사실내용을 확인한 바 서○○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서○○로서, 서○○은 오래 전부터 같은 종목인 광고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 공사의 대금은 박○○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 의 대표인 이○○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사업장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 청구인과 서○○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상호 및 업종이 유사하고, 특히 서○○의 경우 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2003.10.15.부터 2004.5.29.까지 母 박○○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공사 대금이 박○○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3. 또한 서○○ 및 쟁점거래처 대표 이○○가 쟁점공사를 서○○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대상인 △△△ △△△△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서○○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한 박○○ 계좌에 대하여 그 실 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 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서○○이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와 박○○ 명의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실사업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