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64 선고일 2011.05.30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북 00시 00동 000-10에서 a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서울에 소재하는 (주)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47,636,364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외 노원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거쳐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5. 이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77,6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이의신청을 거쳐(2011.2.28. “기각”결정) 2011.4.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0,000ℓ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청구 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 로 폰뱅킹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 하였다. 이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은,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유류 운반원의 확인서 및 차량번호를 촬영한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전액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이 관할검찰청에 고발한 점, 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와 함께 허위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하고 거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또다시 다수의 자료상에 이체하거나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 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는 2009.11.29.인 반면에 출하 전표상 출하일자는 2009.11.28.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출하전표상 차량번호도 대구00아0000과 경북00아0000로 서로 다른 점,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가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전표번호가 없는 점,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쟁점거래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쟁 점 세 금 계 산 서 결재내역(농협 폰뱅킹) 일 자 유류(ℓ)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입금액 2009.11.29. 20,000 23,818 2,382 26,200 2009.11.29. 26,200 2009.11.30. 20,000 23,818 2,382 26,200 2009.11.30. 26,200 합 계 40,000 47,636 4,764 52,400 52,400

2.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하일 출하지 도착지 품명 출하량(ℓ) 차량번호 출하원 운반원 ‘09.11.28. 쟁점거래처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 대구00아0000 c d ‘09.11.30. 쟁점거래처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 대구00아0000 c d 출하전표에 전표번호 및 탱크번호, 온도,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이 2009.11.30. 촬영한 유류 운반차량 번호는 경북00아0000로 나타남.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9.11.29. 및 2009.11.30. 각 작성한 ‘a주유소에 2009.11.28. 경유 20,000ℓ, 2009.11.30. 경유 20,000ℓ를 판매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류 운반기사라는 d가 2010.8.18. 작성한 ‘a 주유소에 2009.11.28. 경유 20,000ℓ, 2009.11.30. 경유 20,000ℓ를 각 운송하였다’는 “운송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영업부장이라는 e와 통화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에 청구인에게 경유 40,000ℓ를 판매하고 ℓ당 수수료로 10원에서 20원가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 다.’

5.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9.7.13. 개업하여 4개월여 후인 2009.11.30. 폐업.
  • 나) 쟁점거래처는 00도 00시 00면 00리 642번지 소재 (주)갑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갑은 ‘쟁점거래처와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대료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c가 2010.3.12. 노원세무서에 자진 출서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

○ (주)b 대표이사로서 본 조사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의 실행위자임.

○ (주)b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함.

  • 라) 매출처 등 주요 조사내용

○ (주)b의 유류 구입처인 (주)f에너지와 (주)f에너지의 구입처인 (주)g에너지, (주)g에너지의 구입처인 (주)h에너지를 역 추적한 결과 관련업체 모두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음.

○ 정유사(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운반차량번호로 조회결과 동 차량번호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운행한 내역 없으며, 판매처 및 도착지로 청구인 주유소(a주유소)를 포함한 여타 주유소에 출하 운행한 차량 없음

○ (주)b, (주)f에너지, (주)g에너지의 실제 유류 보관 및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유류 출고된 사실을 조회한 바, 상기 업체에 출하된 유류는 없음

○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에는 주유소 에서 (주)b 계좌에 입금즉시 (주)f에너지로 입금되었고, 다시 (주) g에너지로 입금되었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에는 (주)g에너지가 도봉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09.8.3.~’09.11.23.) 중인 관계로 (주)b에서 입금된 대금이 (주)f에너지에서 (주)g에너지로 재입금 되지 못하고 전액 현금출금 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임.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0,000ℓ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청구 인의 계좌 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 로 폰뱅킹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하고, 거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또다시 다수의 자료상으로 이체하거나 전액 현금출금 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100% 자료상 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라면 온도 및 밀도의 기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및 밀도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표번호도 없는 점,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는 2009.11.29. 반면 출하전표상 출하일자는 2009. 11.28.로 일치하지 않는 점, 유류 운반차량이라는 차량번호 또한 출하전표상은 대구00아0000호인데 청구 인이 촬영한 번호는 경북00아0000호로 일치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거래처 및 유류 운반기사라는 d, 쟁점 거래처 영업부장이라는 e 등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