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63 선고일 2011.06.20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5.16.부터 현재까지 ‘-’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79,3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7.6.30. 폐업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3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여부를 상시확인하지 않은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11월경 거래처인 하우스에 납품을 하기 위해 공장을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방문 면담하여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 주변 공장들도 쟁점거래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공단(주)에서 기장을 의뢰한 ***세무사사무소에서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일인 2007.6.30. 이후에도 관리비, 전기료 등이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로 발행 청구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2009년도 제1기 중에 있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거래처의 폐업여부를 상시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발급된지 7과세기간(2005년 12월 발급분)이나 지나 사업자등록증명원만을 확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5회에 걸친 송금과정에서도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는 2007.6.30.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장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업일은 2005.12.1. 발급일은 2005.12.20.로 확인된다.
  • 나) (사실확인서) 2009.2.~2009.4. 동안 쟁점거래처에서 나염기사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2009.1.~2009.4.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건을 보낸 택배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이밖에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승**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매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7.6.30. 직권폐업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바, 2009.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9년 제1기 당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7.6.30. 직권폐업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9년 제1기 중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