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공사에 아파트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시공사가 실제 당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임
청구인이 시공사에 아파트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시공사가 실제 당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임
1. 청구인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시점인 2005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건설측에 자익신탁(신탁자가 수익자임)을 하였으므로 수탁자가 쟁점아파트를 일반분양 으로 매도한 시점인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① 인용시 심의) 2005년 제1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6)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신탁법 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8)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은 2003년 6월 ○○동45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년 6월 시공사 ○○건설과 ○○구 ○○동 45-4외 10필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는 지분제 재건축사업계약을 맺었으며, 동 계약의 내용은 조합원이 토지를 제공하여 18세대의 아파트(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를 신축하여 10세대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8세대는 ○○건설이 일반분양하여 아파트 건축공사비에 충당한다는 것이고, 2003.6.26.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5.1.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3.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일반분양분 아파트 8세대 중 4세대는 분양되어 2005.3.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202호, 301호, 302호, 402호)에 대하여 2005.4.6. ○○건설 대표이사의 처인 김△△에게 신탁등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탁자는 ○○건설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4.10.1.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8.2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5.4.25.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분양분 4세대에 대하여 매출액을 건물분 609,227,843원(부가세 포함), 토지분 452,980,154원 합계 1,062,207,997원으로, ○○건설로부터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 2,14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수취하여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2003.6.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건설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 및 조합원 부담금으로 본 재건축 사업의 시행, 시공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추진 제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는 ○○건설이 임의로 결정한다는 사실, 본 사업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등 청구인 측의 개별등기비를 제외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건설의 부담으로 한다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건설 대표자 나○○이 2010.6.28. ○○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서 사본, 2010.10.18. 작성한 확인서 사본, 2005.3.20.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 청구인이 2005.3. ○○건설에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설의 하도급업체들에 의한 가압류 설정방지를 위해 ○○건설 대표자의 처 김△△에게 신탁하였으며, 위 아파트를 처분후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상 신탁원부(2005년 제1*4호)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 겸 수익자: 홍○○ 외 9인(조합원) 수탁자: 김△△
2. 제1조 (신탁의 목적) 건축사업시공자인 수탁자가 동 수인의 명의의 건축사업에 따른 처분행위를 원할히 하기 위해, 건축주인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관리방법)
4. 제4, 5조 (신탁기간, 신탁의 해지) 본 신탁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신탁재산 처분완료 시로 하고, 처분시 완료시 해제된다. 7) 미분양아파트 4세대의 신탁등기 이후 양도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수 양도일자 신고 부가세경정유무 비고 202 2006.12.26 무신고 경정고지 쟁점아파트 301 2007.2.14 “ 경정고지 쟁점아파트 302 2007.6.4 “ 미경정 과세자료 미수보 402 2007.4.3 “ 미경정 과세자료 미수보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2.15. 판결문(2007가단3○○○○) 사본에 의하면 수탁자 김△△이 미분양아파트 중 하나인 302호에 대해 2005.3.20.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4.6.부터 2007.6.4.까지 위 302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호수 거래시기 양도자 양수자 202호 2006.12. 김△△ 노 △△ 301호 2007.1. 김△△ 홍○순 302호 2007.7.5. 김△△ 박○○ 402호 2007.3. 김△△ 임○○
9. 수탁자 김△△의 미분양아파트 4세대 양도와 관련, 2006.12.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2호) 사본, 2011.4.10.자 홍○순의 확인서(301호) 사본, 2007.5.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302호) 사본, 2007.3.13.자 발행인 김△△의 영수증(402호) 사본에 의하면 김△△이 미분양아파트 4세대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