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권을 가지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60 선고일 2011.06.27

청구인이 수험교재의 판권을 가지고 위탁 또는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써000”라는 상호로 2007.1.1.~2008.12.31. 00시 00구 00동 165-8번지에서 인쇄․출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중 학원강사인 최00에게 단행본인 00로드와 수험교재시리즈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395,65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00로부터 입금받은 395,650,000원 중 58,610,000원은 00로드의 공급대가로, 337,040,000원은 수험교재시리즈의 공급대가로 구분하고, 수험교재시리즈의 공급대가인 337,040,000원을 인쇄 및 제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7,123,120원(2007년 제1기 3,076,702원, 2007년 제2기 15,833,697원, 2008년 제1기 12,117,063원, 2008년 제2기 16,095,672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수험교재시리즈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출판한 도서이다. 일반적인 판매목적의 도서와 같이 수험교재의 앞표지에는 출판사(써000)의 로고 및 출판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뒷표지에는 가격정가가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수험교재가 특정인(최00)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도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 분 앞표지 뒷표지 과세(인쇄용역) 특정인이 요구는 문구 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음 특정인이 요구는 문구 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음 면세(도서판매) 출판사 명이 표시됨 가격이 표시됨
  • 나. 00로드의 실지거래가액은 185,000,000원이다. 처분청은 00로드 부분은 면세로, 수험교재 부분은 과세로 판단하면서 00로드의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58,61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최00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최00 요청에 따라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출판된 도서를 저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70%로 공급하나 최00에게는 협력사업자임을 감안하여 정가 1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5,0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최00도 확인하고 있다(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 제출). 처분청이 정가 10,000원인 00로드의 공급가액을 원가상당액인 1,584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인 권당 5,000원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면세대상 출판물인지 여부는 저자와의 저작권에 관한 출판계약, 편집, 인쇄, 제본, 도서총관 및 서점과의 판매계약, 도서에 출판업자의 판권이 명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 도서 재고관리 상황 및 도서의 제작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수험교재가 면세되는 도서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다. 면세되는 도서 출판의 경우 ISBN(국세표준도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험교재의 경우 ISBN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도서 판매상의 홈페이지 조회결과 수험교재(000시리즈 등)가 판매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바, 동 수험교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최00이 학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쇄․제본 등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 은 00로드의 거래가액이 58,610,000원(권당 1,584원)이 아니 라 185,000,000원(권당 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00과의 공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00로드의 권당 공급가액은 5,000원, 수험교재의 권당 공급단가는 829원이 되는데, 829원은 2007년 수험교재의 권당 공급단가 3,124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점, 00로드와 권당 판매가격이 10,000원으로 동일한 수험 교재도 판매표시가격과 최00에게 공급한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최00에게 수험교재를 공급한 것을 도서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 지

2. 2008년 00로드의 공급대가를 58,61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00지방국세청장은 학원강사 최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최00이 청구인으로부터 강의교재의 인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쇄용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전 및 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서(2009.10.30. 확인자 최00)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130,300,000원, 2008년 265,350,000원의 인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강의교재 등 제작비용 영수증(2007~2008, 청구인이 영수확인함) 강의교재 판매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작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로 학원 강의 교재 출판명세 및 출판부수, 제작비용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2008년 총 제작원가 년도별 교재구분 2007년 2008년 부수 제작원가 부수 제작원가 계 41,700 130,300,000원 134,000 265,350,000원 00로드

• - 37,000 58,610,000원 강의교재 41,700 130,300,000원 97,000 206,740,000원 * 최00의 2007년~2008년 교재판매 수입 누락금액은 455,559천원임

(2) 일자별 책명칭별 제작원가 영수증(청구인이 영수확인함) (권, 원) 날짜 책명칭 부수 제작비용 2007.2.28. 2,000 5,700,000 2,000 5,200,000 2,000 5,700,000 1,000 4,000,000 소계 20,600,000 2007.7.31. 7,000 14,000,000 3,000 9,500,000 700 1,000,000 1,000 4,000,000 소계 37,000,000 2007.9.30. 2,000 3,500,000 1,000 3,200,000 1,000 2,900,000 500 3,000,000 2,000 4,500,000 1,500 1,400,000 1,000 2,000,000 1,000 2,400,000 2,000 2,300,000 소계 25,200,000 2007.12.31. 1,000 2,500,000 1,000 3,000,000 1,000 2,800,000 1,000 3,000,000 1,000 3,200,000 3,000 20,000,000 2,000 8,000,000 1,000 5,000,000 소계 47,500,000 2008.1.30. 1,000 5,400,000 2,000 8,500,000 1,000 5,500,000 1,000 6,500,000 2,000 5,800,000 1,000 4,900,000 1,000 5,800,000 1,000 4,600,000 1,000 3,000,000 소계 50,000,000 2008.2.28. 1,000 2,600,000 1,000 3,400,000 1,000 3,000,000 5,000 10,000,000 10,000 16,000,000 10,000 10,000,000 소계 45,000,000 2008.5.30. 10,000 14,910,000 1,000 1,940,000 소계 16,850,000 2008.8.31. 1,000 3,100,000 1,000 3,300,000 1,000 3,000,000 1,000 3,000,000 10,000 17,200,000 10,000 13,900,000 소계 43,500,000 2008.12.31. 2,000 4,900,000 1,000 2,800,000 1,000 3,000,000 1,000 3,300,000 1,000 2,400,000 1,000 4,000,000 1,000 2,200,000 1,000 4,400,000 1,000 3,000,000 소계 30,000,000 2009.2.28. 10,000 15,000,000 10,000 18,800,000 10,000 13,200,000 5,000 13,000,000 소계 60,000,000 2009.3.30. 5,000 6,200,000 10,000 13,800,000 소계 20,000,000

3.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에게 수험교재 등은 서점 등에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를 위탁한 도서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거래명세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수험교재의 공급이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최00이 본인이 신고누락한 수험교재 판매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써 쟁점수입금액이 수험교재 등의 제작비용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최00이 수강생에게 수험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험 교재를 서점 등에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판매 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험교재의 판권을 가지고 수험교재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험교재의 인쇄․제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 은 00로드의 거래가액이 58,610,000원(권당 1,584원)이 아니 라 185,000,000원(권당 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주장대로 00로드와 수험교재 모두 청구인이 도서의 공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00로드와 수험교재의 권당 공급가격을 달리 책정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